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 여부 문의 한민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여년 전쯤에 박호균 변호사님께 저희 형부가 전북대 병원 의료사고로 사망하여 사건의뢰하여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어머니(실제 77세, 만나이 75세)께서 지난 28일경 탈항으로 항문 절제 및 봉합 수술을 하셨고, 대학병원측의 다음날 퇴원하라하여 급히 병원을 알아보고 3월2일 한방병원으로 회복차 모셨습니다. 식사는 하시는데 대변이 나오지 않고 3월6일경에는 배에 가스가차고 변이 정체되어 복통으로 밤새 토하시다 다시 원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항문쪽이 부어 있다고 했습니다. 8일, 상황의 위급함에 직접 교수가 대변주머니를 다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항문과 주머니로 변이 나오지 않고 가스도 남아있어 복통을 유발하고, 17일 현재까지 금식이며 물도 3일전부터 겨우 드시다가 복수도 차 있고 가스도 덜 빠져있으니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몸무게 40kg 도 안되시고 현재는 너무 마른 상태입니다. 저희 오빠가 재수술로 입원했을때 배변이 되는 것을 확인도 안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라했다며 항의도 했습니다만, 교수는 어머니 같은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는 말과 함께 1차 수술과 달리 과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1차 수술전 금식과 2차 수술후 금식까지 합하면 거의 3주 이상을 못드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회진시 체력저하가 우려된다며 두유같은 영양식을 드시게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체력은 이미 바닥인데 금식의 장기화로 걱정이 되서 취하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몸에 붙은 줄을 떼고 퇴원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정확히 알고 대응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 인지도 궁금하고요,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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