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뇌출혈 산재사고 소송 가능한지요 박호균 변호사
안녕하세요.

관련 법령에 의하면, 뇌출혈이 일정한 원인[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되,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실체 업무환경, 업무에 종사해 온 기간, 일과 중 휴게시간 준수 여부, 현재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신체검사, 영상검사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소견, 의료진의 평가 등에 따라 산재처리가 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신청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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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영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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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세 남성이고 마트 정육코너 직원이었습니다
5월10일 출근해서 주차후 뇌출혈 발생 헬기 이송하여 수술해 의식 회북하였으나 4~5일후 뇌에 물이 차면서 의식이 점차 떨어짐
현재까지 의식없음
근무시간 11시 ~ 21시 주6일근무
혈압약 복용중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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