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해결방법

1.

형사고소

  • 형사고소를 선호하는 이유
    • ① 민사소송을 택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기타 소송비용 등의 부담 때문에 우선 비용이 들지 않는 형사고소를 선택하거나
    • ② 국민의 법 감정이 의료소송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불신이 내재해 있어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선택하거나
    • ③ 의사와의 감정대립으로 환자나 유족은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신체적인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보복감정에 충실하고자 하거나
    • ④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 환자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호소하여 확보하고자 하거나
    • ⑤ 주변에서 진상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를 권유
  • 형사고소의 단점
    • 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의사 측에서는 오히려 면책의 항변을 하면서 수사기록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거나
    • ② 의사 측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무과실 주장에 대한 논리적 훈련을 받게 되어 후에 민사소송에서도 그 논리를 펼 수 있고
    • ③ 분업화된 의료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도 상호 감싸주는 진술이 행하여져 민사소송에 결정적인 부담이 되는 수가 있으며
    • ④ 고소를 당한 의사 측에서는 감정이 격하게 되어 화해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 다.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형사책임의 업무상과실(치상, 치사)과 민사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의료과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경감되어 있는 민사책임보다 입증의 정도가 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환자 측의 고소에 대하여 많은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소되더라도 유죄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달리 미용성형 사고, 건강검진시 사고와 같이 질병의 치료라는 전통적인 의미의 의료행위가 아닌 유형에서, 환자의 상태가 중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는 판례에서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

  • 합의의 법률적 의미 통상 사고 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보하여 그 다툼을 마치고 합의하여 분쟁을 종료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731조). 의료분쟁이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종료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쉽게 화해하려 하지 않고 변호사도 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쁜 결과 자체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는 깨져버리고, 더욱이 사태 수습에 대해 병원 측이 미온적이라면 환자 측의 감정은 더욱 악화 되고, 악화된 감정 상태에서 화해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환자 측의 섣부른 고소나 폭력행위로 인해 의사 측의 감정이 악화되는 면도 화해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합의의 법률적 의미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 화해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는
    • ① 화해가 결렬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화해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 ② 변호사를 통한 화해의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분쟁이 한번에 확실히 종결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 ③ 소송방향이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가능 한 상태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를 설득하기 용이하고
    • ④ 의뢰인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화해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 중재

비용이 들지 않고 소요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치료 불만이나 배상예상액이 소액인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1차적 판단을 받아보아 승소가능성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전문가(전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아 의료과실여부를 평가한 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조정액을 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재판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판단자가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절차에 있어서도 환자는 사실확정이나 과실여부 판단을 위해 적극적인 입증활동을 해야하고 입증정도에 따라 조정위원들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4.

의료소송으로의 이행

  • 합의의 결렬과 의료소송의 준비 합의(사적인 합의 혹은 변호사를 통한 화해 등)나 소비자원의 중재가 결렬될 경우,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소송을 통한 재판이 그것입니다. 의료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률사무소를 택일한 후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사건경위 등을 토대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예상 배상액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경제적 실익 및 의료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점검하여 의료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 의료소송에서 바람직한 자세 의료소송이 시작되면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및 관계자들과 한 배를 타고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노력한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재판의 나은 결과를 위해 바람직하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의료소송 과정에서 모든 것을 대행하는 곳이 아니라 소송대리인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조력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의료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주장 및 입증 자료를 정리, 검토하는 데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재판 제도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1심 재판의 결과가 중요하므로 1심 재판 진행 과정에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단히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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