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85세 할아버지 갑작스런 폐암4기 이정민 변호사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신 분이 갑자기 폐암 4기를 진단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래 진료시에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한 고민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의무기록을 모두 확보하시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혹은 한국소비자원 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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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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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세 갑작스럽게 폐암4기에 뼈,신장,갈비뼈까지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분들은 전이속도가 늦다고 알고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1년 안쪽으로 폐ct도 찍었고 병원에 잦은입원으로 많은검사들을하셨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다니던 종합병원에서 암진단시기를놓친것같습니다

병원의 과실을 따져보고싶은데 법적,의료적으로 아는지식이없어 상담남깁니다

어떤자료를 준비후에 변호사님을 만나 병원의과실을 따져볼수있을까요??
병원에 확인해야될 것들을 미리알수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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