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및 판례검색

279.흉부외과, 상해보험
2020. 5. 14.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 보험금) - 다한증에 대한 교감신경절제술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상해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
- 보험사고(의료사고) 발생
ㅇ 30대의 여자 환자는 2016. 5. 10. 10:30부터 14:30까지 00병원에서 손과 발 및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인 국소적 다한증에 대한 흉강경하 교감신경절 절제술을 받았다. 위 수술 도중 환자에게 과거 결핵 치료로 인한 흉막 유착이 발견하고, 흉막유착 박리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쇄골하동맥의 손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출혈이 발생하였다. 환자는 같은 날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쇄골하동맥손상, 외상성 파열, 의식저하, 저산소증 뇌손상에 의한 경련을 진단 받았고, 좌측 쇄골하동맥 손상에 대한 인조혈관 우회술 등의 응급수술을 받았다.
ㅇ 환자는 뇌자기공명영상검사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경직성 사지마비와 이로 인한 일생생활 동작 수행불가, 인지기능 장애등의 중증 후유장해를 갖게 되었다.

- 보험계약 체결
ㅇ 한편 환자는 위 의료사고 발생 전인 2010. 2. 22. 00화재해상보험사 등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2. 22.부터 2077. 2. 22.까지, 일반상해 후유장해(80% 이상) 발생시 보험금 5,000만 원, 일반상해(50% 이상) 발생시 소득보상 보험금 1억 원(만기일 전일까지 매년 사고발생일에 1,000만 원씩을 10회에 한하여 확정지급) 지급, 수익자를 환자로 하는 내용의 00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 제1심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환자는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이 사건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 내지 ‘장해’로 인하여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내지 제1급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00보험사들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법원 판단
00화재 보험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약정 지연손해금률 제외).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78.요양병원
2020. 5. 13.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7*** 손해배상(의)} - 요양병원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해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00요양병원 낙상경과 및 사망경위
뇌졸중과 치매의 과거력이 있는 80대 여자 환자는 2014. 11. 10.경부터 00요양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입원 중이었는데, 2017. 7. 21. 22:30경 입원 중이던 침상 옆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낙상사고를 당했고, 뒤통수에 3~4cm의 혹이 발견되었으며, 2017. 7. 23. 새벽 구토 및 복통 증상이 나타났으며 의식 변화가 관찰되어, 소외 병원으로 전원 조치 되었다.

- 소외 영남대학교병원 및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굿모닝 병원 사망 경과
환자는 소외 영남대학교병원을 거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 되었는데, 그의식은 혼미하였고, 통증에 회피반사 현상을 보였으며, 전원 당일 뇌 CT 검사 결과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환자는 굿모닝병원으로 전원되어 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을 받다가, 2017. 8. 13. 사망하였고, 부검결과에서 사인은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이에 악화된 합병증(대뇌실질출혈 등)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요양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낙상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낙상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등 진료계약 상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환자의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77.영상의학과, 소화기내과, 위장관외과
2020. 5. 7.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26*** 손해배상(의)} - 복통 환자에서 장천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쿨프렙(장세척제) 약물 복용 지시 등으로 복막염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 00병원 경과
60대 초반의 여자 환자는 2016. 11. 18.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00병원에 내원하였는데, 00병원 의료진은 흉부 및 복부 X-ray, 복부 및 골반 CT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입원조치 후, 대장암 의증하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쿨프렙(장세척제)의 복용을 지시하였다. 환자는 복통이 더욱 심해졌고 구토를 하기도 하였으나, 00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남은 쿨프렙을 복용하였고, 같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00종합병원으로 전원 조치 되었다.

- 00종합병원 경과 및 사망 경위
환자는 2016. 11. 18. 23:55경 00종합병원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발열 소견, 하복부 통증이 게속되는 상태였고, 00종합병원 의료진은 이학적검사,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X-ray 검사 등을 실시하고, 항생제, 진통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00종합병원 의료진은 2016. 11. 19. 오전 00병원에서 촬영한 CT 검사 재판독, 관장을 시행하였고, 이후 환자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고 반발압통이 나타나면서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였다. 00종합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추가 복부 및 골반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재판독 및 추가 CT 검사에서‘S자 결장 천공 및 복막염’이 관찰되었고, 2016. 11. 19. 12:21경 응급개복수술을 실시하여 장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을 확인하고 S자 결장 파열부위 절제 및 장루 조성술을 실시하였으나, 환자는 수술 다음 날인 2016. 11. 20. 장천공에 따른 복막염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 항소심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 법원 판단을 취소하면서, 00병원 의료진에게 ① 1차 CT검사 결과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여 환자에 대하여 S상 결장천공 및 그로 인한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치도 취하지 않은 잘못, ②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쿨프렙을 복용하도록 한 잘못, ③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 등이 있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일부 인용
276.흉부외과
2020. 4. 23.
판결 선고{부산고등법원 2019나52*** 손해배상(의)} - 다한증에 대한 교감신경절제술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
- 다한증에 대한 교감신경 절제술 경과
손과 발 및 겨드랑이의 다한증이 있는 30대 여자 환자는 2016. 5. 10. 10:40경부터 00병원에서 흉강경하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과거 결핵 치료로 인한 흉막 유착이 발견되어 흉막유착 박리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쇄골하동맥의 손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출혈이 발생하여 00병원 의료진은 개흉적 지혈술로 전환하고, 출혈 혈관을 결찰하는 방법으로 지혈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경과관찰 하던 중 갑자기 흉관을 연결한 통으로 2차 출혈이 관찰되어 00병원은 혈관중재 지혈술을 시행한 후 상지혈관우회 수술이 가능하고 체외순환기를 보유한 동아대학교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조치하였다.

- 소외 동아대학교병원 경과 및 후유상태
환자는 2016. 5. 10. 16:55경 00대학교병원에 전원 되었는데, 당시 이미 의식이 소실된 상태였고, 기관삽관상태로 혈압과 맥박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간질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동아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응급수술 시행 전에 환자에 대한 혈관 CT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쇄골하동맥손상, 외상성 파열, 의식저하, 저산소증 뇌손상에 의한 경련’으로 진단하였으며, 그 후 2016. 5. 10. 19:20부터 22:00까지 환자의 좌측 쇄골하동맥 손상에 대한 인조혈관 우회술 등의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2016. 5. 14. 뇌자기공명영상검사(MRI)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증 뇌손상으로 경직성 사지마비와 인지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기관절개술을 통한 산소 공급, 튜브 영양공급을 요하는 상태에 있다.

- 제1심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수술 전 대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기구를 무리하게 조작하여 쇄골하동맥을 손상 시킨 잘못, 쇄골하동맥 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대한 후유증 내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과실로 인정하면서 00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 역시 수술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피고 및 피고 측에 보조참가하였던 00병원 의료진의 수술과정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75.피부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상해보험
2020. 3. 11.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7*** 보험금) – 종아리근육 퇴축술 중 프로포폴 투약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입고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
- 보험사고(의료사고) 발생
피보험자 망 000는 종아리근육 퇴축술이라는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다가 시술의사가 프로포폴 마취제 투약 중 망 000의 활력징후 감시 등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이후 사망하였다.

- 제1심 법원 판단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수익자인 망 000의 법정상속인 원고들에게 상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승소

- 항소심 법원 판단
보험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 원고 승소

- 상고심 대법원 판단
이 사건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이므로 면책조항 중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 -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법원 판단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다시 기각하였다. - 원고 승소 판결
274.흉부외과
2020. 2. 13.
판결 선고{대법원 2019다283*** 손해배상(의)} - 14세 소아가 너스수술 후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사례
- 학교법인 산하 00병원에서 너스 수술 경과
14세 소아는 2015. 7. 21. 오목가슴을 주 증상으로 00병원에 입원하여 2015. 7. 22. 의료진으로부터 2개의 너스 바를 삽입하는 너스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고, 양측 흉부 배액관 및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관 삽입 상태로 입원진료를 받다가, 1주일 후인 2015. 7. 31. 퇴원하였는데, 2015. 8. 4. 00병원 외래 진료 시 ‘밤에 기침이 난다. 호흡 시 답답하다. 입원시와 비슷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는데, 00병원 의료진은 환아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2주 후에 다시 내원하라고 하였다.

- 호흡곤란 및 사망 경위
환아는 위와 같이 병원을 다녀온 후에도 계속해서 기침, 호흡 시 답답함, 입원시와 비슷한 통증을 호소하던 중, 2015. 8. 9. 12:30경 호흡이 더 불편하다고 하였고, 가래를 뱉었으나 거품이 나왔으며, 이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2015. 8. 9. 119구급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00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양측성 기흉에 의한 긴장성 기흉이 확인되어 양측 흉관삽입술을 받았으나, 2015. 8. 22. 09:00경 긴장성 기흉에 의한 심정지, 허혈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제1심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기흉과 관련하여 그로 인한 증상(기침,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 대처방법 등에 대한 지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환아가 수술 후 기침, 가슴통증 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질 때까지 아무런 검사나 조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하고, 00병원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항소심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 역시 ① 요양방법 설명 · 지도의무 위반, ②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제1심 보다 다소 금액을 증액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승소 판결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고 및 피고의 쌍방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73.비뇨기과
2020. 2. 11.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9*** 손해배상(의)} – 치핵수술 후 영구적인 배뇨곤란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
- 00병원 경과
42세 남자 환자는 2014. 12. 13. 오전 00병원에서 치핵 및 치루 절제술을 받고 오후 소변이 나오지 않아 도뇨관을 통한 배뇨를 하다 도뇨관 제거 후 2014. 12. 15. 배뇨곤란에 대한 약물 처방 없이 퇴원했다. 퇴원 후 좌욕을 해도 배뇨가 잘 되지 않았으며 통증이 발생했고 2014. 12. 31. 00병원 비뇨기과 외래 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 소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경과
환자는 2014. 1. 14. 지속되는 배뇨곤란으로 상급병원에 내원했고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저활동성 신경인성방광(방광이나 요도 외의 다른 부위의 신경이나 골격근계 손상 혹은 기능이상으로 인해 배뇨와 관계된 방광과 요도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진단받았다. 하루 수회 도뇨관을 요도로 삽입하여 소변을 제거하는 청결 간헐적 자가도뇨와 방광근육 활성제, 방광출구를 이완시키는 알파차단제를 복용하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가배뇨가 불가능해져 영구적인 배뇨곤란 증상이 발생했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급성 요폐 증상이 계속될 가능성이나 그로 인해 방광근육이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과 치료방법 등에 관한 설명 · 지도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 비뇨기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과하거나 잔뇨 검사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등 수술 이후 요양방법에 관한 지도 · 설명의무 위반 및 경과관찰 기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72.영상의학과
2020. 1. 15.
판결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1*** 손해배상(의)} – 건강검진 시 뇌하수체종양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악화되어 왼쪽 눈 실명, 오른쪽 눈 시야장애가 남은 사안
- 00병원 경과
32세 남자는 2014. 10. 15. 00건강검진병원에서 검진 결과 뇌 CT상 우측 전두엽에 신경아교낭종이 발견되어 추적관찰 권유받았고 2016. 6. 3.에도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뇌 MRI 검사를 받았으나, 건강검진기관은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소외 분당제생병원, 삼성서울병원 및 강남세브란스병원 경과
환자는 2016. 6. 29. 분당제생병원에서 뇌하수체 종양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자, 2016. 7. 4. 삼성서울병원에서 재차 뇌 MRI 검사를 받았고, 위 병원으로부터 뇌하수체 종양이 시신경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2016. 8. 9.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뇌하수체 종양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2016. 9. 21. 및 2016. 12. 14. 두 차례에 걸쳐 위 종양(장축 약 5.3cm) 제거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오른쪽 눈에는 시야 장애가 발생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CT 사진 판독 과정에서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약 2년간 위 종양의 크기가 비정형적으로 커지게 되는 등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수술 후유증으로 이 사건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71.성형외과
2020. 1. 9.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33*** 손해배상(의)} – 프로포폴 수면 마취하에 광대뼈 축소술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전원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결국 사망한 사안
- 00성형외과의원 경과
20대 여자 환자가 ‘3D 퀵 광대뼈 축소술’를 받기로 계획하고, 2017. 10. 2. 17:00경 00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17:30경 케타민 및 프로포폴 정맥주사 후 19:00경 수술을 마쳤으나, 이후 환자가 상당 시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2:20경에는 결국 환자의 동공반사가 소실되었고, 의료진은 22:32경 119에 전화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

- 순천향대학교병원 경과 및 부검결과
환자는 같은 날 23:00경 순천향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완전히 의식이 소실된 혼수상태였으며, 다음 날인 2017. 10. 3. 01:15경 시행한 뇌CT 검사 결과, 좌측 측두골에 골절 및 급성 경막하출혈, 뇌실질출혈로 인하여 대뇌 전반에 경색이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산소공급을 받고 혈압유지 약물을 투여하여 심장박동 및 호흡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7. 10. 3. 사망하였다. 부검결과에서 사인은 머리손상(머리뼈골절, 경질막밑출혈, 뇌실질출혈 등)으로 판단되었다.

- 제1심 및 항소심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은, 00성형외과의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술 도구를 적정하게 다루어 수술 부위인 광대뼈에 인접한 두개골 손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망인의 뇌에 손상을 입혀 환자를 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수술상의 과실,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지연한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만이 손해배상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취지의 항소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1심 결과가 유지되었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실질적인 의미)
270.안과
2019. 12. 7.
화해 권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31*** 손해배상(의)} –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으로 수포성 각막병증, 각막내피세포 감소 및 시력저하가 발생한 사안
- 00안과의원 경과
51세 남자 환자는 2011. 8. 11. 00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안내염이 발생하였고, 2011. 8. 12. 좌안 안내염으로 항생제 주사를 맞았지만 호전이 없어 2011. 8. 13. 전방세척술 및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안내염이 호전되어 2011. 11. 17. 좌안에 2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았지만 2015. 3. 17. 진료에서 각막내피세포수가 감소해 00안과의원 의료진은 소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진료를 받도록 의뢰서를 작성해주었다.

- 소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경과
2015. 3. 20.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각막부종이 진행되고 좌안 내피세포가 점차 감소되어 2016. 10. 11. 좌안 전방 인공수정체 제거술 및 후방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좌안 수포성 각막병증과 교정시력 0.02의 시력저하 증세가 남게 되었다.

