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사업주 공개 질책에 뇌출혈 발병, 법원 “업무상 재해” 관리자

사업주 공개 질책에 뇌출혈 발병, 법원 “업무상 재해”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공개된 장소에서 사업주에게 질책을 받는 등 업무상 부담으로 뇌출혈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5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레이저 및 장비 개발·생산업체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며 개발연구를 담당해 왔다. A씨는 직원 635명 중 10여명에 불과한 박사급 연구원 중 한 명이었다. 그런데 2016년 10월17일 자택에서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서지 못하는 증상을 겪어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는 병원에서 뇌출혈·뇌경색·심부전증·편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기사전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66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