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사전 설명 의무 위반 박호균 변호사
방사선 치료 전에 성대 및 인접 조직의 손상으로 발성 문제, 호흡 문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사전설명이 부족하였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주로는 위자로, 드물게 일실수입손해, 향후진료비 손해 등 재산상 손해도 인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대구로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하였으므로, 고대병원에서 사전 설명이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원받은 의료기관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전원조치를 한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주로는 위자료 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힘 내시고 잘 극복해 가시기 바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목소리가 호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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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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