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교정진료를 위한 발치중 주치의 부주의로 인한 치아 오발치 이정민 변호사
타 치과에서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면, 확보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송경제적 실익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추천드리

기 어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 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

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제일님의 글입니다.
=======================================

작년 4월 경 교정진료를 진행하던 과정 중 치아 오발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과실으로 치아를 오발치 하였고 해당 치아에 대한 치료를 책임지겠다는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다만 해당 서류에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뿐만 아니라 오발치 사고로 인하여 연장된 교정기간으로 인하여 지방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치과를 내원할 시 발생한 금전적, 시간적 피해 그리고 오발치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겪게 될 신체적 결함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보상받고 싶으나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 이후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합의는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발견하여
사고후 1년이 가까워지는 지금도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 합의금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타 치과를 내원, 오발치된 치아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2. 합의가 완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
변호사 없이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 가능할까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