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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자다가 추락사’ 법원 “업무상 재해” 관리자
‘사무실서 자다가 추락사’ 법원 “업무상 재해” 
사업주 “우리 직원 아냐” 근로계약서만 보고 산재 불승인 … 법원 “현장사무실 관리 소홀로 추락” 


회사 사무실에서 취침 중 추락해 숨진 일용직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업주는 자신의 소속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공단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불승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했다. 

새벽 퇴근해 현장사무실 수면 중 추락 
사업주는 “도의적 책임만” “과로 없었다”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일용직 노동자 A씨(사망 당시 55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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