- 제1심 법원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안과의원 의료진에게 백내장 수술 전 안내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항소심 진행 결과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다. - 화해권고 결정

269.신경외과
2019. 10. 31.
판결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 손해배상(의)} – 경추수술 후 경비 기관 내 삽관 튜브 제거 시 기도폐쇄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안
- 00병원 경과
50세 남자 환자는 2015. 10. 중순 직장 근처 언덕에서 미끄러진 일로 경부 통증을 호소해 00병원에서 2015. 11. 23. 1차 경추 후궁절제술 및 나사못 삽입술, 2015. 11. 27. 2차 경추 후궁성형술, 분절 나사못 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을 받고 경비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유지 한 채 중환자실에 입실했다. 환자는 2015. 11. 28. 기관지 튜브 발관 테스트 후 튜브를 제거하고 일반병실로 전실 될 예정이었으나, 테스트 후 튜브를 제거함과 동시에 후두 부종에 의한 기도폐쇄로 호흡할 수 없게 되었다. 00병원 의료진은 윤상갑상연골 절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튜브 발관 18분 후가 지나서야 기관절개관 삽입에 성공했지만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튜브 발관 후 후두부종을 포함한 기도수축에 의한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과 같은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68.흉부외과
2019. 9. 26.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72*** 손해배상(의)} - 14세 소아가 너스수술 후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사례
- 학교법인 산하 00병원에서 너스 수술 경과
14세 소아는 2015. 7. 21. 오목가슴을 주 증상으로 00병원에 입원하여 2015. 7. 22. 의료진으로부터 2개의 너스 바를 삽입하는 너스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고, 양측 흉부 배액관 및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관 삽입 상태로 입원진료를 받다가, 1주일 후인 2015. 7. 31. 퇴원하였는데, 2015. 8. 4. 00병원 외래 진료 시 ‘밤에 기침이 난다. 호흡 시 답답하다. 입원 시와 비슷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는데, 00병원 의료진은 환아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2주 후에 다시 내원하라고 하였다.

- 호흡곤란 및 사망 경위
환아는 위와 같이 병원을 다녀온 후에도 계속해서 기침, 호흡 시 답답함, 입원 시와 비슷한 통증을 호소하던 중, 2015. 8. 9. 12:30경 호흡이 더 불편하다고 하였고, 가래를 뱉었으나 거품이 나왔으며, 이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2015. 8. 9. 119구급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00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양측성 기흉에 의한 긴장성 기흉이 확인되어 양측 흉관삽입술을 받았으나, 2015. 8. 22. 09:00경 긴장성 기흉에 의한 심정지, 허혈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제1심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기흉과 관련하여 그로 인한 증상(기침,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 대처방법 등에 대한 지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환아가 수술 후 기침, 가슴통증 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질 때까지 아무런 검사나 조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하고, 00병원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항소심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 역시 ① 요양방법 설명 · 지도의무 위반, ②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제1심 보다 다소 금액을 증액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승소 판결
267.소아과 소아외과
2019. 9. 24.
판결 선고{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7*** 손해배상(의)} – 만 1세 유아에 대한 장폐색 진단 지연으로 소장 괴사 및 패혈증으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
- 00병원 수술경과
ㅇ 만 1세 환아는 2016 9. 5. 내원 15일 전부터 하루 3~4회 지속된 무른 변(loose stool)이 있고, 내원 1일 전부터 하루 10회 설사를 주 증상으로 00병원에 내원했으나, 00병원은 환아를 집으로 귀가시켰고, 환아는 2016. 9. 5. 다시 00병원을 내원하였고, 주증상은 내원당일 시작된 7~8회의 분수토가 있었다.
ㅇ 00병원은 환아를 입원시켰는데 2016. 9. 6. 새벽에도 발열 및 구토 증세가 지속되었고, 12:00경에는 혈압저하, 창백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15:00경에는 산소포화도 감소로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는 등 증세 악화되어 17:0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00병원 의료진은 19:00경 항생제를 환아에게 사용하였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심한 빈맥 소견을 보이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하고 혼수상태였으며, 20:00경 보호자에게 환아에게 심정지가 왔으며, 장염으로 인한 패혈증 상태로 위중한 상태임을 알렸다.
ㅇ 00병원 의료진은 2016. 9. 6. 22:30경 환아에 대해 1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환아의 회맹판(IC valve) 40cm 상방에 멕켈 게실(Meckel`s diverticulum)이 있었고 이로 인한 소장 교액 및 괴사성 변화가 관찰되어, 25cm 정도의 소장 절제술 등을 시행하였다. 1차 수술 이후 환아는 약물 및 수혈치료 등에도 혈압이 저하되고 수술부위 이상소견이 확인되는 등 상태 악화를 보이다가 2016. 9. 7. 08:51경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00병원 의료진은 2016. 9. 7. 11:55경부터 2차 수술 시행하여, 환아의 다량의 복수를 확인하였고, 회장 조루술을 시행하였다.

- 환아의 현재 상태
환아는 2016. 10. 24. 소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장루복원술 및 유착 박리술 등을 받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전반적 영역의 발달 저하 및 강직이 관찰되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은 2016. 9. 6. 14:30경 외과적 요인에 의한 환아의 장폐색을 의심하고 X-ray, 초음파, CT 검사 등을 시행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환아의 소장 괴사 및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266.흉부외과, 상해보험
2019. 9. 4.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 보험금} – 다한증에 대한 교감신경절제술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상해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
- 보험사고(의료사고) 발생
ㅇ 30대 여자 환자는 2016. 5. 10. 10:30부터 14:30까지 00병원에서 손과 발 및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인 국소적 다한증에 대한 흉강경하 교감신경절 절제술을 받았다. 위 수술 도중 환자에게 과거 결핵 치료로 인한 흉막 유착이 발견하고, 흉막유착 박리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쇄골하동맥의 손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출혈이 발생하였다. 환자는 같은 날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쇄골하동맥손상, 외상성 파열, 의식저하, 저산소증 뇌손상에 의한 경련을 진단 받았고, 좌측 쇄골하동맥 손상에 대한 인조혈관 우회술 등의 응급수술을 받았다.
ㅇ 환자는 뇌자기공명영상검사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경직성 사지마비와 이로 인한 일생생활 동작 수행불가, 인지기능 장애등의 중증 후유장해를 갖게 되었다.

- 보험계약 체결
ㅇ 한편 환자는 위 의료사고 발생 전인 2010. 2. 22. 00화재해상보험사 등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2. 22.부터 2077. 2. 22.까지, 일반상해 후유장해(80% 이상) 발생 시 보험금 5,000만 원, 일반상해(50% 이상) 발생시 소득보상 보험금 1억 원(만기일 전일까지 매년 사고 발생일에 1,000만 원씩을 10회에 한하여 확정지급) 지급, 수익자를 환자로 하는 내용의 00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환자는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이 사건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 내지 ‘장해’로 인하여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내지 제1급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00보험사들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65.명예훼손, 불법행위
2019. 9. 4.
판결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03*** 손해배상(기)} – 단체에 대한 법인의 명예훼손 주장을 배척한 사안
- 사건경위
ㅇ M협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제1심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된 M협회 소속 회원들 관련하여 2018. 11. 11. 00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H연합회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특례를 요구하는 M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 · 유족 ·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하거나 관련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ㅇ M협회는 H연합회가 기자회견문의 배포, 낭독 등을 통해 허위사실로 M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M협회나 H연합회 모두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공론 및 정책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해야 할 핵심에 속하는 점, 위 단체들이 공격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모두 위법행위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고, 구체적으로 특정인의 사회적 명예나, 집단으로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모멸감을 일으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H연합회의 기자회견문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M협회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64.사해행위취소
2019. 8. 29.
판결 선고{대법원 2019다242*** 사해행위취소} – 의료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병원 영업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 원고는 00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진단 및 치료 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아래 관련 선행소송), 소송 도중에 00병원 의료진은 운영하던 병원을 다른 운영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여 무자력이 되었고, 원고 환자는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손해배상금을 집행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00병원 의료진이 피고에게 병원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병원 영업양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
위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이 피고에게 병원 영업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진행 결과
항소심에서, 양도양수계약의 한도 취소 금액을 증액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5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이 변경되었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 원고 청구 승소 판결
263.요양병원
2019. 8. 20.
판결 선고{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3*** 손해배상(의)} – 요양병원에서 응급처치 소홀로 사망한 사안
- 00요양병원 경과
60대 후반의 남자 환자는 소외 인하대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삼킴곤란증이 있어 구강섭취 시 흡인성 폐렴 위험도가 높은 환자로 2017. 5. 25. 00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환자는 00병원 입원 중인 2017. 6. 14. 플레인요거트를 구강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 6. 15. 02:21경 가래가 많다고 호소하여 간호사가 석션(suction)을 시행하였고, 02:51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당시 혈압 130/80mmHg, 맥박 164회/분, 호흡수 37회/분, 체온 38.1도, 산소포화도 55%로 측정되자, 간호사는 당직 의사에게 보고하였고 산소 5L 마스크 흡입 및 소페낙주 근육주사를 하였다. 03:05경 환자의 산소포화도 및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자, 간호사는 재차 당직의에게 보고하였고, 당직의는 03:10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03:55경 환자는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관찰하면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당시 당직의는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적어도 03:05경까지 환자에 대한 관찰 및 응급처치를 직접 하지 않았고,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기관내삽관을 하지도 않고 산소 공급량에 있어서 산소 5L 마스크보다 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산소 5L 비강캐뉼라 흡입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시하는 등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62.신장내과
2019. 7. 11.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76*** 손해배상(의)} – ① 고요산혈증에 대해 알로푸리놀 투약 후 드레스 증후군으로 사망한 사례, ② 장례절차 방해에 대해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 00대학교병원 및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경과
60대 후반의 여자 환자가 당뇨병성 콩팥병에 의한 만성신부전, 고혈압 등을 앓고 있던 중 만성 신부전 4단계 진단을 받고, 00대학교병원에서 고요산혈증의 치료를 위하여 알로푸리놀(Allopurinol) 약물을 처방 받았고, 이후 2015. 2. 10. 알로푸리놀 60일분을 추가 처방받았다. 환자는 2015. 2. 22.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경과에 내원 10일 전부터 발생한 발열, 얼굴 부종 및 전신 발진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서산의료원 의료진은 알로푸리놀의 투약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환자는 2015. 2. 24. 00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발생한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 부종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00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알로푸리놀에 의한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으로 진단하고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고, 2015. 3. 19. 의식을 잃었고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에서 저나트륨혈증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 00대학교병원 재전원 및 사망
환자는 2015. 3. 24. 전신에 발생한 피부 부종 등을 이유로 00대학교병원으로 다시 전원 되었으나, 의식반응 저하 및 저산소증이 동반되다가, 2015. 5. 2. 드레스증후군에 의한 피부감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알로푸리놀의 부작용 발생과 관련한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00대학교병원은 사망진단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장례절차를 지연시켜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유족들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위자료 배상을 명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61.정형외과, 신경외과
2019. 6. 27.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61*** 손해배상(의)} – 척추협착증에 대한 후방 척추유합술 과정에서 장골동맥 손상 및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안
- 00병원 경과
75세 여자 환자는 2017. 5. 15.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00병원에 내원하였고, 00병원 의료진은 요추 MRI 검사 등 결과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증 등을 진단하고 후방 척추 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중 환자는 혈압이 지속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였고, 수술 종료 후 일시적으로 활력징후가 호전되었다가 1시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혈압이 저하되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활력징후가 악화되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이 사건 수술 중 수혈을 받기 시작하여 일산백병원으로 전원되기까지 적혈구 농축액 4파인트(1파인트는 약 0.47L임)를 지속적으로 수혈받았다.

- 일산백병원 경과 및 부검결과
환자는 일산백병원으로 전원 된 이후에도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였고, 일산백병원 의료진은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진단하고 응급 개복술을 하였으나, 환자는 응급 개복술 중 저혈량성 쇼크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부검결과에서 환자의 사인은 ‘수술 중 환자의 우측 내장골동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로 감정되었다.

- 제1심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은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환자의 내장골동맥을 손상시킨 잘못,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상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고,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00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금액 보다 다소 손해배상금액을 증액하고, 제1심 법원과 같은 취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60.심장내과
2019. 6. 26.
화해 권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 손해배상(의)} - 관상동맥 중재술 도중 관상동맥 파열로 인해 사망한 사안
- 00대학교병원 경과
73세의 여자 환자가 건강검진 후 00병원에 내원하여 3혈관질환(3VD)으로 진단 받고 2015. 4. 2.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받았는데, 중재술 도중 혈압이 하강하고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심낭천자술 등의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으나 시술 다음 날인 2015. 4. 3. 선생사인 협심증, 중간선행사인 관상동맥중재술 및 관상동맥 파열, 직접사인 심낭압전으로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천공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 대하여 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을 투여함에 있어서는, 출혈과 그에 따른 심낭압전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데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시술 부위에 천공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심낭압전과 대량 출혈이 이어져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법원 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금액 보다 다소 손해배상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내용이 확정되었다. - 청구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259.성형외과
2019. 6. 18.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5*** 손해배상(의)} – 프로포폴 수면 마취하에 광대뼈 축소술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전원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결국 사망한 사안
- 00성형외과의원 경과
20대 여자 환자가 ‘3D 퀵 광대뼈 축소술’를 받기로 계획하고, 2017. 10. 2. 17:00경 00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17:30경 케타민 및 프로포폴 정맥주사 후 19:00경 수술을 마쳤으나, 이후 환자가 상당 시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2:20경에는 결국 환자의 동공반사가 소실되었고, 의료진은 22:32경 119에 전화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

- 순천향대학교병원 경과 및 부검결과
환자는 같은 날 23:00경 순천향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완전히 의식이 소실된 혼수상태였으며, 다음 날인 2017. 10. 3. 01:15경 시행한 뇌CT 검사 결과, 좌측 측두골에 골절 및 급성 경막하출혈, 뇌실질출혈로 인하여 대뇌 전반에 경색이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산소공급을 받고 혈압유지 약물을 투여하여 심장박동 및 호흡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7. 10. 3. 사망하였다. 부검결과에서 사인은 머리손상(머리뼈골절, 경질막밑출혈, 뇌실질출혈 등)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성형외과의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술 도구를 적정하게 다루어 수술 부위인 광대뼈에 인접한 두개골 손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망인의 뇌에 손상을 입혀 환자를 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수술상의 과실,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지연한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58.정형외과
2019. 6. 13.
판결 선고{대법원 2019다216*** 손해배상(의)} - 척추 내시경적 수핵성형술 후 족관절 마비 증세가 남은 사안
- 00병원 수술경과
40대 초반의 여자 환자는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00병원 진료를 받다가 2015. 2. 27. 00병원 의사로부터 내시경적 수핵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다음날인 2015. 2. 28. 10:00경 수술한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마취한 것 같은 찌릿함과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양쪽 다리의 감각이 다르고 우측 다리가 저리다고 호소하였다. 이후 신경근전도검사결과 우측 비골신경병증 또는 우측 좌골 신경병증이 의심되어, 2015. 3. 26.경 00병원에서 다시 내시경적 수핵성형술을 받았으나, 우측 족관절 완전마비 및 하지 불완전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 판결금액 보다 다소 손해배상금액을 증액하고, 제1심 법원과 같은 취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57.안과
2019. 6. 1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0*** 손해배상(의)} –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으로 수포성 각막병증, 각막내피세포 감소 및 시력저하가 발생한 사안
- 00안과의원 경과
51세 남자 환자는 2011. 8. 11. 00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안내염이 발생하였고, 2011. 8. 12. 좌안 안내염으로 항생제 주사를 맞았지만 호전이 없어 2011. 8. 13. 전방세척술 및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안내염이 호전되어 2011. 11. 17. 좌안에 2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았지만 2015. 3. 17. 진료에서 각막내피세포수가 감소해 00안과의원 의료진은 소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진료를 받도록 의뢰서를 작성해주었다.

