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보훈대상자 등급기준 미달 소송 강민성
1차 서류 통과해서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기준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팔 가동범위 각도 재는)에서
전 아프다 했는데 신체검사 해주시는 분이
"조금만 더 올릴게요", "조금만 더 꺾을게요" 하면서 힘을 가해 억지로 가동범위를 늘렸습니다
결과는 등급기준 미달.
일상생활 할때 대중 교통 이용시 천장 손잡이도 못잡을 정도로 팔이 안올라가고 철봉같은곳 매달려 있지도 못하고 자다가도 수술 부위쪽으로 돌아 누우면 아파서 깨는게 일상입니다
당연히 억지로 힘을 가해 가동범위를 늘리면 어느 누가 안올라가고 안꺾여질까요..
소송 생각하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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