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자간증 의료소송 문의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손해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 손해(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율과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가 남게 될 것인지, 향후 치료가 계속 필요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소송경제적 실익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통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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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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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문의드립니다.

2021년 3월 20일 출산 후, 입원 중이던 환자(본인)는 21일 22:50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했고 이에 평가된 고혈압 응급 상황(왼쪽 윗팔 측정 혈압 200/120mmHg, 오른쪽 윗팔 측정 혈압 180/100mmHg)에서 당직의(피고소인)는 하이드랄라진 5mg 정맥주사, 노바스크 5mg 1알, 타이레놀 650mg 2알 처방하였습니다. 당직의는 제왕절개 후 통증이나 모유수유와 아기 돌봄으로 매우 지친 상태가 되면 발생하는 혈압 상승이라고 설명하고 산모의 휴식과 숙면을 위한다는 이유를 들며 밤사이 추가 혈압 측정은 지시하지 않았으며, 다음날 새벽 6시에 재측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의사는 산후 전자간증(Postpartum preeclampsia) 가능성을 간과하고, 감별진단을 위한 계통문진, 신체진찰, 혈액/소변/영상 검사, 밤새 혈압/맥박/체온/호흡수 생체징후 모니터링을 일절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있는 해당 사고 병원의 간호기록, 경과기록, T.P.R기록, 처방내역은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의료인의 진찰과 처치(21.03.21 23:20) 후 경련이 발생(21.03.22 02:04)하여 출산 후 자간증 상태로 진행되었고, 아래와 같은 다발적 계통별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1. 뇌와 전신근육 : 대발작(Generalized tonic clonic seizure), 가역적 후뇌 병증(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
2. 심혈관계 : 고혈압과 이로 인한 두통, QT 연장(Prolongation), 혈중 심장 관련 효소(CK/CK-MB/Troponin T) 증가, 혈중 혈소판 감소, 전해질 불균형(저칼슘혈증)
3. 폐 : 우상엽 페렴 의심 소견(21.05.03 흉부 CT 촬영 후 재평가)
4. 간 : 혈중 AST/ALT 증가
5. 신장 : 단백뇨

의료인의 조치가 방임된 상태였으나, 다행히 남편이 경련을 바로 발견하여 응급조치를 취할수 있었습니다.
이후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 후 4일간 입원 치료하였고, 약 2달간 왜래 통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자간증 후유증으로 2달 이상 항경련제(Levetiracetam)를 복용하여 모유수유를 하지 못했으며, 환자 및 보호자와 가족은 경련 당시 상황과 이후 지속되고 있는 치료 과정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인세브란스병원 입원치료비와 퇴원 후 상태 추적관찰을 위한 외래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며 담당 의료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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