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가능할까요? 이정민 변호사
진료계약상 채무는 질병의 완치가 아니라 진료 당시 최선의 조치를 다하면 되는 수단채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발한 사정만으로는 진료비 반환 청구 등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질의자측에서 억울한 것도 사실이므로, 그와 같은 솔직한 심정을 병원측에 전달하여 진료비 일부 반환 등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직접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후 증세가 악화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재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향님의 글입니다.
=======================================

목디스크로 인해 5월경 내시경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딱 오개월만에 그자리 그대로 재발했습니다.
인공관절을 넣어야한다는군요.
돈을 많이들여 좋아질꺼란 기대로 수술했는데
지금더큰수술을 앞두고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큰돈들여 수술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