- 소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경과
2015. 3. 20.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각막부종이 진행되고 좌안 내피세포가 점차 감소되어 2016. 10. 11. 좌안 전방 인공수정체 제거술 및 후방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좌안 수포성 각막병증과 교정시력 0.02의 시력저하 증세가 남게 되었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안과의원 의료진에게 백내장 수술 전 안내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256.사해행위취소
2019. 5. 23.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58*** 사해행위취소} - 의료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병원 영업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 원고는 00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아래 관련 선행소송), 소송 도중에 00병원 의료진은 운영하던 병원을 다른 운영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여 무자력이 되었고, 원고 환자는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손해배상금을 집행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00병원 의료진이 피고에게 병원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병원 영업양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
위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이 피고에게 병원 영업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진행 결과
항소심에서, 양도양수계약의 한도 취소 금액을 증액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5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이 변경되었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55.산부인과 및 소아과, 상해보험
2019. 4. 11.
판결 선고{대법원 2018다298*** 보험금} - 출생 과정 의료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아에 대해 상해보험금을 인정한 사례
- 출산, 전원 및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경위
원고(산모)는 2010. 7. 27. 00여성병원에서 환아를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하였는데, 환아는 출생 당시 첫 울음을 못하고, 반사가 처지며, 구강 흡입 및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피부색이 어두우며, 태변이 있는 상태였다. 00여성병원은 환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인근 상급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2010. 8. 4. 뇌 초음파검사에서 ‘허혈성 손상’이 의심되었으며, 2010. 8. 9. 뇌 MRI 검사에서도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으로 추정되었다.

- 보험금 소송
한편 원고는 환아의 출생 전인 2010. 2. 19.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태아 상태인 환아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소위 태아보험), 위 분만 및 전원 도중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 및 약관이 정한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환아가 입은 뇌손상은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상고심 결과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승소 판결
254.흉부외과
2019. 2. 14.
판결 선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100*** 손해배상(의)} - 다한증에 대한 교감신경절제술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
- 다한증에 대한 교감신경 절제술 경과
손과 발 및 겨드랑이의 다한증이 있는 30대 여자 환자는 2016. 5. 10. 10:40경부터 00병원에서 흉강경하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 과거 결핵 치료로 인한 흉막 유착이 발견되어 흉막유착 박리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쇄골하동맥의 손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출혈이 발생하여 00병원 의료진은 개흉적 지혈술로 전환하고, 출혈 혈관을 결찰하는 방법으로 지혈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경과관찰 하던 중 갑자기 흉관을 연결한 통으로 2차 출혈이 관찰되어 00병원은 혈관중재 지혈술을 시행한 후 상지혈관우회 수술이 가능하고 체외순환기를 보유한 동아대학교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조치하였다.

- 동아대학교병원 경과 및 후유상태
환자는 2016. 5. 10. 16:55경 00대학교병원에 전원 되었는데, 당시 이미 의식이 소실된 상태였고, 기관삽관상태로 혈압과 맥박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간질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동아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응급수술 시행 전에 환자에 대한 혈관 CT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쇄골하동맥손상, 외상성 파열, 의식저하, 저산소증 뇌손상에 의한 경련’으로 진단하였으며, 그 후 2016. 5. 10. 19:20부터 22:00까지 환자의 좌측 쇄골하동맥 손상에 대한 인조혈관 우회술 등의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2016. 5. 14. 뇌자기공명영상검사(MRI)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증 뇌손상으로 경직성 사지마비와 인지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기관절개술을 통한 산소 공급, 튜브 영양공급을 요하는 상태에 있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수술 전 대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기구를 무리하게 조작하여 쇄골하동맥을 손상 시킨 잘못, 쇄골하동맥 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대한 후유증 내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과실로 인정하면서 00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53.정형외과
2019. 1. 10.
판결 선고{2018나2015*** 손해배상(의)} - 척추 내시경적 수핵성형술 후 족관절 마비 증세가 남은 사안
- 00병원 수술경과
40대 초반의 여자 환자는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00병원 진료를 받다가 2015. 2. 27. 00병원 의사로부터 내시경적 수핵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다음날인 2015. 2. 28. 10:00경 수술한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마취한 것 같은 찌릿함과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양쪽 다리의 감각이 다르고 우측 다리가 저리다고 호소하였다. 이후 신경근전도검사결과 우측 비골신경병증 또는 우측 좌골 신경병증이 의심되어, 2015. 3. 26.경 00병원에서 다시 내시경적 수핵성형술을 받았으나, 우측 족관절 완전마비 및 하지 불완전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 판결금액 보다 다소 손해배상금액을 증액하고, 제1심 법원과 같은 취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52.일반외과
2019. 1. 10.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 손해배상(의)} - 위축소술 후 소장, 심낭 천공, 횡경막 천공 등으로 사망한 사안
- 피고 병원 내원 및 수술
40대 후반의 남자 환자가 2014. 10. 17. 13:37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복부 CT, 흉부 엑스레이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마비성 장폐색 진단하에 같은 날 16:45부터 20:00경까지 피고 의사로부터 복강경과 복강경용 초음파 절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대만 부위를 따라 길이 약 15cm의 위벽을 위 내강쪽으로 1회 집어넣어 주름을 만든 후 봉합하는 수술(위봉합술, 위축소술)을 받았다.

- 피고 병원 수술 이후 경과
ㅇ 환자는 수술 직후인 2014. 10. 17. 20:10경부터 통증을 호소하여 페치딘(마약성 진통제), 몰핀(마약성 진통제) 등의 약물을 투여 받았고, 피고 병원은 2014. 10. 19. 09:05경 환자에 대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한 후 같은 날 09:14경 이 사건 수술 당시 설치하였던 배액관을 제거한 다음 물을 조금씩 마셔보고 괜찮으면 퇴원해도 좋다고 하여, 환자는 2014. 10. 19. 13:30경 듀로제식 패치(진통제)를 붙이고 7일분의 위보호제, 소화제 등을 처방받아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당시 피고 의사는 환자에게 이틀 동안은 미음을 끓여 반 공기 정도 먹어 보고 괜찮으면 더 걸쭉한 미음, 죽, 밥의 순서대로 식사를 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만일 열이 나면 위험하니 반드시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한편, 2014. 10. 19. 촬영된 위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좌측 횡격막 상부에 공기 음영이 있어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는데, 피고 의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 퇴원 당시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ㅇ 환자는 2014. 10. 20. 05:10경 발열 및 통증을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다가 귀가하였고, 같은 날 오후 16:57경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발열, 빈맥 소견을 보였으나, 피고 의사는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으니 다음 날 검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ㅇ 환자는 2014. 10. 21.은 피고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2014. 10. 22. 04:40경 왼쪽 가슴 통증, 왼쪽 어깨 방사통, 복통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통 약물을 투약 받다가 2014. 10. 22. 12:40경 의식을 잃었고, 피고 병원은 환자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응급수술 및 사망
환자는 2014. 10. 22. 14:10경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동공이 6mm 열려 있고, 사지 반응이 없는 상태였으며, 혈압은 122/70mmHg, 맥박은 분당 139회 등 이상 소견을 보였고,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엑스레이와 CT 등 각종 검사 결과 복막염, 장 유착, 심낭압전 등의 소견을 확인하고, 위장관외과와 흉부외과가 협진하여 응급으로 개복술을 시행하였는데, 소장 부위에서 약 1cm의 소장 천공이 발견되었고, 액체와 음식물 찌꺼기 일부가 소장 천공을 통해 배액된 것도 확인되었으며, 횡격막을 절개하자마자 심낭 안에 있던 액체가 600~700cc 정도 배출되었고(부검결과에서 심낭 천공, 횡경막 천공이 확인됨), 이후 환자는 응급수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뇌부종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에 따른 혼수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2014. 10. 27. 20:19경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① 수술 과정에서 소장 및 심낭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 ② 경과관찰 과정에서 추가 검사나 전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③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제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① 수술 과정에서 소장 및 심낭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 ② 경과관찰 과정에서 추가 검사나 전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③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망 후 예상 견간 소득을 한시적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일실수입 손해 감액취지), 책임비율은 상향하는(90%) 판시를 하는 등 과실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51.건강검진, 가정의학과
2018. 12. 22.
강제 조정{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 손해배상(의)} -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을 시행한 이후 회복실에서 베카론 약품을 추가적으로 잘못 처방하여 뇌손상을 입고 중중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
- 00병원 경과
40대 초반의 여자(수진자)가 2013. 6. 22.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00검진센터에 내원하여, 11:10경 의료진으로부터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을 투여받고 수면마취 상태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00검진센터의 의사는 같은 날 수진자에게 근이완제인 베카론의 투약을 처방하였고, 간호사는 11:17경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서 마취 상태로부터 회복하고 있던 위 수진자에게 처방에 따라 베카론을 정맥주사 하였는데, 주사 후 청색증 반응을 보이고 의식이 없어졌으며, 발작 증상을 보였다. 수진자는 같은 날 13:29경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의 의식장애 및 사지 마비의 후유증이 남았다.

- 제1심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의료진에게 베카론 처방 및 투약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적절한 베카론 처방 및 투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수진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덧붙여 손해배생책임을 인정하되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책임비율을 100%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금액 보다 손해배상금액을 증액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강제 조정되었다. - 청구 범위 내에서 강제 조정
250.신경외과
2018. 12. 1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2*** 손해배상(의)} - 척추협착증 환자에서 척추감압술 및 고정술 후 불완전 마비가 발생한 사안
- 00병원 경과
척추협착증, 두 차례 요추 4-5번 부위 감압술 등의 척추 수술의 기왕력이 있는 50대 중반의 여자 환자가 허리와 좌측 하지의 통증 등이 지속되어 2014. 3. 16.경 00병원에 내원하였다. 00병원 의료진은 2014. 3. 17. 환자에 대해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요추 3-4번 추간판 간격의 확장 등을 위해 케이지(cage)를 삽입하는 내용의 감압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하고 양쪽 발목과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자, 2014. 3. 18. MRI 촬영을 시행한 결과 요추 3-4번 좌측 경막외혈종 및 경막 압박 소견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2차 수술 당시 좌측 경막에서 혈종을 제거한 다음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케이지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이후에도 양측 하지의 근력이 없고 요추 4번 신경 이하의 감각이 저하된 상태였고, 신체감정 당시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의 저하 및 배변장애 증상을 호소하였고, 좌측 하지와 양측 족관절의 근력저하로 인하여 발목 보조기를 착용하고 상지를 지지한 상태에서만 보행이 가능하였으며, 하지의 위약감 등으로 인한 운동장애와 감각저하 등이 관찰되었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의 케이지 삽입 등 수술과정에서 환자의 신경을 손상한 과실로 인해 환자의 양측 하지의 불완전 마비 등의 증상이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00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49.교통사고,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2018. 11. 28.
판결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본소) 부당이득반환, 2018나1*** (반소) 손해배상(기)} - 교통사고로 섬유근통, 다발성 통증 등 만성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
- 사건 개요
40대의 여자 환자(피고)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섬유근통, 전신적 비특이성 다발성 통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수령한 치료비 등은 보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일실수입, 미지급 기왕 치료비 및 약제비,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반소 청구를 하였다.

- 위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사에 대하여 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일실수입, 미지급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48.산부인과 및 소아과, 상해보험
2018. 11. 2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5*** 보험금} - 분만 및 전원(출생) 과정의 의료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아에서 상해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
- 출산, 전원 및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경위
원고(산모)는 2010. 7. 27. 00여성병원에서 환아를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하였는데, 환아는 출생 당시 첫 울음을 못하고, 반사가 처지며, 구강 흡입 및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피부색이 어두우며, 태변이 있는 상태였다. 00여성병원은 환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인근 상급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2010. 8. 4. 뇌 초음파검사에서 ‘허혈성 손상’이 의심되었으며, 2010. 8. 9. 뇌 MRI 검사에서도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으로 추정되었다.

- 보험금 소송
한편 원고는 환아의 출생 전인 2010. 2. 19.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태아 상태인 환아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소위 태아보험), 위 분만 및 전원 도중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 및 약관이 정한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환아가 입은 뇌손상은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결과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승소 판결
247.건강검진, 내과
2018. 11. 2.
판결 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4*** 손해배상(의)} - 건강검진 결과에서 신장기능 이상을 고지하지 않아 신장질환이 악화된 사안
- A병원 경과
40대의 여자 환자는 2014. 8.경 위염으로 소외 파주의료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01mg/dl로 신장기능과 관련하여 정상 소견을 보였고, 이후 2015. 4. 17. A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혈청크레아티닌 2.1, 혈색소 11.0, 단백뇨 양성, 신사구체여과율 26(mL/min/1.73㎡)으로 신장기능에 이상소견을 보였는데, 종합소견에 추가적인 검사를 요하거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B병원 경과
환자는 2015. 5. 11. A병원 건강검진 결과지를 B병원 의료진에게 전달하였으나, 신장기능에 관한 추가적인 검사는 받지 못하였다. 이후 2016. 1. 18. B병원내과에 내원하여 무릎관절약을 복용 중인데 몸이 붓는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B병원내과에서는 같은 날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청크레아티닌과 혈색소 수치에서 이상소견을 보여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의 진단을 내리고 상급병원으로 이송조치를 하였다.

- C병원 경과
한편 환자는 2015. 6. 23. 경추통, 손발저림증 등을 호소하며 C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C병원 의료진은 신장기능에 관한 별다른 검사 없이 환자의 통증 호전을 위하여 클란자정, 트라몰정, 뉴마탈정 등 약품을 수시로 처방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A병원 및 B병원 의료진은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의료와 진단상의 의무를 현저히 불성실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위 의료진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환자는 질환을 바로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진통소염제의 복용을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신장병 자체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회복할 수는 없더라도 악화속도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나, 환자는 A병원 및 B병원의 과실로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환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46.조정 성립{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 손해배상(의)} - 하지 사지연장술 후 폐동맥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
2018. 10. 26.
정형외과
- 00병원 경과
20대의 남자가 2016. 7.경 00병원에서 양하지에 사지연장술을 받은 후 입원 중 2일 만에 심정지 사고가 발생하여 응급처치 후 소외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인공호흡 처치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장기부전, 폐동맥색전증으로 수일 만에 사망하였고, 시행된 부검결과에서 사지연장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응급처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청구 범위 내에서 조정 성립
245.정형외과, 신경외과
2018. 10. 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5*** 손해배상(의)} - 척추협착증에 대한 후방 척추유합술 과정에서 장골동맥 손상 및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안
- 00병원 경과
75세 여자 환자는 2017. 5. 15.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00병원에 내원하였고, 00병원 의료진은 요추 MRI 검사 등 결과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증 등을 진단하고 후방 척추 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중 환자는 혈압이 지속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였고, 수술 종료 후 일시적으로 활력징후가 호전되었다가 1시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혈압이 저하되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활력징후가 악화되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이 사건 수술 중 수혈을 받기 시작하여 일산백병원으로 전원되기까지 적혈구 농축액 4파인트(1파인트는 약 0.47L임)를 지속적으로 수혈받았다.

