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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강 내 종양 제거 수술 과정에서 방광 손상돼 요실금 증상…병원 책임 60%" 관리자

[의료] "복강 내 종양 제거 수술 과정에서 방광 손상돼 요실금 증상…병원 책임 60%"

중앙지법 "도뇨관 삽입 안 하고 투관침 조작시 부주의"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 내 종양 제거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방광이 손상되어 수술 후 요실금 증상이 생긴 3살 여자 어린이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의 60%를 배상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수진 판사는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요실금 증상이 생긴 A(사고 당시 3세)양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2014가단5296453)에서 부산대병원의 책임을 6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포함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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