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 과잉진료 소송 이정민 변호사
선택 가능한 여러가지 치료 법들 사이의 장, 단점을 설명할 때 설명이 불충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

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권하기는 어려운 케이슨데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혹은 소비자원 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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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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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 안쪽으로 영구치가 매복되어있는 상태
2. 치과 방문
3. 병원에서 영구치를 빼고 임플란트하는 방식 or
영구치를 유도해서 교정하는 방식 or 브릿지로 걸어서하는방식이있다라고 설명
4.원장님은 유도해서 교정하는방식은 실패할수도있다라고 설명
5. 그러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영구치를 빼고 임플란트하는게 낫겠네요 질문
6. 원장님이 그렇죠 그게낫죠라고 대답
7. 영구치발치할때 보험처리안된다고 설명 x
8. 임플란트 회사 소개하고 어떤종류가있는지 설명할때 비용이 많이나간다라고 간호사가 설명
9. '저 보험들어놔서 보험처리 하면되지 않나요?'
10. 간호사가 그럼 보험으로 처리하면되니까 상관없겠네요 라고 대답
11. 영구치발치,나사 식립 후 서류 제출관련 영구치에대한 코드발급요청
12. 병원에서는 파노라마 사진으로 봤을때 누가봐도 멀쩡한 치아라 보험청구 코드를 발급해줄수없다고 대답
13. 다른병원에 문의해보니 코드 발급가능하다는 답변

여기서 질문드릴사항은 해당병원을 과잉진료로 소송걸수있나요?? 아무런 문제없는 치아를 뽑았으며 추후에보험처리가 안될수도있다는 설명도 안하고 간호사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저한테 얘기도 했었는데 그말만 믿고 치료를 진행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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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