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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소방공무원 '돌발성 난청'… "공무상 재해 해당" 관리자

[판결](단독) 소방공무원 '돌발성 난청'… "공무상 재해 해당"

화재 연기 제거위해 소음 강도 심한 송풍기 80분 직접 작동 

 

화재 진압을 위해 107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엔진송풍기를 80분간 직접 작동하다 청력에 이상이 생긴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구단5469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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