- 일산백병원 경과 및 부검결과
환자는 일산백병원으로 전원 된 이후에도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였고, 일산백병원 의료진은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진단하고 응급 개복술을 하였으나, 환자는 응급 개복술 중 저혈량성 쇼크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부검결과에서 환자의 사인은 ‘수술 중 환자의 우측 내장골동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로 감정되었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은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환자의 내장골동맥을 손상시킨 잘못,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상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고,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00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44.소아과, 산부인과
2018. 9. 28.
화해 권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23*** 손해배상(의)} - 제왕절개 분만 환아가 두개내출혈로 후유증이 남은 사안
- 사건 개요
산모는 임신 41주 1일째인 2010. 8.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분만을 시도하다가 아두골반불균형(CPD) 의증하에 제왕절개술 통해 환아를 분만하였는데, 출생 다음 날 아무런 자극이 없음에도 양손과 양발 특히 양손을 까닥거리고 입을 계속 오물거리는 경련 증상을 보여 소외 병원으로 전원되어 신생아 경련, 무호흡, 저칼슘혈증으로 진단되고, 다시 소외 00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각종 검사 및 중환자 진료를 받았으나, 환아는 두개내출혈, 뇌실내출혈, 경련성 질환으로 중증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태이다. - 청구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243.사해행위취소
2018. 9. 20.
판결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2*** 사해행위취소} - 의료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병원 영업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 원고는 00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아래 관련 선행소송), 소송 도중에 00병원 의료진은 운영하던 병원을 다른 운영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여 무자력이 되었고, 원고 환자는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손해배상금을 집행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00병원 의료진이 피고에게 병원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병원 영업양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이 피고에게 병원 영업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42.
2018. 8. 23.
화해 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4*** 손해배상(자)} – 교통사고 후 3개월 만에 사망한 사안
- 교통사고 및 사망 경위
고인(당시 72세)은 2016. 8. 27. 출근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소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 · 퇴원 치료를 반복하다가 교통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은 의료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3개월 후 사망한 사건으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된 사안으로, 유족과 자동차 보험회사 사이에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다. - 청구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241.
2018. 7. 19.
판결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1*** 손해배상(의)} – 기관지 내시경을 위한 금식 후 저혈당으로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
- 00병원 경과
ㅇ 신경성 식욕부진의 병력이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가 폐 질환(농양)이 의심되어 2015. 8. 25. 00병원에서 자정부터 금식조치를 받았고, 2015. 8. 26. 10:00경부터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10:57경 병실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2015. 8. 26. 14:00경 ‘불러도 반응 없고, 통증 자극에도 반응 없이 수면 중’인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시 00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기관지 내시경 검사 시 투여한 진정제에 대한 해독제를 투여하였을 뿐, 저혈당과 관련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환자는 같은 날 16:00경 시행된 뇌 MRI 검사 결과 ‘대사성뇌병증감별이 필요한 소견(저혈당, 저산소증, 약물중독), 중심성 뇌교수초융해증 배제가 필요한 소견 및 만성 허혈성 손상 소견’을 보였고, 당시 시행된 혈당검사에서 혈당이 11mg/dL인 심한 저혈당 상태로 측정되었다. 이에 00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10경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위한 응급조치로 포도당 50% 용액을 경정맥으로 50cc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ㅇ 환자는 이후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2015. 11. 25. ‘저혈당성후의 혼수 뇌병증’ 등으로 진단되었고, 지남력 장애, 인지기능 장애가 남은 상태로 같은 해 12. 2. 00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혈당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 기관지 내시경 검사 또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금식 등의 조치 등의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책임비율을 100%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40.산부인과
2018. 7. 13.
강제 조정{서울고등법원 2015나2031*** 손해배상(의)} - 조기양막파수 산모에서 보존적 처치 대신 조기분만을 시행하여 출생한 환아가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사안
- 00병원 경과
산모는 2011. 3. 4.경, 2011. 4. 18.경 두 차례 조기 진통으로 평소 산전 진찰을 받아 오던 00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진료를 받은 일이 있고, 첫째 아이(2011. 당시 10세 초등학생)를 조산하였던 사실을 00병원 의료진에게 알리자, 00병원 의료진은 산모에게 맥도날드 수술(자궁 경부를 묶어주었다가 분만이 임박하면 풀어주는 방법으로 조산을 예방하는 수술)을 권유하였고, 2011. 5. 7. 맥도날드 수술을 받은 후 입원하였다가 2011. 5. 18. 퇴원하였다.
그런데 산모는 2011. 6. 2. 오후 4시경(임신 30주 3일째) 양수가 흐르는 것을 느끼고, 같은 날 오후 6시경 00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게 되었는데, 입원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안정적이었으나 00병원 의료진은 2011. 6. 2. 21:00경부터 촉진제를 투여하는 등 유도분만을 시작하였고, 2011. 6. 3. 09:45경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해 환아를 분만하였으며, 환아는 분만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전실 되어 약 50일 가량 치료하다가 2011. 7. 24.경 퇴원하였으나, 6개월 후인 2012. 2.경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는 등 향후 중증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상태이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조기양막파수 임신부에 대해서는 임신기간의 연장을 치료의 목표로 보존적 처치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조기분만을 진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의 존부가 문제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을 하였다. - 청구범위 내에서 강제조정
239.내과 및 가정의학과
2018. 7. 7.
일부 강제조정{서울고등법원 2016나2038*** 손해배상(의)} - 패혈증 진단 및 처치 지연 문제로 사망한 사안
- 00의원 및 00대학병원 경과
40대 남자 환자가 두통, 열감이 있어서 2013. 7. 22. 00의원에 방문하였다가 2013. 7. 23. 및 7. 25. 다시 방문하는 등 약 4일분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을 계속하였으나, 증세가 여의치 않아 다음 날인 2013. 7. 26. 종합병원인 00대학병원을 방문하였지만 정밀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귀가하였다. 환자는 2013. 7. 27. 소외 연세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여 그 동안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의료진은 상급병원 진료를 받도록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3. 7. 27. 오전 소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신부전, 간부전, 파종성혈액응고장애 등 다발성장기부전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으며, 이에 대해 패혈증 의심하에 항생제 및 지속성 혈액투석 등 중환자치료를 받았으나, 4일 만인 2013. 8. 1. 07:55경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에서 00의원의 조정거부로 최종적으로 00의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환자의 유족측과 00대학병원 사이에 부분적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다. - 00대학병원과 청구범위 내에서 강제조정
238.건강검진, 가정의학과
2018. 7. 3.
판결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6*** 손해배상(의) -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을 시행한 이후 회복실에서 베카론 약품을 추가적으로 잘못 처방하여 뇌손상을 입고 중중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
- 00병원 경과
40대 초반의 여자(수진자)가 2013. 6. 22.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00검진센터에 내원하여, 11:10경 의료진으로부터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을 투여받고 수면마취 상태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00검진센터의 의사는 같은 날 수진자에게 근이완제인 베카론의 투약을 처방하였고, 간호사는 11:17경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서 마취 상태로부터 회복하고 있던 위 수진자에게 처방에 따라 베카론을 정맥주사 하였는데, 주사 후 청색증 반응을 보이고 의식이 없어졌으며, 발작 증상을 보였다. 수진자는 같은 날 13:29경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의 의식장애 및 사지 마비의 후유증이 남았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의료진에게 베카론 처방 및 투약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적절한 베카론 처방 및 투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수진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덧붙여 손해배생책임을 인정하되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책임비율을 100%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37.신경외과
2018. 6. 22.
판결 선고{광주고등법원 2017나10*** 손해배상(의)} - 뇌 CT 촬영시 투약한 진정약물(프로포폴, 미다졸람) 투약으로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
- 00병원 경과
ㅇ 60대 초반의 남자가 2014. 11. 28.경 00병원에 두통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지주막하출혈,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진단받고, 접형동 접근법을 이용한 뇌동맥류 결찰술과 뇌실배액관 삽입술 등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환자의 임상상태는 의식수준이 나른한 상태[GCS 14점]인 것 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ㅇ 00 병원 의료진은 2014. 12. 6.경 환자의 의식 수준 변화로 뇌 CT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환자가 안정되지 않아, 11:12경 미다졸람 2.5㎎을 정맥주사, 11:25경 미다졸람 2.5㎎을 재차 정맥주사, 11:36경 프로포폴 60㎎을 정맥주사 하였는데, 11:45경 환자의 청색증과 호흡저하 등 활력징후 이상 소견이 처음으로 발견되고, 이어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11:45 ~ 11:48분 사이에 응급실로 옮겨졌고, 00병원 의료진은 기관내삽관,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약하여 환자의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나, 당시 의식은 없고 GCS는 3점 이었으며, 00병원 의료진은 2014. 12. 8. 환자의 상태를 저산소성 뇌손상이라고 추정 진단하였다.
ㅇ 환자는 응급조치 이후 의식이 없고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2015. 2. 5. 퇴원하여 효사랑병원에서 2015. 3. 12.까지, 늘푸른요양병원에서 2015. 10. 18.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10. 18.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유사하게, 00병원 의료진에게 약물의 부작용에 대비하여 활력징후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투약하였다면 환자에게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도중에 약물의 투약을 중단함으로써 부작용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00병원 의료진에게는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00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36.심장내과
2018. 6. 20.
판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9*** 손해배상(의)} - 관상동맥 중재술 도중 관상동맥 파열로 인해 사망한 사안
- 00대학교병원 경과
73세의 여자 환자가 건강검진 후 00병원에 내원하여 3혈관질환(3VD)으로 진단 받고 2015. 4. 2.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받았는데, 중재술 도중 혈압이 하강하고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심낭천자술 등의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으나 시술 다음 날인 2015. 4. 3. 선행사인 협심증, 중간선행사인 관상동맥중재술 및 관상동맥 파열, 직접사인 심낭압전으로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천공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 대하여 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을 투여함에 있어서는, 출혈과 그에 따른 심낭압전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데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시술 부위에 천공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심낭압전과 대량 출혈이 이어져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35.보험금
2018. 6. 1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9*** 보험금} - 분만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 한 사안과 신생아심한장해 출생보장 보험금
- 선행 소송 경과 : 2015. 7. 14.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1741 손해배상(의)}
산모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3. 12. 12. 07:10경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산전 진찰을 받아왔던 00병원에 입원하여 분만 진통 유발을 위한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받기 시작하였다. 입원 다음 날인 2013. 12. 13. 유도분만을 다시 시도하기로 하고 07:00경 다시 옥시토신을 투약하여 12:19경 환아를 분만하였는데, 출생 당시 울음이 없고, 심박동이 60회/분 이하로 아프가 점수가 낮았으며, 중증(++++)의 태변 착색이 관찰되었다. 00병원 의료진은 환아에 대해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으나, 전원조치 된 00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생후 9개월만인 2014. 9. 26. 09:39경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는 태아심박동 등의 반응을 살펴 이상소견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교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인 환아에 대한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여 환아에게 나타난 이상증상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바, 그에 대응한 필요한 처치 내지 응급제왕절개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과실과 신생아 가사 등으로 인한 환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보험금 사건 결과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은 보험금 청구 중에서 신생아심한장해 출생보장 특별약정 보험금을 인정하였다.
234.정형외과
2018. 6. 12.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01*** 손해배상(의)} - 구획증후군에 대한 처치 소홀로 상지에 볼크만 허혈성 구축증이 남은 사안
- 00병원 경과
20대 중반의 남자 환자는 추석 당일인 새벽 무렵 집에서 현관 유리가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팔을 다쳐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 다발성 심부열상 및 출혈을 호소하면서 00병원에 내원하였는데, 00병원의 마취과 전문의는 환자에 대해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의 정중, 척골, 요골 신경 파열, 상완 동맥 및 요측 피정맥 파열, 상완 이두근, 상완 요골근, 장장근, 요수근 굴곡근, 척수근 굴곡근 파열의 진단을 내린 후 2006. 10. 6. 07:15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상기 파열부의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수술 당일 17:30경과 23:40경 수술 부위에 중등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인 10. 7.에도 계속하여 중등도에서 심한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운동 및 감각이 없는 상태였으며, 수술 부위의 종창 혹은 부음 증상이 확인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10. 8.에는 원고의 통증이 중등도에서 경미로 호전되었으나 오른 팔에 감각 및 운동은 없는 상태였고, 2006. 11. 20. 신경근전도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 정중, 요골, 척골 신경의 완전손상이 있으며 재생의 징후는 없었고, 이후 2007. 2. 10. 00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서울대학교병원 경과
환자는 2007. 2. 27.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상지 마비를 주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3. 21. 신경근전도 검사 등 진료를 받았고, 2007. 8. 6.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볼크만 허혈성 구축증에 의한 우측 상지의 구축을 주증상으로 하여 우측 상지의 전완부 굽힘근 재건술을 받았고, 그 이후 근력 강화 및 재활운동을 받았으나 현재 심수지 굽힘근의 근력은 유지되는 상태이지만 관절의 굳음증이 남아있고, 손목 관절의 움직임은 없는데,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상실률 43%(말초신경 중 상지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의 영구장애 상태임이 인정된다.

