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재 상담 이정민 변호사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입니다.

아버지에게 뇌동정맥 기형의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과 뇌동정맥 기형의 악화에 모두 영향을 주었다고 보입니다.

최초의 뇌출혈과 뇌동정맥 기형의 악화 시점이 근접하면 근접할 수록 업무와 아버지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의무기록, 처분서 등을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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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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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뇌출혈로 요양승인후 사망하여 유족급여신청하였으나, 사망원인이 기존에 승인된 뇌출혈과 다른 뇌동정맥 기형이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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