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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재수술 삽입물 설명의무 부족 의사 '4천만원 배상' 관리자

코 재수술 삽입물 설명의무 부족 의사 '4천만원 배상'

법원 "환자 동의없이 시술, 자기결정권 침해"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미용성형 수술 후 재수술을 할 때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재판장 이원신)는 코 재수술 후 부작용을 겪으며 환자 A씨가 수술한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피고들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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