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회식때 과로로 사고 관리자
직접사인은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본인 모르게 관상동맥경화라는 기왕의 심장질환이 있었고, 위 질병이 사망시점에 업무량과다로 악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돌연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이 아니더라도 과로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가 인정됩니다.
문제는 과로로 인한 사망인가입니다. 귀하의 남편이 사망 전 회사에서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과중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과중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을 입증할 서류(홈페이지 과로사부분 중 입증자료 참조)를 준비하여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해보시고 공단에서 과로를 인정할 만한 업무량이 아니라고 보아 부지급 결정을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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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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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직원 생일때문에 회식이 있었는데 소주 한병 정도 마신 것밖에 없는데 그날 저녁 8시 쯤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사망했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과로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주변에서 부검을 하라고 해서 부검도 했읍니다.
> 부검에서 사인이 좌신 관상동맥 경화라고 하는데 공단에서 인정해줄까요?
> 평소에 건강한 편이고 술도 가끔 마시고 동료직원들이 회식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인정안해 주면 다른 소송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평소에 다른 병도 없었읍니다. 가족들이 어려워서 꼭 필요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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