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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번도 대면 않고 '전화 진찰' 후 처방전… 대법원 "의료법 위반" 관리자

[판결] 한번도 대면 않고 '전화 진찰' 후 처방전… 대법원 "의료법 위반"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의사가 단 한차례 대면 진찰도 없이 환자와 전화만 하고 처방전을 교부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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