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의미 및 판단

1.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차이점

  •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청구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을 강제하고 종합보험가입자에게 형사처벌의 면책 특례를 주는 대신,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동차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것만 입증하면 가해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원인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되지 않고 배상액과 관련한 문제가 더 비중을 가지게 됩니다(과실상계, 치료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 그리고 교통사고는 판례나 관련연구도 많이 축적되어 사고유형의 정형화와 소송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 의료사고에서 손해배상청구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사고와 같이 의사에게 책임보험을 강제하고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자는 입법논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경감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은 환자 쪽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와 달리 의료사고에서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액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료사고에서 의사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에서는 주된 관심이 의사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나 각종 검사결과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능력이 의료소송에서는 중요성을 갖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면 나머지 사항은 어느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내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의료지식과 경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용이성, 의료정보의 판단능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의료과실

의료과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판례에서도 의료과실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내용은 찾기 어렵지만, 법원에서는 의료상의 주의의무에 대해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여 오고 있는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판결 등 참조), 일응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민사상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으로 임상의학을 의미하는데, 통상 표준적인 교과서, 진료지침서, 진료편람 등 보편적 의학문헌이 기준이 되나,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 및 의료 환경의 차이, 의료행위의 재량성 및 한계, 특이체질의 문제, 치료의 긴급성 및 의료인 측의 특수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의료소송에서는 침습성 및 구명성, 전문성, 밀실성, 의학상의 미해명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의료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의료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귀책의 인과관계보다는, 그 이전에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당해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즉 성립의 인과관계 내지는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러한 이유로 실제 의료소송에서는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부담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인과관계까지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의료과실의 입증

  • 입증책임의 소재 의료소송에서는 책임을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든 불법행위로 구성하든 원칙적으로 과실의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 있습니다.
  • 입증책임의 완화 의료행위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침해되는 법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전문성), 그 의료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밀행성),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고(재량성), 의학 자체에 아직도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거나 극복되지 않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불완전성) 의료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과 같이 밀행성이 강한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그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椎認)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환자가 수술 도중에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 의료사고의 특성상 이 판례의 입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기본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1.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 및 효과

  • 위자료 지급 근거로서의 설명의무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법리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의료소송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소송에서 거의 유일하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의료인측에 있습니다.
  • 재산상 손해 지급 근거로서의 설명의무 나아가 대법원은 위와 같은 취지 외에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는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손해, 치료비, 개호비 등)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 의료법 위반과 과태료 2016. 12. 의료법에 설명의무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9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2016.12.20.>
    1의2.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방법(전문가 감정 제도 등)

  •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법률 요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이든 채무불이행책임이든, 의료행위자의 귀책행위(고의 ·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귀책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됩니다. 의료소송에서 보통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악결과의 발생 즉 과실 및 인과관계를 주된 법률요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소송에서 위와 같은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을 위해 법원 실무는 감정 등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입증을 촉구하는데, 과실의 입증을 위해서는 주로 진료기록감정(3차 종합병원 혹은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탁감정, 전문심리위원 제도(사실상 심리에 반영), 전문 조정위원 의견제시 등이 이용되고 있고, 손해범위(손해배상금액)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의료소송 센터, 의료소송에서 전문가 감정과 신뢰제고 부분 참조).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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