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나트륨혈증 치료 후 후유증 발생…법원 "병원 5200만원 배상해야"
[mdtoday = 김미경 기자] 저나트륨혈증 환자의 혈중 나트륨 수치를 권고 기준보다 빠르게 교정해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의료법인이 A씨에게 5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24년 9월 A씨는 발열과 섭취량 저하, 처짐 증상 등으로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당시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수치는 111mmol/L로 확인됐고, 의료진은 고장성 식염수와 이뇨제 등을 투여하며 교정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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