- 상고심 판단
제1심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같이 00병원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일실수입 부분을 감액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측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일실수입을 다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하였다. -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 파기환송심 판단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취하 간주로 제1심 판결의 결론(증액 취지)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233.정형외과
2018. 6. 5.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5*** 손해배상(의)} - 하지 사지연장술 후 폐동맥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
- 00병원 경과
20대의 남자가 2016. 7.경 00병원에서 양하지에 사지연장술을 받은 후 입원 중 2일 만에 심정지 사고가 발생하여 응급처치 후 소외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인공호흡 처치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장기부전, 폐동맥색전증으로 수일 만에 사망하였고, 시행된 부검결과에서 사지연장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응급처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32.신경외과
2018. 5. 11.
화해 권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36*** 손해배상(의)} – 뇌종양 수술 중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
- 00병원 경과
20대의 남자 환자가 2013. 11. 12.경 복시, 안검하수 등의 증상으로 안과 검진 후 이상이 없자 2013. 11. 14.경 00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3번 신경로를 따라 조영 증강된 병변 등 뇌종양이 의심되어, 2013. 11. 17.경 00종합병원에 입원하여 2013. 11. 19.경 좌측 측두엽 하부 접근법으로 조직검사를 위한 개두술을 시행하였는데, 종양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소뇌 천막을 확인한 후 뇌를 견인하는 중 갑작스러운 대량 출혈과 함께 뇌부종이 급격히 진행하는 소견이 보였다.
이에 00종합병원 의료진은 지혈처치를 하며 출혈 지점을 탐색하였고, 탐색 중 대부분이 혈관으로 이루어진 붉은 색의 종양 벽면이 관찰되었으며, 00종합병원 의료진은 위 종괴를 혈관모세포종으로 추정하였고, 종괴 전체가 혈관 덩어리로 되어 있어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못하고 수술 중 출혈이 지속되자 00종합병원 의료진은 뇌실질 내에 솜과 헤모백(hemovac) 라인을 거치하고 근육 및 피부만 봉합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는데, 이후 환자는 혼수상태, 완전 사지마비인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1. 6.경 사망하였다.

- 법원판단
제1심 법원은, 00종합병원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병원측의 진료비채권을 포기하는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되었다 - 청구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및 확정
231.신경외과
2018. 4. 26.
판결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0*** 손해배상(의) - 척추 후방 감압술 후 압박스타킹에 의한 압박신경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사안
- 00병원 경과
50세의 남자 환자가 양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요통을 주증상으로 2013. 10. 25.경 00병원에서 요추 3, 4, 5번 후방 감압술을 받았는데, 수술 종료 후 양 하지에 압박스타킹을 착용한 상태(하지심부정맥혈전증 예방 조치)로 다음 날까지 진통제를 계속 투약 받았고, 한편 수술 이후 심전도 검사를 하기 위해 00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양 발이 들어나도록 압박스타킹을 발목 위로 말아 올렸는데, 검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를 다시 내려주지 않았다. 환자는 이후 압박스타킹이 겹쳐진 부위에 피부 상처 및 양측 발 부위에 아린감(tingling sensation)이 발생하였다.

-소외 성바오로병원,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의 경과
환자는 2013. 10. 31.경 이후 성바오로병원 신경외과에서 하지의 이상 감각으로 진료를 받고,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신경외과에서 스타킹 압박에 의한 발목부위 선형의 괴사성 상처, 자중 표재성 손상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환자는 2013. 12. 1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정강이 중간 부위 하부의 압박성 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신체검진 상 ‘양쪽 (다리) 부음’, ‘이상감각’, ‘감각저하’, ‘지속되는 통증’, ‘부종’, ‘온도 변화’, ‘피부색 변화’가 발견되었으며, 2014. 11. 13.경 추간판탈출증, 압박신경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기재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병원은 00병원 의료진이 압박스타킹을 올려둔 채 장시간 방치한 행위는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이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환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30.응급의학과
2018. 4. 24.
강제 조정{서울고등법원 2017나2074*** 손해배상(의)} - 두부 2cm 열상을 입은 4세 어린이가 응급실에서 봉합술 도중 호흡 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
- 00법인 00병원 응급실에서 호흡정지 발생 경과
4세 어린이(이하 환아)가 2006. 6. 16. 야외 벤치에서 넘어져 두피 2cm 열상을 입고, 00법인 00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술을 받았는데, 봉합술 당시 환아는 온 몸이 천으로 감기고 가슴과 머리 아래에 베개를 댄 채 엎드린 상태였다. 봉합술 부위의 소독 및 붕대처치를 마치고 환아를 다시 바로 눕혔는데, 환아의 안색이 창백하고 맥박 및 자발 호흡이 없으며 대퇴동맥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였고, 기관 삽관,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 1차 소송 경과[선행소송]
환아는 2006.경 이 사건 수술 상의 과실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기대여명이 약 10년으로 추정되어 금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히포크라 승소사례(의료) 11.번 사례] - 2008. 8. 15. 화해 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9*** 손해배상(의)}

- 2차 소송[후소]에서 법원 판단
ㅇ 제1심 법원 판단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신체감정의가 밝혔던 기대여명종료예측일(2016. 6. 16.)에 근접하여 환아는 이 사건 후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후소에서, 00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봉합술 전후와 도중에 당시 환아의 자세와 나이 등에 비추어 호흡운동에 문제가 없는지를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범위 관련하여 환아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기대여명을 약 42년으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후소에서 10억원 남짓의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ㅇ 항소심 법원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금액에 준해 조정결정을 하였다. - 청구범위 내에서 강제조정
229.피부과
2018. 4. 3.
화해 권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 손해배상(의)} - 허벅지 지방파괴술 후 하지 경골신경병증 및 근력약화의 후유증이 남은 사안
- 00의원 경과
30대의 남자 환자가 2013. 5. 4. 00의원에 방문하여, 수면마취 후 침대에 누워 무릎을 굽히고 허벅지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00의원 의료진으로부터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한 지방파괴술을 양쪽 허벅지에 시행받았다. 그런데 환자는 수면마취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왼쪽 엄지발가락에서 뒷꿈치까지의 감각이 저하되고 왼쪽 발가락 모두 구부리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날인 2013. 5. 5. 00:40경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 서울아산병원 및 아주대학교병원 등 이후 경과
ㅇ 환자의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된 근력 검사 결과 왼쪽 발가락의 구부림(toe flex)과 왼쪽 발목의 안쪽 구부림(foot inversion)이 각 ‘grade 3(중력에 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으로 평가되었고, 2013. 5. 7. 아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 결과 좌측 경골신경병증으로 추정 진단되었다.
ㅇ 환자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좌측 경골신경의 만성 신경병증으로 최종 진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하지에 영구적인 근력 약화의 후유증이 남았다.

- 항소심 결과
위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은, 00의원에게 관할 행정청의 승인 없이 환자의 허벅지에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시술 부위의 피하 지방층 두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환자의 좌측 경골신경에 손상을 발생시킨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후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금액 보다 손해배상금액을 증액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내용이 확정되었다. - 청구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및 확정
228.외과
2018. 2. 27.
화해권고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나2060*** 손해배상(의)} - 좌측 하지 혈전 제거술 도중 환자의 동의 없이 개복술 및 맹장절제술을 시행하고, 이후 환자가 과다출혈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 00병원 수술경과
60세 6개월의 남자 환자가 2014. 7. 3. 하지 통증을 주증상으로 00병원에 내원하였다가, 2014. 7. 4. 10:00경 혈전제거술 등의 시행을 위하여 00병원에 입원하여 13:00경 ~ 20:55경까지 마취 및 수술을 시행받았는데, 집도의 겸 마취의는 환자를 전신마취한 상태에서 개복하여 심부정맥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고, 하대정맥에 필터를 삽관하였으며, 맹장을 절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환자는 위와 같은 수술 도중 약 약 2,800cc 가량의 대량출혈을 하였고, 이후 2014. 7. 9.까지 약 5일 동안 합계 6,580cc를 수혈 받았다.

- 삼성서울병원 및 제생병원 경과
환자는 2014. 7. 9. 11:37경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 되었는데, 신체 검진 결과 반혼수 상태였고, 부정맥과 전반적 부종 및 고환의 부종이 있는 상태였으며, 뇌 CT 촬영 결과 다발성 폐혈성 색전, 출혈성 변형을 동반한 색전성 뇌경색이 있음이 진단되었으며, 환자에 대한 도플러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외장골동맥과 후경골정맥의 혈전증이 진단되었다. 이후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치료로 의식이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호흡하거나 음식을 섭취하지는 못하고 관급으로 식이공급을 받고 기도관으로 호흡을 하는 등의 상태로 삼성서울병원과 분당제생병원 등을 오가면서 입원진료를 받던 중 2016. 4. 27. 직접 사인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 제1심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개복술 및 맹장절제술 등을 시행한 과실, 수술 도중 혈관을 손상하고 혈압을 안정되게 유지하지 못한 과실, 전원조치 지연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아울러 일실수입 손해 관련 환자의 가동연한을 65세에 이르는 날까지로 판시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항소심 진행 결과
항소심에서, 피고 00병원 측에서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결국 위 제1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27.정형외과
2018. 2. 13.
판결 선고{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1*** 손해배상(의)} - 척추 내시경적 수핵성형술 후 족관절 마비 증세가 남은 사안
- 00병원 수술경과
40대 초반의 여자 환자는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00병원 진료를 받다가 2015. 2. 27. 00병원 의사로부터 내시경적 수핵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다음날인 2015. 2. 28. 10:00경 수술한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마취한 것 같은 찌릿함과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양쪽 다리의 감각이 다르고 우측 다리가 저리다고 호소하였다. 이후 신경근전도검사결과 우측 비골신경병증 또는 우측 좌골 신경병증이 의심되어, 2015. 3. 26.경 00병원에서 다시 내시경적 수핵성형술을 받았으나, 우측 족관절 완전마비 및 하지 불완전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26.소아과, 산부인과
2018. 2. 1.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 손해배상(의)} - 모자동실에서 경과관찰 소홀로 신생아가 모상건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안
- 사건 개요
ㅇ 산모는 임신주수 39주4일째인 2013. 8. 20. 22:40경 진통을 이유로 00병원에 내원하여 2013. 8. 21. 00:20경 자궁경부가 3~4cm 개대되어 자연분만센터로 입실하였고, 같은 날 04:50경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고 태아 선진부가 회음부에서 2cm 정도 보였으며, 같은 날 05:10경 2.91kg의 환아를 분만하였다.
ㅇ 환아는 출생 직후 1분 아프가 점수 8점, 5분 아프가 점수 9점으로 양호한 상태였고, 2013. 8. 21. 08:29경까지 산소포화도 95~100%로 유지되었으며, 2013. 8. 21. 08:30경 신생아실에 입실하였다. 이후 00병원에서는 2013. 8. 21. 10:15경 환아를 모자동실로 데려가도록 하였고, 산모는 2013. 8. 21. 16:40경 청력검사를 위해 환아를 신생아실로 데려왔는데, 환아에게서 전신 청색증 소견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감시 장치를 부착하고 산소후드를 통해 분당 5L의 산소를 공급하였다. 잠시 후 16:43경 다시 청색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산소포화도가 85~90%로 떨어져 00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거쳐 같은 날 17:40경 환아를 소외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2013. 8. 21. 20:55경 두피의 미만성의 출혈에 의한 저혈랑성 쇼크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하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시행 결과).

- 항소심 법원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00병원 의료진은 환아에 대한 모자동실 조치 후 경과관찰을 게을리함으로써, 환아의 모상건막하출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환아가 두피의 미만성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를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00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25.정형외과
2017. 12. 22.
판결 선고{대법원 2017다255*** 손해배상(의)} – 구획증후군에 대한 처치 소홀로 상지에 볼크만 허혈성 구축증이 남은 사안
- 00병원 경과
20대 중반의 남자 환자는 추석 당일인 새벽 무렵 집에서 현관 유리가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팔을 다쳐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 다발성 심부열상 및 출혈을 호소하면서 00병원에 내원하였는데, 00병원의 마취과 전문의는 환자에 대해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의 정중, 척골, 요골 신경 파열, 상완 동맥 및 요측 피정맥 파열, 상완 이두근, 상완 요골근, 장장근, 요수근 굴곡근, 척수근 굴곡근 파열의 진단을 내린 후 2006. 10. 6. 07:15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상기 파열부의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수술 당일 17:30경과 23:40경 수술 부위에 중등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인 10. 7.에도 계속하여 중등도에서 심한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운동 및 감각이 없는 상태였으며, 수술 부위의 종창 혹은 부음 증상이 확인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10. 8.에는 원고의 통증이 중등도에서 경미로 호전되었으나 오른 팔에 감각 및 운동은 없는 상태였고, 2006. 11. 20. 신경근전도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 정중, 요골, 척골 신경의 완전손상이 있으며 재생의 징후는 없었고, 이후 2007. 2. 10. 00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서울대학교병원 경과
환자는 2007. 2. 27.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상지 마비를 주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3. 21. 신경근전도 검사 등 진료를 받았고, 2007. 8. 6.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볼크만 허혈성 구축증에 의한 우측 상지의 구축을 주증상으로 하여 우측 상지의 전완부 굽힘근 재건술을 받았고, 그 이후 근력 강화 및 재활운동을 받았으나 현재 심수지 굽힘근의 근력은 유지되는 상태이지만 관절의 굳음증이 남아있고, 손목 관절의 움직임은 없는데,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상실률 43%(말초신경 중 상지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의 영구장애 상태임이 인정된다.

- 상고심 판단
제1심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같이 00병원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일실수입 부분을 감액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측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일실수입을 다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하였다. -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224.산부인과 및 외과
2017. 11. 24.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9*** 손해배상(의), 2017가단5067*** 치료비} - 자궁근종 절제술 후 직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 자궁근종 절제술 및 직장 천공, 직장절제술 및 장루수술 경과
30대 여자 환자는 2013. 8. 20. 00대학교 00병원 산부인과에서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위 자궁 근종절제술 후 갑작스런 혈압저하, 호흡곤란, 복통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3. 8. 23. 10:22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부 자궁 후벽 1.7cm 결손 소견, 직장의 전방벽과 경계 불분명, 직결장 이행부 벽이 두꺼워짐’ 소견이 관찰되고, ‘직장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복막염’ 소견이 의심되어, 2013. 8. 23. 13:30경 ~ 16:20경 대장항문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직장절제술 및 장루수술을 시행 받았다.

