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방암 환자 고주파온열치료로 인한 화상 박호균 변호사
화상으로 인한 손해와 항암치료가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악화된 손해 등 2가지 이상의 손해가 혼재되어 있어서, 전체 손해의 범위 및 예상 배상액을 산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실제 소송에서는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의자측에서 생각하는 손해항목들과 원하는 배상금액을 정리해 보시고, 중재원 감정서, 관련 소견서,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의료소송에서는 감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점 외에 통상적인 민사소송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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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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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2021년 5월 유방암으로 왼쪽가슴 전절제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후 요양차 간 요양원에서 입원 첫날에 고주파온열치료를 하다가 3도이상의 화상을 입어 화상전문병원에서 2차가피절제술 및 대학병원에서 피부이식을 하였습니다. 아직 흉터는 남아있구요. 근데 이 화상치료로 인해 항암을 2주 늦춰졌고 방사선은 아직 기약없어져서 기다리는 중에 이번에 화상부위쪽으로 피부전이 및 유방암재발이 발생하여 소송을 할려고합니다. 의료중재원에 중재를 맡긴결과 1500만원에 합의를 하라고 하여 그 금액이 너무 작아 소송을 결심하였는데 혹시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할수 잇는지와 소송비등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을수있는 대략적인 보상금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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