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과실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박호균 변호사
삽입한 렌즈가 고정되지 않거나 탈구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치료가 종결되지 않는 상태로 보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 관련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 손해(문제된 시술 관련 입원하거나 장애가 남을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상급병원에서 현 상태에서 필요한 추가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집도의 외에도, 집도의가 근무하던 의료기관의 원장을 상대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민, 형사 소송도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렌즈가 고정되는 정도의 진료까지 받은 후에 예상배상액을 산정해 본 후 소송경제적 실익까지 고려하여,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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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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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양쪽 눈 렌즈삽입 및 백내장 수술 진행후 오른쪽은 잘 됬으나 왼쪽은 수술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는지 렌즈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며불편감이 느껴집니다.그 이후 병원측과 지속된 상담 및 3차례의 수술을 진행 했으나 결과는 똑같고 병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합니다. 심지어 처음 수술 한 의사는 다른병원로 옮긴 상태라 자기네는 잘 못 이없고 수술 한 의사 찾아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병원의 사후대처 능력이나 병원의 실력을 믿고 수술을 진행한 것인데 수술한 의사가 옮겼으니 자기네한테 말하지 말라는게 말이 됩니까? 피해가 생겼더니 병원이 사후 책임지지 않고 수술한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합니까.. 큰돈주고 눈 수술했는데 수술은 잘 되지도 않고 평생 장애를 않고 살아야 하게 생겼습니다.. 병원측에 피해보상과 병원이 제시하는 대학병원 치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에서 서울까지 매번 왔다갔다도 힘든데 이리저리 미루면서 벌써 수술한지 2년이 경과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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