- 후유상태
환자는 2013. 8. 23. 직장 절제수술 및 장루수술 과정에서 복부에 흉터가 남았고, 장루, 폐 배액관 등을 설치한 채 중환자 치료를 받았으며, 2달 이상 입원 후 2013. 11. 퇴원하게 되었으나, 퇴원 후에도 구토, 설사, 장폐색증 증세로 치료받았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천공된 부위만 봉합하는 등으로 장천공의 부위와 정도 등을 주의 깊게 살펴, 가급적 조직을 보존하고 불필요하게 직장을 절제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여 직장 절제술을 시행한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관련기사 : 123. 자궁근종 수술 후 직장 절제… 법원 “의료진 과실 절반 배상” - 2017. 11. 28. 서울신문
223.응급의학과
2017. 11. 21.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2*** 손해배상(의)} - 두부 2cm 열상을 입은 4세 어린이가 응급실에서 봉합술 도중 호흡 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
- 00법인 00병원 응급실에서 호흡정지 발생 경과
4세 어린이(이하 환아)가 2006. 6. 16. 야외 벤치에서 넘어져 두피 2cm 열상을 입고, 00법인 00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술을 받았는데, 봉합술 당시 환아는 온 몸이 천으로 감기고 가슴과 머리 아래에 베개를 댄 채 엎드린 상태였다. 봉합술 부위의 소독 및 붕대처치를 마치고 환아를 다시 바로 눕혔는데, 환아의 안색이 창백하고 맥박 및 자발 호흡이 없으며 대퇴동맥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였고, 기관 삽관,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 1차 소송 경과[선행소송]
환아는 2006.경 이 사건 수술 상의 과실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기대여명이 약 10년으로 추정되어 금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히포크라 승소사례(의료) 11.번 사례] - 2008. 8. 15. 화해 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9*** 손해배상(의)}

- 2차 소송[후소]에서 법원 판단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신체감정의가 밝혔던 기대여명종료예측일(2016. 6. 16.)에 근접하여 환아는 이 사건 후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후소에서, 00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봉합술 전후와 도중에 당시 환아의 자세와 나이 등에 비추어 호흡운동에 문제가 없는지를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범위 관련하여 환아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기대여명을 약 42년으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후소에서 10억원 남짓의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22.성형외과
2017. 11. 16.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57*** 손해배상(의)} - 안면부 리프팅 시술 후 함몰이 발생한 사례
45세의 여성이 2014. 7. 7. 00의원에서 피부 탄력과 리프팅(노화된 피부의 주름을 들어 올려서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을 위한 울트라포머와 더모톡신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양측 볼의 함몰, 관자놀이 함몰, 광대뼈 돌출, 눈 하방의 함몰이 발생하였고, 2015. 4. 3. 00의원을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 소송에 이른 사안에서, 00의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승소 판결
221.산부인과 및 소아과, 상해보험
2017. 11. 16.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1*** 보험금} - 출생 과정 의료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아에 대해 상해보험금을 인정한 사례
- 출산 및 전원,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경위
원고(산모)는 2010. 7. 27. 00여성병원에서 환아를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하였는데, 환아는 출생 당시 첫 울음을 못하고, 반사가 처지며, 구강 흡입 및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피부색이 어두우며, 태변이 있는 상태였다. 00여성병원은 환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인근 상급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2010. 8. 4. 뇌 초음파검사에서 ‘허혈성 손상’이 의심되었으며, 2010. 8. 9. 뇌 MRI 검사에서도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으로 추정되었다.

- 보험금 소송
한편 원고는 환아의 출생 전인 2010. 2. 19.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태아 상태인 환아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소위 태아보험), 분만 및 전원 도중 의료사고는 보험증권 및 약관이 정한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환아가 입은 뇌손상은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관련기사 : 120.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보험 적용”…현대해상 1억7900만원 지급해야 - 2017. 11. 21. 중앙일보
220.정형외과
2017. 8. 20.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6가합504*** 손해배상(의)} - 척추수술 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
- 00대학병원 경과
74세의 여자 환자는 2012. 2. 14.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으로 00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척추관 협착증 진단하에 2012. 3.14. 10:55경 전신마취를 시작하여 11:35경부터 17:05경까지 제3번 요추체 제거술, 제3번 요추에 전방 척추기기 고정술, 제1-4번 요추에 후방 고정기기 고정술, 자가 장골과 동종골 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이 사건 수술 및 환자에 대한 마취를 종료하였고, 1시간 반 가량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19:00경 내과병동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그런데 환자는 2012. 3. 15. 01:56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통증에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음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05:54경 사망하였다.

- 부검 시행 결과
2012. 3. 16. 고인에 대한 부검이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수술 부위인 좌측 후복막강에 광범위한 연조직 출혈이 있고 고인의 안검결막 및 실질장기에서 빈혈소견이 나타났으며 신체 후면에 시반이 약하게 형성되는 등 심각한 실혈 상태를 나타내는 소견들이 확인되었고, 부검의는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의 내용 및 위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고인의 사인을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수술로 인한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의 가능성을 감지하고 수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곧바로 수혈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승소 판결
219.요양병원
2017. 9. 21.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73*** 손해배상(의)} - 요양병원 낙상사고에 대해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00요양병원 낙상 경과
76세의 남자 환자(기왕력 당뇨, 고혈압 및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2012. 12. 21.경부터 00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2013. 9. 5. 11:35경 물리치료를 마친 후 왼손으로 지팡이(네 발로 된 것)를 잡은 상태에서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와 간호사들이 있는 데스크 근처에 앉아 TV를 시청하다가, 다시 일어나 데스크 쪽으로 걷다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충돌하였다.

- 보라매병원 사망 경과
사고 직후 환자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되어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출혈 진단 하에 개두술을 통한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나, 2013. 12. 8. 직접 사인은 패혈증, 그 외의 사인은 폐렴, 뇌출혈,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 법원 판단을 취소하면서, 00병원의 간병인 등이 환자의 보행시나 자세 변경 등 이동 동작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00병원은 간병계약의 당사자로서 자신 혹은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간병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인 및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심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일부 인용
218.흉부외과
2017. 9. 20.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4*** 손해배상(의)} - 14세 소아가 너스수술 후 기흉으로 사망한 사례
- 학교법인 산하 00병원에서 너스 수술 경과
14세 소아는 2015. 7. 21. 오목가슴을 주증상으로 00병원에 입원하여 2015. 7. 22. 의료진으로부터 2개의 너스 바를 삽입하는 너스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고, 양측 흉부 배액관 및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관 삽입 상태로 입원진료를 받다가, 1주일 후인 2015. 7. 31. 퇴원하였는데, 2015. 8. 4. 00병원 외래 진료시 ‘밤에 기침이 난다. 호흡시 답답하다. 입원시와 비슷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는데, 00병원 의료진은 환아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2주 후에 다시 내원하라고 하였다.

- 호흡곤란 및 사망 경위
환아는 위와 같이 병원을 다녀온 후에도 계속해서 기침, 호흡시 답답함, 입원시와 비슷한 통증을 호소하던 중, 2015. 8. 9. 12:30경 호흡이 더 불편하다고 하였고, 가래를 뱉었으나 거품이 나왔으며, 이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2015. 8. 9. 119구급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00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양측성 기흉에 의한 긴장성 기흉이 확인되어 양측 흉관삽입술을 받았으나, 2015. 8. 22. 09:00경 긴장성 기흉에 의한 심정지, 허혈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기흉과 관련하여 그로 인한 증상(기침,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 대처방법 등에 대한 지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환아가 수술 후 기침, 가슴통증 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질 때까지 아무런 검사나 조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하고, 00병원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217.외과
2017. 9. 19.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4*** 손해배상(의)} - 좌측 하지 혈전 제거술 도중 환자의 동의 없이 개복술 및 맹장절제술을 시행하고, 과다출혈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 00병원 수술경과
60세 6개월의 남자 환자가 2014. 7. 3. 하지 통증을 주증상으로 00병원에 내원하였다가, 2014. 7. 4. 10:00경 혈전제거술 등의 시행을 위하여 00병원에 입원하여 13:00경 ~ 20:55경까지 마취 및 수술을 시행받았는데, 집도의 겸 마취의는 환자를 전신마취한 상태에서 개복하여 심부정맥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고, 하대정맥에 필터를 삽관하였으며, 맹장을 절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환자는 위와 같은 수술 도중 약 약 2,800cc 가량의 대량출혈을 하였고, 이후 2014. 7. 9.까지 약 5일 동안 합계 6,580cc를 수혈 받았다.

- 삼성서울병원 및 제생병원 경과
환자는 2014. 7. 9. 11:37경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 되었는데, 신체 검진 결과 반혼수상태였고, 부정맥과 전반적 부종 및 고환의 부종이 있는 상태였으며, 뇌 CT 촬영 결과 다발성 폐혈성 색전, 출혈성 변형을 동반한 색전성 뇌경색이 있음이 진단되었으며, 환자에 대한 도플러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외장골동맥과 후경골정맥의 혈전증이 진단되었다. 이후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치료로 의식이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호흡하거나 음식을 섭취하지는 못하고 관급으로 식이공급을 받고 기도관으로 호흡을 하는 등의 상태로 삼성서울병원과 분당제생병원 등을 오가면서 입원진료를 받던 중 2016. 4. 27. 직접 사인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개복술 및 맹장절제술 등을 시행한 과실, 수술 도중 혈관을 손상하고 혈압을 안정되게 유지하지 못한 과실, 전원조치 지연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아울러 일실수입 손해 관련 환자의 가동연한을 65세에 이르는 날까지로 판시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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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중환자실
2017. 7. 22.
강제 조정{서울고등법원 2015나2057*** 손해배상(의)}
ㅇ 30대 환자는 2010. 6. 28. 화장실에서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지인에 의해 발견되어 119 통해 같은 날 07:27경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기관 삽관 등의 응급처치 후 동공반사와 자발호흡 등이 회복되어 고비를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관찰하기로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환자의 치아가 발치되어 폐로 흡인되었고,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였으나 제거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다.
ㅇ 환자는 2010. 7. 12.경 00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전신마취하 폐 우하엽 절제술을 시행하는 등 폐 일부(흡인된 치아 포함)를 절제하게 되었고, 이후 체외막산소화요법(ECMO) 치료를 받는 등 중환자 진료를 계속하였는데, 우좌측 대뇌반구에서 뇌경색(Lt cerebral hemisphere infarction) 병발하고, 신체감정 당시까지 뇌손상으로 보행이 어렵고, 기관절개술, 산소공급, 위루술을 통한 영양공급의 간병을 받고 있는 등 호흡기 장애 및 뇌경색 장애 등 중증의 후유장애가 남았다. - 청구범위 내에서 강제 조정
215.성형외과
2017. 7. 22.
화해 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22*** 손해배상(의)}
20대 초반의 원고는 2014. 8. 3.경 00의원에서 허벅지에서 채취한 지방을 이용한 둔부 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허벅지 안쪽, 뒤쪽, 무릎, 둔부가 착색되고, 캐눌라 삽입 부위에 흉터가 남아 지속적으로 피부과 진료를 받게 된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214.피부과
2017. 7. 18.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 손해배상(의)}
- 00의원 경과
30대의 남자 환자가 2013. 5. 4. 00의원에 방문하여, 수면마취 후 침대에 누워 무릎을 굽히고 허벅지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00의원 의료진으로부터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한 지방파괴술을 양쪽 허벅지에 시행받았다. 그런데 환자는 수면마취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왼쪽 엄지발가락에서 뒷꿈치까지의 감각이 저하되고 왼쪽 발가락 모두 구부리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날인 2013. 5. 5. 00:40경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 서울아산병원 및 아주대학교병원 등 이후 경과
ㅇ 환자의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된 근력 검사 결과 왼쪽 발가락의 구부림(toe flex)과 왼쪽 발목의 안쪽 구부림(foot inversion)이 각 ‘grade 3(중력에 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으로 평가되었고, 2013. 5. 7. 아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 결과 좌측 경골신경병증으로 추정 진단되었다.
ㅇ 환자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좌측 경골신경의 만성 신경병증으로 최종 진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하지에 영구적인 근력 약화의 후유증이 남았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의원에게 관할 행정청의 승인 없이 환자의 허벅지에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시술 부위의 피하 지방층 두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환자의 좌측 경골신경에 손상을 발생시킨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13.정형외과
2017. 7. 13.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24*** 손해배상(의)}
- 00병원 경과
20대 중반의 남자 환자는 추석 당일인 새벽 무렵 집에서 현관 유리가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팔을 다쳐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 다발성 심부열상 및 출혈을 호소하면서 00병원에 내원하였는데, 00병원의 마취과 전문의는 환자에 대해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의 정중, 척골, 요골 신경 파열, 상완 동맥 및 요측 피정맥 파열, 상완 이두근, 상완 요골근, 장장근, 요수근 굴곡근, 척수근 굴곡근 파열의 진단을 내린 후 2006. 10. 6. 07:15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상기 파열부의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수술 당일 17:30경과 23:40경 수술 부위에 중등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인 10. 7.에도 계속하여 중등도에서 심한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운동 및 감각이 없는 상태였으며, 수술 부위의 종창 혹은 부음 증상이 확인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10. 8.에는 원고의 통증이 중등도에서 경미로 호전되었으나 오른 팔에 감각 및 운동은 없는 상태였고, 2006. 11. 20. 신경근전도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 정중, 요골, 척골 신경의 완전손상이 있으며 재생의 징후는 없었고, 이후 2007. 2. 10. 00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서울대학교병원 경과
환자는 2007. 2. 27.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상지 마비를 주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3. 21. 신경근전도 검사 등 진료를 받았고, 2007. 8. 6.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볼크만 허혈성 구축증에 의한 우측 상지의 구축을 주증상으로 하여 우측 상지의 전완부 굽힘근 재건술을 받았고, 그 이후 근력 강화 및 재활운동을 받았으나 현재 심수지 굽힘근의 근력은 유지되는 상태이지만 관절의 굳음증이 남아있고, 손목 관절의 움직임은 없는데,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상실률 43%(말초신경 중 상지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의 영구장애 상태임이 인정된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12.산부인과 및 상해보험
2017. 6. 22.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 손해배상(의)}
- 00의원에서의 경과
산모는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재태기간 39주 2일째 되는 날인 2010. 4. 17. 01:30경 양막이 파열되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태아의 심박수가 70~80회/분으로 저하되고 패드 한장이 흠뻑 젖을 정도의 질 출혈과 함께 2×3cm 가량의 혈전(clot) 2덩어리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되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2.9kg의 여아인 환아를 분만시켰으나, 호흡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인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 상급병원 이후 경과
전원 당시 환아는 산소포화도 73%, 심박수 70~80회/분의 상태였으며, 2010. 4. 20. 뇌 초음파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의 영상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분만과정에서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 기능 감소 및 흉막삼출, 복강 내 복수 및 부종, 신장기능 저하 등의 소견이 발견되었다. 신체감정 당시 현재 환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운동능력, 언어능력의 발달 지연으로 인하여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재활치료 종결 후에도 보행장애, 동작수행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이다.

- 보험계약 체결 경과
한편 산모는 환아의 출생 전인 2009. 12.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태아 상태인 환아와 산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보험사는 환아에게 고도후유장해보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보험금에 대하여)
211.신경외과
2017. 5. 17.
판결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8*** 손해배상(의)}
- 00병원 경과
1) 환아는 2012. 6. 7. 출생 시 발견된 직경 1cm 가량의 등쪽 피부 병변(요추 부위)을 주소로 2012. 6. 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아의 임상양상을 토대로 척수수막류(Myelomeningocele)를 의심하였고, 척추 자기공명영상검사(Spine MRI)에서 지방척수수막류(Lipomyelomeningocele)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는데, 2012. 6. 18.경 환아에게 피부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하되, 척수견인 해소술(지방종을 신경조직에서 분리하는 술기)은 시행하지 않았다. 환아는 2012. 6. 30.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는데, 이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수술경과가 좋아 건강하게 잘 클 것 같다’고만 하였다.
환아는 2012. 7. 5.과 2012. 10. 9. 각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의 진료기록에는 신경학적 증상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에 대한 검사도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2012. 10. 9.자 진료기록에 ‘다리 운동 정상’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환아는 2013. 1. 10.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우측 다리, 발, 엉덩이가 작다. 대변이 기저귀에 젖는다(fecal incontinence)'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3. 2. 26.자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L-Spine MRI)에서 척수원추가 제2번 천추(S2) 수준까지 내려와 있으며, 척수가 지방종에 결박되어 있는 등 여전히 지방종에 의하여 척수가 견인된 소견을 보였다.

