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발목인대수술 후 재수술 김현주
작년 8월달에 길 가다가 넘어져 발목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원 000병원으로 내원했고 진단서에도 발목 인대 완전 파열만 써있었고 수술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장은 수술이 어려워 올해 1월달에 발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의사선생님은 인대 수술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셨고 인대만 수술한 줄 알았습니다. 수술 후 한달정도 되었을때 발목이 굳어있었는데 의사선생님이 발목을 꺽어야 한다고 힘을 주고 확 꺽어버리셨고 이제 막 걸어다니라고 했으며 다른 재활도 필요 없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면 제가 운동을 안해서 그런거라고 오히려 화를 내시고 특별한 처방도 해주지 않았으며 병원을 그만두셨습니다. 날이 갈 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보조기 없으면 걷기 힘들 정도였고 잠도 잘 수 없어 오산에 버팀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수술이 잘못 된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울 연세 건우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인대 재파열과 부주상골 수술한 부위에 힘줄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이며 000병원에서 뼈만 자르고 뒷 마무리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으며 재수술을 해야하고 재수술 해도 경과가 50%정도만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힘줄 이식 수술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월달에 수술하고 격렬한 운동도 하지 않고 발목에 무리주는 행동은 전혀 한게 없습니다. 연세 건우병원에서도 000병원에서 수술받고 재수술하러 병원에 온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7월 7일에 재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재활을 하고 있으며 재활 기간은 일년이 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000병원에서는 브롬스트롬술식으로 수술을 한거라고 하는데...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주상골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야기를 들은게 없으며 수술 기록지를 보니 맨 밑줄에 부주상골 수술함 이렇게 한줄 적혀있었으나 환자에게 고지를 똑바로 하지 않았으며 수술 후 필요한 재활도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의료 소송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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