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체육 교사…법원, 국가 피해보상 인정
[mdtoday = 김미경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20대 교사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달 14일 황모 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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