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시술 부작용 이정민 변호사
시술이 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관리도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사진은 첨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 )/위자료 등을 합산하

여 산정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한 고민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아니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을 도포하고 미용시술을 한 행위는 형사적으로 의료법 위반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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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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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1일날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 도포후 플라즈마라는 미용기기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다받고 난뒤  너무 붉어졌다며 진물이 조금날수도 있다고 했구요  다음날이 되니 조금난다는 진물은 시술받은 부위를 다덮었고 급기야  줄줄흐르기 시작하고 너무 심하게부워서 피부관리사에게 사진과 그상황을 알리고  약이라도 발라야하는게 아니냐니 나두면된다는식으로 보통  시술받으면 그런반응들이 나타난다며 3~5일 그냥 나두면  된다고 했지만 너무심하게부워서 담날 미국으로 출국해야하는 일정인데 비행기값도 손해보고 취소했습니다 여귄사진에서 절대 저라고 알아볼수없을만큼 상태가 안좋아져서 비행기취소하고 아침일찍 병원에 갔더니 염증반응이 너무심해서  2차감염으로 치료를 해야한다했고  이정도면 100프로  색소가 추후에 나타날수밖에없다고 의사선생님이 말하셨습니다 그런상황을 피부관리사에서 말했더니 왜자기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갔냐고 쓴 소리를 들었지만 제상태를 보신 의사선생님께서는 본인 병원이 아니라도 당분간 계속치료를 매일 해야한다했고 그말에 다른 두병원을 갔을때도 똑같은 진단으로  추후치료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나 진단서를  적어주신다하셨습니다 지금 딱지가 떨어지면서  붉은 라인으로 남아있고 치료 중인데 제가 갔던 3군데 병원마다 홍조치료와 색소치료를 당분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비용은 280선이구요 저는 미국에 왔다갔다 살고 있는지라 한국에서 모든 치료를 할수없고  치료 받은 비용을 청구해야하는데 피부관리사는 의사선생님 진단보다 자기가 관리를 해본뒤 그뒤 레이저가 필요하단 판단이 들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한국서 의사선생님이 말한 최소한의 치료 기간동안 한국에 남아 있을수도 없는 상황이라  병원에서  예상 횟수로 나온 치료 금액을 받고 문제해결을 하려했으나 의사 판단 이전 자기가  보고 먼저 판단후 치료 비용을 지불한다는 식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하는 일이 있기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 추후치료를 받아야합니다  피부관리사가 시간을 끌수로 미국서도 경제적으로  손해구요 이 소송이  승산이 있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치료 받은 금액  먼저 보내달라고 했지만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치료한 병원에서는 앞으로 소송도 있을수 있으니 사진찍으라해서 병원에 자료로 남아있고 갔던 병원 모두 진단서는 받을수 있으며 3곳다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소 3~6월치료를 받아야한다며 소견서를 이미 한군데 끊어놨습니다  나머지 두곳도 받을수있구요  병원에서 예상 금액으로 나온 치료비용 지불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음 소송 하겠다하니 그럼 자기도 대응 하겠다하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승소이 가능할까요 ? 시술후 2틀때 사진 첨부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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