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아닌가요..답답합니다.. 박변호사
수면내시경검사는 식도, 위, 십이지장과 같은 상부위장관에 염증/궤양/암을 검사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수면내시경은 실제로 마취를 시키는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완전히 마취시키지는 않고 정맥내에 진정제를 주사하는 방법이 있고, 불안감과 불편함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첫째는 정맥내에 약물을 주사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인해 호흡이 억제되고 혈압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간질환이 있는 환자는 수면내시경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수면내시경 전에, 환자의 과거의 질환을 문진과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 파악해야 하고, 검사 도중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둘째는 진정제와 무관하게 환자의 다른 질환(예, 식도나 위에 정맥류가 있어 내시경 검사로 인한 출혈로 사망)을 악화시킨 잘못은 없는가 의학적인 사실 파악이 필요합니다.

위의 두가지 점에 병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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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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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소화가 잘 안되고 더부룩하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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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수면내시경인가 뭔가 그걸 했는데
> 마취 후 깨어나질 않아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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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가 무슨 동의서에 서명을 하기 했는데 의사한테서 별 얘기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당한 일이라 저희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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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서 의사에게 따지니까 의사는 \'연세도 있고 수면내시경하다고 돌아가실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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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이가 67세인데 그렇게 위험한지 알았으면 내시경 안했을 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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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내시경이 아프지도 않고 좋다고 해서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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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죽음이 아닌지 그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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