- 소외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환아는 2013. 2. 말까지 00병원 의료진이 수술일정을 잡지 아니한 채 전원을 권유함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을 거쳐 2013. 4. 28.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였고, 2013. 4. 29.자 방광내압측정검사에서 신경성 배뇨 과활동성(Neurogenic detrusor overactivity) 및 배뇨근괄약근 협조장애(Detrusor sphincter dyssynergia)가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2013. 4. 30. 이 사건 1차 수술이 이루어진 부위를 다시 절개한 다음 지방종의 척수결박에 따른 척수견인 상태를 해소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다. 환아는 신체감정 당시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대장으로 인하여 배변 · 배뇨장애를 겪고 있고, 양쪽 족부 변형이 있어 우측 족부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다.

-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환아의 척수견인 상태에 대하여 최선의 수술적 조치를 시행하지 못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지도 · 설명을 해태하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아에게 나타난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00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10.소아과 및 응급의학과
2017. 5. 12.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15나2061*** 손해배상(의)} - 항경련제 투약이 지연되어 사망한 사례
생후 25개월의 환아는 소외 세브란스병원에서 항전간제 약물을 투약 받아 왔는데, 2014. 2. 21. 경련이 발생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항경련제 투약을 위한 정맥로 확보가 제때에 되지 못해 경련이 지속되다가 뒤늦게 경련이 멈추었으나,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심한 대사성 산증 소견을 보였고, 이후 소외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되어 중환자 진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 화해권고결정
209.일반외과
2017. 4. 25.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 손해배상(의)}
- 피고 병원 내원 및 수술
40대 후반의 남자 환자가 2014. 10. 17. 13:37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복부 CT, 흉부 엑스레이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마비성 장폐색 진단하에 같은 날 16:45부터 20:00경까지 피고 의사로부터 복강경과 복강경용 초음파 절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대만 부위를 따라 길이 약 15cm의 위벽을 위 내강쪽으로 1회 집어넣어 주름을 만든 후 봉합하는 수술(위봉합술, 위축소술)을 받았다.

- 피고 병원 수술 이후 경과
ㅇ 환자는 수술 직후인 2014. 10. 17. 20:10경부터 통증을 호소하여 페치딘(마약성 진통제), 몰핀(마약성 진통제) 등의 약물을 투여 받았고, 피고 병원은 2014. 10. 19. 09:05경 환자에 대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한 후 같은 날 09:14경 이 사건 수술 당시 설치하였던 배액관을 제거한 다음 물을 조금씩 마셔보고 괜찮으면 퇴원해도 좋다고 하여, 환자는 2014. 10. 19. 13:30경 듀로제식 패치(진통제)를 붙이고 7일분의 위보호제, 소화제 등을 처방받아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당시 피고 의사는 환자에게 이틀 동안은 미음을 끓여 반 공기 정도 먹어 보고 괜찮으면 더 걸쭉한 미음, 죽, 밥의 순서대로 식사를 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만일 열이 나면 위험하니 반드시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한편, 2014. 10. 19. 촬영된 위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좌측 횡격막 상부에 공기 음영이 있어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는데, 피고 의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 퇴원 당시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ㅇ 환자는 2014. 10. 20. 05:10경 발열 및 통증을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다가 귀가하였고, 같은 날 오후 16:57경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발열, 빈맥 소견을 보였으나, 피고 의사는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으니 다음 날 검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ㅇ 환자는 2014. 10. 21.은 피고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2014. 10. 22. 04:40경 왼쪽 가슴 통증, 왼쪽 어깨 방사통, 복통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통 약물을 투약 받다가 2014. 10. 22. 12:40경 의식을 잃었고, 피고 병원은 환자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응급수술 및 사망
환자는 2014. 10. 22. 14:10경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동공이 6mm 열려 있고, 사지 반응이 없는 상태였으며, 혈압은 122/70mmHg, 맥박은 분당 139회 등 이상 소견을 보였고,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엑스레이와 CT 등 각종 검사 결과 복막염, 장 유착, 심낭압전 등의 소견을 확인하고, 위장관외과와 흉부외과가 협진하여 응급으로 개복술을 시행하였는데, 소장 부위에서 약 1cm의 소장 천공이 발견되었고, 액체와 음식물 찌꺼기 일부가 소장 천공을 통해 배액된 것도 확인되었으며, 횡격막을 절개하자마자 심낭 안에 있던 액체가 600~700cc 정도 배출되었고(부검결과에서 심낭 천공, 횡경막 천공이 확인됨), 이후 환자는 응급수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뇌부종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에 따른 혼수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2014. 10. 27. 20:19경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① 수술 과정에서 소장 및 심낭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 ② 경과관찰 과정에서 추가 검사나 전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③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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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정형외과
2017. 2. 15.
판결 선고{대법원 2016다261*** 손해배상(의)}
- 환자는 2008. 1. 31. 00종합병원에서 MRI 및 CT 검사를 통하여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으로 진단받고, 2008. 2. 1. 전신마취 하 반측 요추 후궁절제술, 제4-5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경추간공 요추 추체간 유합술,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고정술(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 TLIF)(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다. 환자는 1차 수술 후 우측 하지 및 수술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2009. 2. 12. 재내원 하였는데 ‘제5요추 우측 나사 위치 이상‘의 추정진단을 받게 되었고, 2009. 2. 25. 제5요추 우측 척추경 나사못 제거 및 새 척추경 나사못 재삽입 등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환자는 2차 수술 후에도 허리가 불편하고 우측 다리가 저리는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고,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진료를 계속하다가 2009. 11. 18. 우측 척추경 나사못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복합 국소 동통 증후군, CRPS), 요추부 통증 및 다리 방사통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자각적인 증상으로 양측 하지 근력저하, 우측 종아리 부위 감각이상, 허리 통증 등이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팽윤, 등 근육 위축, 만성 우측 요추 5번 신경뿌리병증 등이 남아 있다.

- 항소심 판단
항소심 법원은, 00종합병원 의료진에게 나사못 삽입상의 과실이 있고, 이러한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우측 하지 통증 등 현 증상(악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제1심과 달리,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을 추가로 인정함), 제1심과 비교하여 책임비율을 높이고, 향후치료비를 추가 인정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을 추가적으로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쌍방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07.정신건강의학과
2017. 2. 6.
강제조정{대구고등법원 2015나219** 손해배상(의)}
- 망인은 피고 병원에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자해우려가 있어 강박조치 된 후 보호실에 격리되었는데, 격리 후 강박된 억제대 끈을 풀어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재판부는 망인의 담당의사로서는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입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여러 차례 자해하겠다는 말을 하고 실제로 혀를 깨무는 행동을 보이며 흥분상태에 있던 망인이 입원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자해 또는 자살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을 결박함에 있어 스스로 억제대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묶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망인이 억제대를 풀고 자해 등 충동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간호사나 보호사로 하여금 철저하게 감시 · 감독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감시 ·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피고 쌍방이 항소를 하였고 1심 인용액에 준하는 선에서 임의조정이 이루어짐 - 임의조정
206.신경외과
2016. 12. 8.
판결 선고{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2*** 손해배상(의)}
- 60대 초반의 남자 환자는 2014. 11. 28.경 00병원에 두통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지주막하출혈,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진단받고, 접형동 접근법을 이용한 뇌동맥류 결찰술과 뇌실배액관 삽입술 등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환자의 임상상태는 의식수준이 나른한 상태[GCS 14점]인 것 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 00 병원 의료진은 2014. 12. 6.경 환자의 의식 수준 변화로 뇌 CT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환자가 안정되지 않아, 11:12경 미다졸람 2.5㎎을 정맥주사, 11:25경 미다졸람 2.5㎎을 재차 정맥주사, 11:36경 프로포폴 60㎎을 정맥주사 하였는데, 11:45경 환자의 청색증과 호흡저하 등 활력징후상 이상 소견이 처음으로 발견되고, 이어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11:45 ~ 11:48분 사이에 응급실로 옮겨졌고, 00병원 의료진은 기관내삽관,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약하여 환자의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나, 당시 의식은 없고 GCS는 3점 이었으며, 00병원 의료진은 2014. 12. 8. 환자의 상태를 저산소성 뇌손상이라고 추정 진단하였다.

- 환자는 응급조치 이후 의식이 없고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2015. 2. 5. 퇴원하여 효사랑병원에서 2015. 3. 12.까지, 늘푸른요양병원에서 2015. 10. 18.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10. 18. 사망하였다.

-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청색증, 자가호흡 소실, 심장정지의 발생은 다른 종류의 진정‧마취약물을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마지막 투약 후 곧바로 뇌영상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부작용에 대한 예방,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고,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00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05.신경외과
2016. 11. 29.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4*** 손해배상(의)}
- 00병원 경과
51세의 여자 환자는 2013. 4. 15. 허리통증, 우하지 방사통 및 이상감각을 호소하면서 00병원에 입원하여, 2013. 4. 16. 제4번 요추에 대한 신경감압술, 추간판 제거술, 형상기억합금(shape memory loops) 고정기구를 이용한 추체간 골유합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하지의 이상감각증, 저림증, 작열감 등의 신경병증성 통증이 계속되고, 좌측 허벅지, 좌골반 부위 및 서혜부에 통증이 나타나 주사치료를 받았다.

- 소외 서울성모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환자는 2013. 10. 11.경 허리통증, 양하지 방사통, 이상감각증을 호소하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하여, 2013. 10. 17.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형상기억합금으로 인한 경막의 심한 압박이 관찰되었고, 성모병원 의료진은 형상기억합금을 제거하고 제4-5번 요추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양하지 통증과 요통이 계속되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았고, 2013. 12.경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며, 2014. 12.경 척수자극기 삽입 수술을 받았으나, 환자는 현재 심한 통증으로 앉기와 서기 동작이 쉽지 않고 매 순간 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양하지, 골반, 배, 가슴, 양상지, 안면부에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상태이다.

-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부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고,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척추 고정기구가 경막을 압박함으로써 그로 인해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00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04.소아과, 산부인과
2016. 11. 24.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11*** 손해배상(의)}
- 사건 개요
산모는 임신 41주 1일째인 2010. 8. 15. 20:20경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0. 8. 16. 07:00경 ~ 16:00경 약 10시간 동안 산모에 대해 옥시토신 약물을 투약하다가 분만 진행이 여의치 않아 옥시토신 약물의 투약을 중단하였고, 다음 날인 2010. 8. 17. 06:00경 다시 옥시토신 약물의 투약을 시작하여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투약하다가 중단하고, 아두골반불균형(CPD) 의증하에 제왕절개술 통해 2010. 8. 17. 15:19경 환아를 분만하였으며, 출생 당시 환아는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의 소견이 있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30초 정도 양압환기법(Ambu bagging)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흡인(suction)을 하며 자극을 주자 울음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고 청색증 소견도 호전되면서 자가호흡을 할 뿐만 아니라 활동성도 비교적 활발해졌다. 분만기록지상 위 환아의 아프가 점수는 1분에 7점, 5분에 9점, 15:50경 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로반사, 바빈스키반사, 파악반사, 흡철반사 등이 모두 정상이었으며 특이사항이 없었다.

환아는 2010. 8. 18. 10:00경 아무런 자극이 없음에도 양손과 양발 특히 양손을 까닥거리고 입을 계속 오물거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는데{소송 과정에서 이 무렵 촬영된 동영상(갑 제47호증)에 대한 감정결과 다국소성 간대경련(multifocal clonic seizure) 및 비정형 양상(subtle seizure)을 보인 것으로 회신됨}, 피고 병원은 15:25경 환아의 청색증 소견을 발견하고 소외 안동병원으로 환아를 전원하였고, 안동병원 의료진은 환아에 대해 신생아 경련, 무호흡, 저칼슘혈증으로 진단하고, 다시 2016. 8. 19. 소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각종 검사 및 중환자 진료를 받았으나, 환아는 두개내출혈, 뇌실내출혈, 경련성 질환으로 현재 일상생활동작 수행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운동장애 등이 예상되는 상태이다.

- 항소심 법원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아에 대한 경과관찰,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03.피부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2016. 11. 9.
판결 선고{대법원 2016다238*** 손해배상(의)}
22세의 여자가 2013. 8. 13. 00피부과의원에서 프로포폴 정맥마취하에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약 4개월 동안 중환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시술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아울러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 피고 쌍방의 상고를 기각함.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2.외과
2016. 10. 27.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41*** 손해배상(의)}
- 40대 남자 환자가 건강검진에서 위암이 의심된다는 결과에 따라 2013. 10. 25. 00종합병원에 방문하여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여 조기 위암으로 진단되었고, 2013. 11. 1. 13:20경부터 16:50경까지 복강경하 근치적 위절제술(Laparoscopy-Assisted Distal Gastrectomy)을 시행 받고, 1주일 가량 입원 후 2013. 11. 8. 퇴원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퇴원 다음 날인 2013. 11. 9.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부안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케토신 등 진통제 처방을 받아오다가, 방사선 촬영 결과 유리공기(Free Air) 소견이 관찰되고 수술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자 2013. 11. 14. 복부 통증 및 복부 팽창을 호소하며 00종합병원 응급실에 재내원하였다.

