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문의드립니다 이정민 변호사
환자의 현 상태가 최근 변경한 항암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항암제 변경한 것 자체가 문제되거나, 혹은 부작용의 경우,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의무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되, 다만,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한 고민도 선행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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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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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누님이 유방암 판정을 받고 10여년간 양,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잘유지하고 있었는데 2달여전에 항앙제를 바꾼후에 갑자기 식사도 거의못하고 기력이 매우 떨어져서 지금은 신장기능이 떨어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혹시 항암제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상태악화에 대한 소송에 대한 승소판례나 소송시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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