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사랑니 발치후 5년이상 이후도 통증이... 박호균 변호사
발치 주변의 신경 손상으로 통증이 잔존하는 경우, 과거의 시술로 인한 피해로 인정될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금전배상측면에서는 소액일 가능성이 많고, 또 증명의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안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병원측에 방문하여 정중히 현재 불편한 점을 전달하되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재원은 상대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지만, 소비자원의 경우에는 상대측이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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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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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윗쪽 사랑니에 음식물이 끼면 충치로 고생할 수 있다고 하여
7년 전에 한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를 하였습니다.
마취를 하고 했음에도 아팠고 입크기를 크게 계속 벌리게 하여 통증이 더 있었습니다.

2-3주 뒤에도 계속 아파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었고 그이후로도 아파
몇년뒤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측에서
거부하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귀 아래쪽에 통증이 있어 구강내과 및 다른치과에
진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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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