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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주사 시술 의료사고로 억대 손해배상에 형사처벌 관리자

프롤로주사 시술 의료사고로 억대 손해배상에 형사처벌

 2년 한시적 노동능력 상실감정 이후에도 장해 남아 다시 소송


프롤로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수억원의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나왔다.

A씨는 2015년 1월 29일 이른바 '거북목'증상으로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했다. B씨는 A씨의 경추 등 부위에 대하여 엑스레이검사를 시행했는데, 검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오른쪽 무릎 부위와 경추 우측 3, 4, 5, 6번에 걸친 부위에 5대의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놓는 시술을 하였다. 이 시술 후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된 A씨는 2015년 1월31일 B씨의 의원을 방문해 목 부위의 통증 원인을 물었는데, B씨는 '시술 후 2, 3일간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A씨에게 물리치료와 바르는 파스를 처방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기사전문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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