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의심- 관련 내용 참고 하시고 소송 가능 여부 박호균 변호사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사망진단서 및 구급활동일지(소방서 확보) 일체를 확보하여,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응급 처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확보하여 우편, 메일(hippocralaw@hanmail.net)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주시면 검토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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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홍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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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의심- 관련 내용 참고 하시고 소송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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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동 – 이수홍 (H.P 010-441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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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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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0. 20 금요일
> 저의 모친께서 이틀 째 메스꺼움으로 인해 식체를 의심하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지병이나 병원 가시는 일 한번 없을만큼 워낙 건강하셨던만큼 아무런 병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전까지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고 다만 식체한듯 이틀 전 밤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며 헛구역질 등을 하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리 허망하게 사망하실 줄은 예견하지도 못했고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고 장례 치르며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납득이 가지 않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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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1 119신고 →
> 13:41 구급차로 부산동의의료원 도착 →
> 14:40 응급실에서 4층 심혈관센터로 이동 →
> 15:02 급성심근경색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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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망 경위
> 사망 당일 13:21 화장실 이동 중 힘없이 쓰러지신 모습을 보고 본인(아들)이 바로 119신고, 아들인 저를 포함하여 구급대원 2명과 어머님을 들것을 옮겨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동의의료원(준종합병원) 이동 13:41 도착. 이동 중에도 구급대원과 대화에 큰 무리 없었으나 계속해서 가슴통증을 호소하셨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이 체혈은 했으나 분명 혈압 체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119구급일지 상에는 혈압 체크란에 ‘130/80’ 혈압을 잰 것으로 나옵니다. 응급실 도착 직후 간호사가 본인에게 응급수속부터 해라는 말에 어머님 병상 이동 시 원무과 접수. 당시 응급실 상황이 링거 환자1명 외 응급환자는 전혀 없이 한산하였고 어머님께서 힘겹게 병상에 누워 계신 상황에서 간호사가 혈압 등을 재었는데 13:55에 의무기록지상 ‘90/60’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전혀 응급환자를 대하는 난리통의 모습은 아니었기에 이런 사단이 일어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의무기록지상 14:09 응급실 의사가 처음 ‘급성심근경색’ 얘기를 하며 수술 동의서 작성 후 사망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병명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아 어서 수술 시행하자고 했으나 4층 수술실로 이동해야 한다며 느리적밍기적 거리더니 14:40에서야 병원 4층 심혈관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의무기록지 상에는 14:25 올라갔다고 나오지만 제가 심혈관센터 수술실 같이 따라 갔었고 어머님 들어가신 직후 가족에게 바로 통화한 사실이 있기에 시간대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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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가지 질의-의료사고 / 119구급대원 과실 관하여 소송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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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구급차 이동 중 혈압체크 되지 않았다?
> 119 출동 당시 함께 들것에 옮기며 병원 이동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는데 혈압체크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당시 어떠한 응급조치가 없어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백번양보해서 구급차 내에서 혈압이 체크되었다면 119구급일지 상에는 ‘130/80’ 기록된 것이 왜 응급실 도착하자마자 혈압 잰 것이 ‘90/60’ 쇼크상태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만약 구급차 내에서 혈압을 재었다면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에 대한 상황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졌을거라 판단됩니다. 출동한 구급차 내 cctv는 용량 제한으로 최대 2일 저장이라 자동 업데이트되어 확인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병명이 급성심근경색이고 구급차 내 혈압 체크된 것이 너무도 상식 밖의 황당한 기록일뿐더러 혈압을 재지 않은 것이 본인은 또렷이 기억함에도 119구급일지 상 정상인 혈압에 가까운 기록이 있어 응급환자의 내용 전달이 어처구니 없게도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이 사단이 난 것 같아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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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 동안 병원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1시간 동안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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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병원 도착 시간이 13:41
> 수술실 이동 도착 시간 14:40
> 수술실 안에서 시술도 못하고 심폐소생술 사망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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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임에도 1시간 여 동안 어떠한 응급 처치를 하지 않았고, 1시간 여 시간을 지체하고나서야 기껏 수술실로 이동하여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사망하셨습니다. 의학전문지식이 없어서 의료사고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도대체 병원에서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무기록지를 들여다 봐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집도의는 최초 응급실 도착하고 수술실까지 이동한 시간이 20분 정도 밖에 안 걸렸다고 말합니다. 의무기록지 상에 버젓이 시간별 기록이 명확히 드러남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병원 왔을 때부터 이미 한참 늦은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손 한번 쓰지 못하고 모친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고 무엇보다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응급환자임에도 그 병원에서는 과연 응급환자 매뉴얼대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듯하여 그 병원으로 모셔간 본인이 죄인의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 (병원의무기록지 / 119구급일지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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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소송 건 가능하다면 수임료 그리 구애 받지 않고 병원을 상대로 하든 119행정 상대로 하든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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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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