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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 관리자

[판결]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 

1, 2차 재해 모두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봐야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가 10여일간 휴식을 취했지만 재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했다면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626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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