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암 조기발견 시기를 놓쳤습니다 황지원
저희 엄마께서
2019년 7월초 볼 인지 잇몸이 아픈건지 알수가 없어 일단 동네 치과를 갔는데 치과영역이 아닌거 같다며
대학병원 으로 가라고 소견서 써주셔서 대학병원에 전화했더니 엄마 상태 사전질의후 신경과를 연결해 주었고
신경과를 19년 7월9일~20년 5월 28일경 까지 다녔으며
처음 갔을때 두경부 Mri 찍었는데 결과 .삼차신경통 이라며 진통제만 몇십일씩 처방해 주었고
그래도 차도가 없자 암환자들이 먹는 강한진통제로 바꿔주며 그거 드시고도 차도가 없으면 신경감압술을 하자 하였는데 약이 바뀌니 통증은 줄어들었고 20년 11월경 객혈이 쏟아져 같은병원
이비인후과에 예약하여
12월 침샘암 4기 진단을 받았으며
최근 소비자 보호원에서 처음 신경과 갔을때부터 혹이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고 소보원에서 결과물을 줄수 없다하여
최근 타병원 가서 맞다는 판독결과를 받아왔습니다
​진단 받았던 이비인후과에서도 수술한 병원 선생님 께서도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을거라 하셨습니다
암 이라는게 차후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지만
처음에 발견했더라면 지금처럼 고생하시진 안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년반 이라는 시간을 진통제로 암을 키워 왔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계속해서 아프다 아프다 호소했는데 다른검사 한번 안해보고 대학병원에서 다른 과에 협진도 한번 안했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현재 엄마는 입 으로 물 한모금 드시지못하고
위루관 식사 하시는데 타인의 도움없이 전혀 식사를 못하시는 상태이며 언어장애를 갖게 되셨고 한번의 재발과 현재 폐전이 까지 된 상황입니다 엄마의 암 진단 후 아버지께서도 괴로움에 식사도 거르시고 술만 드시다가 올해 8월 췌장암 3기 진단받으셔서 항암치료 중이십니다
지금 가족 모두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힘든 상황입이니다
이것은 엄연한 의료과실 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차신경통 이라 오인은 할수 있지만 결국 삼차신경통이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일년 반 이라는 시간이 암환자 에겐 절대 짧은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ㆍ형사 다 하고싶은데
승소가능성은 어느정도 일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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