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요양원 고소문의 이정민 변호사
요양원 운영진측에서 환자 입소 이후 탈수 등에 대해 의료기관 조기 전원 등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경우 요양원측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과 관련하여, 민사 보다 형사책임을 묻기가 더 엄격한 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임료는 통상적인 민사, 형사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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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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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를 맡긴지 한달 반 만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걸어서 웃으면서 말도 잘 하시는 분이었고, 다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한 달 반만에 몸무게가 1/3로 줄었고, 없던 당뇨가 위험수준이고, 걷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예 의식이 없는 상황에 저희가 중환자실로 모시게 됐고, 오래된 탈수로인한 장기손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살인미수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게하고싶은데, 혹시 요양원 상대로 승소가 가능한가요?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경우 수임료는 어느정도나 하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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