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

상속순위

  •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동일하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회복청구

  • 상속권이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침해해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3.

유류분

  •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4.

기여분

  •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5.

소송유형

  • 상속회복청구의 소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
  • 기여분 결정 청구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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