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처요령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의료행위 등)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적인 수진 기회가 늘어나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소송 건수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사법연감 자료에 의하면, 의료소송 사건{법원 사건명에 의하면 손해배상(의)}에 대한 최근 2011년 ~ 2017년 사이의 7년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2012-2013년에 1000-1100건 정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4-2017년에 950건 내외로 다소 감소하여 최근까지 비슷한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제외함).

1.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라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먼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료기록부를 일찍 확보 할수록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환자 측에서도 빨리 상황파악을 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진료기록의 열람 및 복사 *
의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자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복사청구권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방사선 필름 등의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 :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

의료인 등이 환자 측에 진료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위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90조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라

사고초기에 의사나 환자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초기의 진술들이 신빙성이 더 높으므로, 누군가 냉정함을 찾아 진술들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향후 증거의 조작이나 은닉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시에는 기억이 명확한 사항도 나중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소송에서 문제될 시점에서는 기억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나 그 가족에게는 명확한 사항도 제3자인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입증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고 초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보수집시마다 메모, 복사, 녹음이나 녹화, 사진활영 등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서는 CCTV와 같은 영상을 병원측에 요청하여 사건 초기에 확보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CCTV를 의료기관에서 설치하여 촬영해 두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병원 내의 상황을 촬영하여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상대방의 반대주장이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나 제3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전문가와 상의하라

의료소송은 환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증거의 편재, 의료지식의 독점, 감정의 불공정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어진 상황에 맞게 증거자료의 수집과 적절한 해결방법에 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소송에서 의료지식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은 대부분 전문의 수준의 의료지식의 소유자 들이고 감정의도 전문의입니다. 판단하는 법원은 의료지식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논리 정연한 의사 측의 방어가 더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고, 법원도 전문가인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주관적 의견)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거자료의 수집에서 과실여부의 판단,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위한 구체적 질문사항의 작성, 의사에 대한 심문 등 처음부터 끝까지 의료지식과 경험은 유용하고 때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설 감정기관에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후에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비용을 이중 지출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어설픈 감정 때문에 자칫 배상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에 대한 의료적 평가와 법률적 평가가 이원화되어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분쟁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료 전문 변호사에게서 조력을 구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폭력행사는 금물이고 성급한 합의는 자제하라

당장의 억울함과 울분이 있다 하여도 폭력행사는 동정 받지 못하고 자칫 상대방으로 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어 불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폭력행사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합의는 사실관계, 의료과실 여부, 향후 환자에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배상액을 산출한 다음,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 소송경제적 실익까지 고려하여 합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소멸시효에 주의하라

의료사고에 대한 청구원인(청구권의 근거)을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가해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혹은 가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불법행위의 경우 두 기간 중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6.

부검의 필요성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합니다. 부검 후 작성되는 부검감정서에는 단순사인 뿐만 아니라 사인에 이르기까지의 의료적 소견이나 설명이 곁들여 지기 때문에 의료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한 유형에서 의사들이 사망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유족측에서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검을 통해 사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소송준비 단계에서 의사의 과실여부 판단이나 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하여 합병증을 거쳐 사망에 이른 경우, 부검을 시행하더라도 인체는 의료사고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검의 실익이 낮고 오히려 사망 직전의 각종 합병증이 병발한 상태에 관한 정보만 얻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은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에서 부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찰의 입장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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