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투석후 사망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혈을 받고 혈액투석을 받은 다음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간질발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진단서의 사인은 중환자실에서 2주 정도 지난 시점만의
사망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도 환자가 평소의 지병과 관련한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자가 품고 있는 투석으로 인한 많은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부검을 할지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부검을 할 경우 병원에서 주장하는 사망원인을 제3의 기관을 통하여 검증하는 기능을 하므로 향후 민,형사 절차에서 과실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신을 화장하면 병원에서의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만으로 사인과 과실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부검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부검은 관할 경찰서에 변사신고를 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실시하게 됩니다. 유족측이 사망원인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적극 주장하면 부검을 실시 할 것입니다.

부검 후에 화장을 진행하셔도 늦지 않으며, 입원기록/경과기록/투석기록/중환자실기록 등 일체의 진료기록을 확보하십시오.
투석 전후 3일 정도의 진료기록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부검을 신청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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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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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홀로 사시는 저희 이모님(48세)은 지난 20년간
> 용혈성 빈혈로 투병생활을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은
> 없고 한달에 한번정도 병원에서 수혈을 받으면 정상인과 다름없는
> 생활이 가능하셨습니다.
> 지난달 2월에도 역시 여의도 성모병원에 수혈을 받던중 신장이
> 좋지않다는 의사의 권유대로 검사후 혈핵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 투석후 2틀정도 지나서 몸이 아주 좋아졌고 퇴원을 하려던중
> 이유없는 의식불명상태가 되셨고 간질발작현상을 했습니다.
> 병원쪽에선 2번의 MRI 검사등을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저희 보호자들이 의사와 상담을 해도 \"뇌의 간질 발작이 생겼으니 기다려보자. 간질발작약을 쓰면 신장에 위험할수 있다.\"
> 이정도의 말만 하여 걱정을 하면서도 의사의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 기다렸습니다. 그리도 2주정도 중환자실에서 알수없는 병마와 사투하시던 이모님은 사망하셧습니다.
>
> 병원에서 제시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은
> 직접사인 대사성 산증
> 중간선행사인 신부전
> 선행사인 발작성 야간 혈색노증 입니다.
>
> 정말 알고 싶습니다. 단순 혈액 투석만 하였는데 의사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적절히 치료하지 못한 의런 합병증이 와서 사망할수 있는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투석환자들은 매번 투석시 목숨을 걸고 하는것입니까?
>
> 신장이 이상으로 신장투석을 받을때 사망할거라는걸 예상했다면
> 절대 그상태에서 투석을 받지 않았을것입니다. 또한 의사도 투석후 알수없는 합병증에 대해 어떤 원인도 잡지 못하고 위험이 예상대서 적극적인 치료를 못하다가 사후 정확한 사망진단서를 내놓는다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과학 수사대에 의료 자문을 구해보았는데
> 사인이 정확하지 못한경우 탈상할수 없고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 투석 후 사망의 경우 병원의 의료과실을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 병원의 의료사고 혹은 과실임을 증명할수 있는지 간곡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18일상을 당해서 20일 월요일이 발인 후 화장예정입니다.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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