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구분변경)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상고심리불속행 여부 및 패소 할 수 밖에 없을지요 박호균 변호사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통계적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법원에서는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 점도 고려한 것 같고, 질의자 입장에서 마지막 단계라는 점 때문에 다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 내용 및 질의자의 게시 내용에 비추어 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고심에서 엄격한 측면이 있어서 쉽게 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자 본인이 결정할 몫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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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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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허세요,,,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관련 상담글 남겨 봅니다..
1심 패소,2심 패소 상태 입니다.
1심패소 사유는 입대전 상이처 진료 기록이 있고, 진료기록 감정상 진구성50, 외상성50으로, 선청성 원판형연골판으로 본래 파열가능성이 높으며, 퇴행의 경향이 보인다는 의견으로 패소 됬습니다.
2심패소사유는 1심가 다르지않고, 원고주장의 판례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 뿐이라고 합니다.
2심판결문은 송달 전 이라 아직 파일을 못 받앗어요..
억울한 사항은, 입대 전 지료기록은 입대 3년전 단순 치료가 마지막이었고 정상적으로 입대를했으며,군대에서 교통사고릉 당하지 않았더라면 선청성원판형인지도 몰랐을 뿐더러 퇴행성이었더라도 수술까지 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심리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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