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코뼈 골절 수술 중 소독약으로 인한 각막 손상 박호균 변호사
소독약에 의한 각막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장애율, 수입, 입원기간 등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현재로서는 후유상태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 본 후 예상 배상액을 산정하여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발생 원인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실확인서 정도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받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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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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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 30일 코뼈 골절로 병원에 내원. X-Ray, CT등 검사 후 입원 날짜 및 수술날짜 예약.

22년 6월 1일 오전에 입원 후 수술전 수속과 단식등 진행

22년 6월 2일 오전 9시 30분 쯤 수술 진행

22년 6월 2일 오전 마취에서 깨어 난후 외쪽 눈에 극심한 통증 느낌. 간호사에 말함. 식염수 등으로 세척 등의 조치를 받음.

22년 6월 2일 오후 2시쯤 안과 진료 권유.

22년 6월 2일 오후 3시쯤 외출증 발급 후 수술받은 병원 근처 안과 방문

안과 검진 결과 소독약으로 예상되는 약물로 인한 각막손상을 진단 받음. 검은눈동자 각막에 약 2mm x 15mm정도의 각막손상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음.

안과 진료후 주치의로 부터 사과를 받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안과에서는 각막손상이 심각하다고 하고..... 22년 6월 3일 2차 안과 검진 결과 다행히 경과가 빠르고 좋다고는 하지만.....

이해가 안됩니다... 코뼈 골절에 대한 수술과정에서 생긴 의료사고라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합리적인 치료비와 위자료를 원하며, 앞으로 생길 시력저하나 혹시라도 생길 시력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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