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MRI 판독 오진으로 암을 방치하였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이론적으로는 환자의 MRI 판독 및 이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한 두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달 정도의 진단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사건으로 난이도 혹은 소송실익 측면에서 소송을 1차적으로 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신청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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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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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자는 올해 71세이고
작년 2021년 목부터 어른쪽 어깨 손 손가락까지 마비가 와서 지방병원에서 목디스크라는 판정을 받아 약물과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낫질 않아
지난 2021년 11월 29일 자생한방병원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는 목디스크라 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함을 호소하며 입원의사를 비췄으나 그럴 필요도 없는 정도라며 약을 권유해서 약만 3개에 240만원치를 사서 복용하였습니다.
강서 소재 서울대출신 의사들이 하는 병원에도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를 보여주었더니 목디스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런 통증이 계속되어 12월 2째주 이대서울병원 첫 방문하여 약 한 달 간격 시술 2번을 했음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MRI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2022년 2월 14일 서울삼성병원으로 응급이송되었습니다.

서울삼성병원에서 MRI을 판독한 결과 전이성척추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에 이미 전이성척추암의 징후가 보인다고 소견을 주셨습니다. 그 때 MRI만 잘 봤어도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는데 지금은 해 줄 수술. 치료같은 게 없다하셔

현재 국립암센터 응급실에서 환자가 있고. 국립암센터 의사도 초기 MRI판독을 잘 못 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직 검사를 더해야해서 전이 전 원래 암이 발생된 곳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생한방병원과 강서소재정형외과에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고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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