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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밥 먹던 환자 사망..응급처치 늦은 의사 5천만원 배상 관리자

병원서 밥 먹던 환자 사망..응급처치 늦은 의사 5천만원 배상

숨진 50대 여성의 아들, 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이겨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17년 8월 24일 A(사망 당시 58세· 여)씨는 인천 한 병원에서 등골뼈의 일부인 척추관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다음 날 그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같은 달 26일 오전 A씨는 의료진이 회진 후 돌아가고서 5분 뒤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당시 의사 B씨는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병실로 되돌아갔으나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산소 포화도조차 측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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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81807200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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