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산재 상담 양혜인
아버지가 뇌출혈로 요양승인후 사망하여 유족급여신청하였으나, 사망원인이 기존에 승인된 뇌출혈과 다른 뇌동정맥 기형이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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