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철심제거수술했는데. 제거한 부위 허벅지 살이 벗겨지고 괴사됨 남정경
안녕하세요. 21년5월 발목.복사뼈 포함 경골.비골 골절로 철심수술을 했구요.
22년5월25일 절심제거 시술을 했는데요.
두시간 정도면 된다는 수술이 4시간 넘게 되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묶어놓은 곳이.. 물집이 잡히고 살이 까져서 간호데스크에 연고 좀 달라했는데..
주지도않고 며칠 그냥 냅두시더니..
결국 뒷쪽 허벅지 수포가 터지고 진물이 나고 표피가 벗겨지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원래는 처음 수술상담할때 일주일만 입원하고 실밥 풀을때 오면 된다하셨는데..허벅지 벗겨지는거 때문에 치료도 할겸 실밥 풀을때까지 있으라고 해서 일단 병원측 말을 듣고 했는데요.
이건 점점 나아지는게 아니고 더 심해져서 제가 피부과 진료받고 싶다해서 개인병원가서 진료의뢰서를 들고 대학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최소1개월이상 외래통원. 영구적 색소침착.흉터가 남는다고 진단서를 받았구요.
더이상 제가 철심 제거한 병원에 신뢰가 없어져서 2주 입원하고 실밥 풀으고 대학병원 교수님 치료 받으러 갔더니 피부과에서 교수님외 선생님3분이 제 상처를 보시더니 여기서는 조치 할수없다하여.
성형외과 토스해주셔서 그날 바로 코로나검사 하고 입원해서 지금 치료중인데요.
철심 제거한병원에다가 의료보험 신청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해줄수 없다하고 책임을 안지겠다는건 아닌데..저보러 일단 제 사비로 결제하고 영수증 모아서 가지고오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의료배상보험이 있는데도 안해주시는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이 상태가 날때까지 병원장님이든 얼굴한번 비추지도 않고 되려 제가 원무부장님 찾아서 얘기하고 했는데요. 그쪽병원에서는 추정진단서를 해달라고 하시는데..지금 제 상황에서는 피부괴사.고름까지 있는상태가 상태보고 피부이식수술.그리고 6개월뒤 색소침착.흉터에 대한 수술도 할수 있다라고 하시는데..지금 답장 금액을 산정할수 없는부분인데 그쪽 병원에서는 좋은게 좋다고 완만하게 하자는데..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 될지도 모르겠구요. 의료소송을 해야 되는게 맞는지 답이 안서서요.
일어나지도 않을일이 일어나 저만 괴롭고 시간적.경제적.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의료 소송으로 진행해도 승산이 있을까 궁금하며. 좋은 조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하게되면 비용이랑,지금 당장 제가 비용이 없어서 후불제로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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