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소송 문의드립니다 김종아
안녕하세요 제가 1년 쯤 전에 목이랑 허리를 도수치료 받으러갔는데 도수치료사 분께서 발목을 갑자기 치료하셔서 그이후 현재까지 다른병원에서 발목을 치료중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치료비 영수증 청구시 치료비를 입금해줬었고 , 그이후 치료가 너무 길어져 치료종결이 언제쯤인지 알고 싶다고 하셔서 대학병원과 해당 도수치료 병원에서 추천한 병원 두곳에서 검사 / 진료후 발목인대에 아직 부종이있고
치료는 계속 받으며 상태를 봐야 알수있다고 하셨어요
1( 몇개월이 아닌 몇년이 걸릴수도 추후에 최악의 경우 관절염이 되어 평생 치료하거나 참고 살수 밖에 앖다고 하샸어요)
진단서를 제출하니 합의를 보고싶다고 하샸고 해당병원에서는 합의가 아닌 통보로 500만원을 제시하셨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해당병원 이사장과 합의하에 각자 녹음한 파일에
해당병원 실수로 발목통증이 있다는 내용도 있고
통화 녹취에는 의사 판단하에 환자에게 고지없이 치료해도 된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이전 통화나 문자에선 치료 끝까지 책임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합의 500에 보기싫으면 이제 치료비도 안준다고 합니다
이걸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은 해당병원은 보험사기 병원 인것도 알게되었습니다
페이닥터를 고용하여 환자와 의사가 진료 없이 치료를 하며
발목또한 엑스레이나 검사 없이 도수치료사의 육안으로만 보거 치료한것이 이상하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때 소송 가능한지 여부와 충분히 해당 내용들이 증거가 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소송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자료도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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