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척추수술후 후유증및 하지마비 이정민 변호사
척추수술 후 혈종 등의 합병증을 조기에 진단 및 처치를 하지 않아, 척수신경(말총 등) 손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책임을 인정한 판결례도 있고, 부정한 판결례도 있는데,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결론은 달라지겠습니다...


법무법인을 택일하여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합의, 소송 등 해결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연님의 글입니다.
=======================================

아버지 이야기 입니다
71세 남자 20년 11월 김장하시다 허리다침 치료(주사치료)
21년 7월 13일 척추유합술 수술후 계속 통증호소
15일 mri,ct찍음
17일 피떡생겨 응급수술함

1번째 수술후 지속적인 통증, 하반신 감각이상,다리부종,
배뇨기능이상 있었음

퇴원시 말총증후군 진단받음
9월 16일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 척추수술후 통증증후군 진단 받으심

의무기록 모두 출력해놓았습니다
양이 많아 기록첨부는 못할것 같습니다(무엇을 보내야할지 모름)
의료사고 여부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병원에 항의했는데 수술비의 30~50% 도의적책임으로 보상생각한단 말 들었습니다
전문인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