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절차

1.

일반적인 절차

의료소송 역시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소장의 제출로 시작되어,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의료소송은 의료영역의 전문성, 증거의 편재 등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 사실관계 및 과실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른 소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중요합니다.

2.

감정(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 절차

의료소송에서 감정절차는 2가지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신체감정절차(사망 사고가 아닐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및 인과관계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진료기록감정절차입니다. 물론 신체감정절차도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합니다.

신체감정절차(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비 등에 대해 감정이 진행됩니다. 신체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및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게 됩니다.

진료기록감정절차(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가. 진료기록감정절차란
진료기록감정절차는 감정사항(질문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고, 법원은 임의의 의료기관(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지정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게 되며, 이후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감정의(의사)는 진료기록감정회신 결과를 작성하여 다시 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완감정이나 의학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제도가 많이 이용되는데, 진료기록감정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진료기록감정절차도
감정사항(질문사항) 작성 후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 법원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 -> 감정 촉탁을 받은 의료기관(혹은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 작성 후 법원으로 송부 -> 법원 및 당사자 진료기록감정결과 확인 -> 변론진행
다. 진료기록감정절차에서 감정사항(질문사항)의 중요성
의료소송이라고 하여 반드시 진료기록감정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료분야가 전문적인 영역인 이유 등으로 재판부는 결론을 내는데 같은 전문가 감정인(의사)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재판을 종결하는데 큰 부담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실무에서 거의 대부분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감정절차에 따른 감정의(의사)의 의견은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 분명하고, 나아가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얻기 위한 출발점인 ‘감정사항(질문사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의(의사)에게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요?’라는 질문을 할 경우, 그 감정회신은 십중팔구 ‘의료진의 특별한 잘못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될 것인데, 이러한 감정회신 결과로는 재판을 낙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정사항(질문사항)을 작성하는 일은,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의료소송이 전문적인 소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 진료기록감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현재 의료기관으로 바로 촉탁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감정과목당 6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반면에 대한의사협회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2-3배 정도의 감정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감정비용 및 예상되는 감정결과, 감정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기관에 관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문심리위원 참여 절차

전문심리위원(의사) 참여하에 법관, 쌍방 당사자는 의학지식은 물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질의와 응답 형태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얻어 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재판부는 증거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돌발적인 상황도 있으므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절차에서 기회가 주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심리기일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에서 부담하므로, 별도의 비용을 당사자가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4.

의료소송에서 소송비용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소송절차 비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 소가 1억원의 사망사고 손해배상(의) 소송의 경우
  • 인지대 : 409,500원 = {1억원×(40÷10,000)+55,000}x0.9
  • 송달료 : 72,000원 = (1×15)×4,800
  • 진료기록부 등 기타 감정신청의 경우 : 3자 종합병원의 경우 약 60만원을 기준으로 하나, 감정기관에 따라 다름. 의사협회 감정의 경우 2-3배 정도 감정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협회에서 공적인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비판적 평가가 필요함.
  • 증인여비 : 37,000원(서울거주 기준)
  • 그 외 부대비용
예) 소가 1억원의 장해사고 손해배상(의) 소송의 경우
  • 인지대 : 409,500원 = {1억원×(40÷10,000)+55,000}x0.9
  • 송달료 : 72,000원 = (1×15)×4,800
  • 진료기록부 등 기타 감정신청의 경우 : 3자 종합병원의 경우 약 60만원을 기준으로 하나 감정기관에 따라 다름(감정의에게 지급됨). 의사협회 감정의 경우 2-3배 정도 감정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협회에서 공적인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비판적 평가가 필요함.
  • 신체감정비 : 과목당 400,000원(법원 납부) 가량이 감정의에게 지급됨, 이외에 비보험 진료로 신체감정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감정과목 및 감정병원에 따라 검사비용이 추가됨.
    ※ 신체감정 후 청구취지변경에서 소가가 증액될 경우 증액된 만큼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추가 납부합니다.
  • 증인여비 : 37,000원(서울거주기준)
  • 그 외 부대비용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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