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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동일하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회복청구
상속권이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침해해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3.
유류분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4.
기여분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5.
소송유형
상속회복청구의 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
기여분 결정 청구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