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문의 박호균 변호사
폐암에 대한 진단 지연으로 치료기회 상실의 경우, 오진 당시 1-2기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손해가 인정될 수 있고, 오진 당시에도 4기로 악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에는 정신상 손해 정도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처벌 가능성은 불투명하고, 의료법위반 사항 여부는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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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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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7월 말경 오른쪽 날개뼈 부분 통증으로 신경외과 방문하였고 디스크 수술 권유받아 CT, MRI등 영상찍고 수술(경추부 경막 외 신경박리술) 받으셨고,
이후 8회 체외충격파치료 및 도수치료, 지속되는 통증으로 주사시술까지 다회 받으셨습니다.

2021년 10월 중순 객혈증상으로 내과 방문 폐암의심소견, 11월 중순 대학병원 조직검사 결과 7센티 종양 폐암 4기진단 받으시고 치료하시다가 입원중 낙상 사고로 Cord compression 발생 하반신 마비, 그로인해 올해 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일전 디스크 수술 위치에서 발생됨, Cord compression에 의해 더 빨리 돌아가실거라고 담당교수 이야기 함)

저희 가족은 종양을 발견하지 못한 신경외과 의사를 이해할수없어 진료기록부 및 CT, MRI 영상자료를 확보하였고
"5-6센티 폐종양 및 림프전이, 전원요망" 이라는 CT결과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뒤늦게 발견한 CT결과지 첨부)
당시 의사는 저 결과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언급은 커녕 종양이 척추를 침범한 그 통증부위에 디스크수술 및 주사시술 도수치료 등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환자께서 그당시 혹시 암일가능성은 없느냐고 했을때 코웃음치며 석회덩어리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폐암은 속도전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3~4달가량의 시간을 낭비했고 또 손대지 말아야 할 부분에 이상한 시술들을 한겁니다. (경추부 경막 외 신경박리술 시행했을때 cord compression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그 의사는 병원 내 영상전문의의 정확한 판독지가 있음에도 환자에게 미고지, 미 확인 후 수술을 진행한겁니다. (뒤늦게 확보한 MRI상 영상자료에서도 종양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사항, 의료법 위반 혹은 업무상과실에 해당할지 여쭙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여부도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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