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1.

재판상 이혼

가.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고,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서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나. 재판상 이혼 사유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 일방만이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 이혼사유는,
  •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고 이중에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2.

위자료

가. 위자료 청구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에 대한 유책 배우자 또는 제3자(상간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위자료 산정기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다. 실무상 위자료 액수
  •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합니다.
  • 전체 위자료 인용액의 산술평균은 2,500만 원 가량이고,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라. 위자료 청구 행사기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통상 이혼이 성립된 때를 기산일로 봅니다.

3.

재산분할

가. 재산분할청구권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분할 비율
반드시 분할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 참작, 재산의 형성 ·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혼에 대한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산정시 고려 요소가 아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그 특유재산 유지 · 증가에 기여한 경우), 퇴직금 · 연금 등 장래 수입, 혼인 중 부부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관련이 있거나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채무)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가. 친권자 결정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로 친권자를 지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
나. 양육자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로,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친권 및 양육 사항 변경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이후에도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기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5.

양육비

가. 양육비 산정 절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에 관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하여 정합니다.
나. 2017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방법 예시

6.

소송유형

  • 이혼소송
  • 위자료청구소송
  • 재산분할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친생부인의소
  •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 인지청구
  • 입양의 무효
  • 입양의 취소
  • 재판상 파양
  •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사전처분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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