- 00종합병원 의료진은 2013. 11. 14. 환자에 대한 복부 X-ray 및 복부-골반 CT 촬영 결과 위십이지장 문합부의 누출로 인한 복막염, 다량의 복수와 유리공기 소견을 확인하고, 복수 배출을 위해 경피적 도관배액술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으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복막염으로 인한 흉수를 제거하기 위해 경피적 배액관을 삽입하였다가 2013. 12. 10.경 우측 흉강에 삽입된 배액관을 제거하였는데, 우측 흉강에 다량의 혈흉(Hemothorax), 저혈량성 쇼크 상태가 되었고, 응급 개흉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여 손상된 늑간정맥(Intercostal Vein)을 결찰하는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2013. 12. 21. 10:57경 직접사인 패혈증, 간접사인 혈흉 및 문합부 누출, 선행사인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 항소심 법원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00종합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흉강 내 배액관 삽입 · 제거 과정에서 술기상의 과실로 늑간정맥을 손상시켜 다량의 혈흉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환자의 늑간정맥 손상에 따른 혈흉 및 대량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악결과와 00종합병원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01.피부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상해보험
2016. 10. 1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8*** 보험금)}
피보험자 망 000는 종아리근육 퇴축술이라는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다가 시술의사가 프로포폴 마취제 투약 중 망 000의 활력징후 감시 등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이후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수익자인 망 000의 법정상속인 원고들에게 상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함 – 원고 승소
200.정형외과
2016. 9. 29.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04*** 손해배상(의)}
- 환자는 2008. 1. 초순 요통 및 하지 방사 통증으로 00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재활의학과에서 4-5번 요추의 퇴행성 불안정증 질환인 요추 탈위증(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진단 및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00종합병원 의료진은 2008. 1. 31. 환자에 대한 MRI 및 CT 검사를 통하여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으로 진단하고, 2008. 2. 1. 전신마취 하 반측 요추 후궁절제술, 제4-5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경추간공 요추 추체간 유합술,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고정술(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 TLIF)(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다. 환자는 1차 수술 후 우측 하지 및 수술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2009. 2. 12. 재내원 하였는데 ‘제5요추 우측 나사 위치 이상‘의 추정진단을 받게 되었고, 2009. 2. 25. 제5요추 우측 척추경 나사못 제거 및 새 척추경 나사못 재삽입 등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환자는 2차 수술 후에도 허리가 불편하고 우측 다리가 저리는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고,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2009. 9. 15. CT, MRI 검사를 통하여 요추 후관절 충돌로 진단 및 척추경 나사못 repositioning을 계획하고, 2009. 11. 18. 우측 척추경 나사못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복합 국소 동통 증후군, CRPS), 요추부 통증 및 다리 방사통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자각적인 증상으로 양측 하지 근력저하, 우측 종아리 부위 감각이상, 허리 통증 등이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팽윤, 등 근육 위축, 만성 우측 요추 5번 신경뿌리병증 등이 남아 있다.

- 제1심 판단
이 사안에서 법원은, 약 1년이 경과하여 나사못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는 등 00종합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각 수술의 나사못 삽입 및 경과관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허리 통증 및 하지 근력 저하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판단
항소심 법원은, 00종합병원 의료진에게 나사못 삽입상의 과실이 있고, 이러한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우측 하지 통증 등 현 증상(악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제1심과 달리,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을 추가로 인정함), 제1심과 비교하여 책임비율을 높이고, 향후치료비를 추가 인정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을 추가적으로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199.체조
2016. 8. 25.
판결 선고{대구고등법원 2015나*9* 손해배상(기)}
- 체조선수인 중학교 2학년인 남아(체조선수라고 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되었는데,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약 2주간으로 예정된 합숙훈련 중 2011. 3. 14. 합숙훈련에서 이탈하여 PC방에 갔다가, 교사에 의해 발견되어 다시 합숙훈련장소로 돌아와 청소용 빗자루로 발바닥을 맞고, 밀린 훈련에 대해 야간 훈련을 받았다.

체조선수는 교사에게 ‘다른 학생들처럼 공부하고 PC방에 다니며 생활하고 싶다. 체조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고, 모친에게 ‘체조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교사는 운동을 계속할 것을 권유하였다.
체조선수는 2011. 3. 22. 야간훈련을 마친 후 선생님에게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가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1. 3. 23.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 가스관에 줄을 감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체조선수의 유서에는 ‘......, 정말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었어요. 근데 현실이 너무 가혹해서 너무 슬퍼서 그런 거에요. ......’ 등의 수기 작성 내용이 있었다.

-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달리(1심 청구기각), 교사의 체벌행위에 대해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198.비만클리닉
2016. 8. 11.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16*** 손해배상(의)}
- 40대의 여자 환자가 2003. 9. 5.부터 2013. 2. 12.까지 사이에 00산부인과의원(진료과목 : 비만클리닉)에서 약 30일 간격으로 10년 동안 비만 진료를 위해 플루옥세틴(fluoxetine, 성분명) 등의 약물을 처방받아 오다가 2013. 2. 23. 통증(등, 어깨 등)을 주증상으로 00한의원에 방문하여 침 시술을 받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데(한의원에서 측정한 혈압 155/102mmHg, 맥박수 102회/분), 2013. 2. 23. 20:30 주소지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자녀들은 2013. 2. 23. 20:36 인근 119 종합상황실로 구급 요청을 하였고, 환자는 소외 칠곡가톨릭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는데 맥박이 촉지 되지 않고 심전도검사결과 심실세동 파형이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 플루옥세틴의 부작용과 연관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00산부인과의원 의료진에게 플루옥세틴 투여 과정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심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197.피부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2016. 7. 7.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 손해배상(의)}
제22세의 여자가 2013. 8. 13. 00피부과의원에서 프로포폴 정맥마취하에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약 4개월 동안 중환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시술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아울러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 피고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제1심 법원과 같은 취지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관련기사 : 97.『종아리퇴축술 수면마취 중 환자 사망 "3억 배상"』 - 2016. 9. 5. Medical times
196.피부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상해보험
2016. 6. 23.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8*** 보험금}
피보험자 망 000는 종아리근육 퇴축술이라는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다가 시술의사가 프로포폴 마취제 투약 중 망 000의 활력징후 감시 등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이후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수익자인 망 000의 법정상속인 원고들에게 상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원고 승소
195.신경외과
2016. 6. 23.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27*** 손해배상(의)}
- 40대의 남자 환자는 2013. 7. 21. 두통을 주증상으로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 검사결과 뇌종양으로 추정진단 받고 입원 조치되어, 2013. 7. 22. 뇌 MRI 검사결과 양측 대뇌반구, 기저핵, 시상, 뇌간에 대뇌신경아교종증(gliomatosis cerebri)에 합당하는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다만 입원 당시 신경학적 검진상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2013. 7. 23. 09:25경 국소마취하에 환자에 대하여 정위적 뇌조직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총 4군데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악성종양인 역형성 성상세포종(anaplastic astrocytoma)으로 진단되었다. 이 사건 조직검사 직후인 같은 날 10:47경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조직을 채취한 부위인 좌측 측두엽 내측에 약 0.9cm 크기의 출혈, 같은 날 19:20경 실어증(motor aphasia) 증상, 2013. 7. 24. 00:07경 발작 유사 움직임, 사지 경직, 안구 편위 증세를 보였고, 산소포화도가 85%까지 감소하였으며, 같은 날 00:08경 의식은 혼미상태로 되었고, 이후 환자는 조직검사 후 뇌주막하출혈 및 좌측 측두엽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 인지 결함, 실어증, 활동 제한, 보행장애, 의사소통 어려움 등의 고통을 당하다가 2014. 5. 24. 00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위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00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조직검사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조직검사로 인하여 환자에게 언어 및 인지기능 저하, 운동기능 저하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94.피부과
2016. 6. 2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 손해배상(의)}
- 00병원 경과
10대 여자 환아가 2013. 7. 12.경 00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약 30일분의 답손(dapsone)을 처방 받고 투약 도중 고열 등의 이상 증상으로 00병원에 재내원 및 입원 하였는데, 당시 발진, 인후통 등의 이상소견과 혈액검사상 간효소 수치 증가 등의 이상소견이 관찰되었고 각종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2013. 8. 19.경 총 빌리루빈 수치가 19.6으로 더 상승하고 간효소 수치가 1146/199로 급상승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더 이상 호전을 바라고 지켜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중환자실로 환아를 전원 조치하였다.

- 서울대학교병원 경과
환아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 후 간신증후군으로 인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받고 전격성 간부전으로 인하여 2013. 8. 21.경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2013. 8. 21.경 생체 간이식술을 시술받고 입원 치료 후 2013. 10. 1.경 퇴원하였으나, 2014. 10. 12.경 급성 담낭염으로 내시경적 담도배액술 및 풍선확장술, 담도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2015. 1. 5.경 담도배액관 이동으로 인한 복통이 발생하여 입원 후 담도배액관 제거 및 재삽입술을 시행받으며, 신체감정 현재 외래 추적 관찰 및 면역억제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자측에서 답손을 복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환자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93.신경외과
2016. 5. 18.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9*** 손해배상(의)}
20대의 남자 환자가 2013. 11. 12.경 복시, 안검하수 등의 증상으로 안과 검진 후 이상이 없자 2013. 11. 14.경 00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3번 신경로를 따라 조영 증강된 병변 등 뇌종양이 의심되어, 2013. 11. 17.경 00종합병원에 입원하여 2013. 11. 19.경 좌측 측두엽 하부 접근법으로 조직검사를 위한 개두술을 시행하였는데, 종양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소뇌 천막을 확인한 후 뇌를 견인하는 중 갑작스러운 대량 출혈과 함께 뇌부종이 급격히 진행하는 소견이 보였다.

이에 00종합병원 의료진은 지혈처치를 하며 출혈 지점을 탐색하였고, 탐색 중 대부분이 혈관으로 이루어진 붉은 색의 종양 벽면이 관찰되었으며, 00종합병원 의료진은 위 종괴를 혈관모세포종으로 추정하였고, 종괴 전체가 혈관 덩어리로 되어 있어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못하고 수술 중 출혈이 지속되자 00종합병원 의료진은 뇌실질 내에 솜과 헤모백 라인을 거치하고 근육 및 피부만 봉합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는데, 이후 환자는 혼수상태, 완전 사지마비인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1. 6.경 사망하였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종합병원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92.성형외과
2016. 5. 4.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1*** 손해배상(의)}
- 00의원 경과
20대 여성이 2013. 7. 20.경 안면윤곽수술에 관하여 상담하기 위하여 00의원에 내원하여, 광대축소술, 하악각피질절제술(사각턱교정술), 턱끝성형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2013. 7. 26.경 하악각피질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좌측 하악각 뒤쪽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00의원 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하고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수혈, 수술 부위 배액관 삽입한 후 입원 상태에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2013. 8. 1. 퇴원하였다.

- 이화여대 목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의 경과
환자는 00의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3. 8. 2. 11:20경 구내 출혈이 발생하여 119 구급센터에 신고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가, 2013. 8. 2. 14:36경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 후 입원하여, 2013. 8. 4.경 좌측 하악각 부위를 추가 절개하고 좌측 안면동맥과 정맥의 일부 소분지에서 출혈 부위를 발견하여 지혈 조치를 하였고, 상태가 개선되어 2013. 9. 1.경 퇴원하였으나, 2013. 9. 4.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녹색병원에 입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의증 등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현재 양측 하안면부의 비대칭이 있고, 2cm 크기의 절개창 반흔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위 사안에서, 00의원 의료진이 수술 시행 중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으로 환자의 안면 혈관 부위를 손상시켜 이로 인하여 출혈 등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00의원 의료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였다.
191.일반외과
2016. 4. 20.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3*** 손해배상(의)}
- 피고병원 경과
환자는 2012. 7. 21.경 상복부 부위 통증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및 복부 CT 검사 결과 췌장 부위에 심한 염증 소견과 체액의 저류가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병명을 중등도의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하고, 2012. 8. 8.경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통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담낭절제술 후 배액관을 제거한 때로부터 복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복통이 악화되었으며, 2012. 8. 15.경 흉부 불편감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2. 8. 17.경 영상의학과와 협진을 통해 경피적 농양 배액술(PCD)을 시행하고, 폐색전증에 대하여 호흡기 내과와 협진을 통하여 약물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지만, 망인은 폐렴과 패혈증이 발생하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이 합병하여 2012. 9. 8.경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손녀인 000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았는데, 환자가 위와 같은 동의권한을 000에게 위임을 하였다거나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 후 폐색전증 등의 후유증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90.마루운동(체조) 사고
2016. 4. 21.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27*** 손해배상(기)}
- 제1심 판단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체조선수는 2012. 1. 26.경 피고 재단 소속의 00체육관에서 피고 재단 소속 교사들의 지도 아래 ‘몸 펴 뒤공중돌기’라는 마루 운동 훈련을 하던 중 회전동작의 착지가 잘못되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2회 당하고, 호흡 곤란,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의식이 없어져, 119 구급대를 통하여 포항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혼수상태였으며 통증에 대한 운동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영상검사결과 급성경막하 혈종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혈종 제거를 위한 응급수술을 시행하고 경과를 관찰 중이나 신체감정당시 두부, 뇌, 척수 장해, 시력장해, 피부의 반흔 등 총 노동능력상실률 70% 상당의 장해가 남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재단 교사들에게 선수의 가까운 위치에서 동작을 관찰하고 적절한 시점에 학생의 신체를 잡아 동작을 보조해 주는 등 지도하는 학생이 외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 재단과 교사들 및 공제회에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공제급여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법원 판단
항소심 법원은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배상금액을 일부 증액함 – 항소 일부 인용
189.호흡기내과
2016. 4. 14.
판결 선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91** 손해배상(의)}
- 원고는 2008. 3. 19.부터 2010. 12. 1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에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흉통의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나타난 폐결절 소견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1. 8. 10.경 촬영한 방사선 영상에서 폐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1. 8.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폐암 4기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 법원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흉부 방사선 영상을 정확히 판독하고, 영상에 나타난 폐병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의 폐암 진단 및 처지를 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88.정형외과
2016. 4. 5.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0*** 손해배상(의)}
- 00병원 경과
20대 중반의 남자 환자는 추석 당일인 새벽 무렵 집에서 현관 유리가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팔을 다쳐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 다발성 심부열상 및 출혈을 호소하면서 00병원에 내원하였는데, 00병원의 마취과 전문의는 환자에 대해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의 정중, 척골, 요골 신경 파열, 상완 동맥 및 요측 피정맥 파열, 상완 이두근, 상완 요골근, 장장근, 요수근 굴곡근, 척수근 굴곡근 파열의 진단을 내린 후 2006. 10. 6. 07:15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상기 파열부의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수술 당일 17:30경과 23:40경 수술 부위에 중등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인 10. 7.에도 계속하여 중등도에서 심한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운동 및 감각이 없는 상태였으며, 수술 부위의 종창 혹은 부음 증상이 확인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10. 8.에는 원고의 통증이 중등도에서 경미로 호전되었으나 오른 팔에 감각 및 운동은 없는 상태였고, 2006. 11. 20. 신경근전도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 정중, 요골, 척골 신경의 완전손상이 있으며 재생의 징후는 없었고, 이후 2007. 2. 10. 00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서울대학교병원 경과
환자는 2007. 2. 27.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상지 마비를 주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3. 21. 신경근전도 검사 등 진료를 받았고, 2007. 8. 6.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볼크만 허혈성 구축증에 의한 우측 상지의 구축을 주증상으로 하여 우측 상지의 전완부 굽힘근 재건술을 받았고, 그 이후 근력 강화 및 재활운동을 받았으나 현재 심수지 굽힘근의 근력은 유지되는 상태이지만 관절의 굳음증이 남아있고, 손목 관절의 움직임은 없는데,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상실률 43%(말초신경 중 상지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의 영구장애 상태임이 인정된다.

- 법원 판단
이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87.내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2016. 3. 24.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43*** 손해배상(의)}
- 제1심 판단
40대 초반의 남자가 2013. 12. 17.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및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00내과의원에 방문하여 프로포폴 등 진정약물을 정맥주사 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였는데, 무호흡 증상 및 산소포화도 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고, 00내과의원은 인근의 00신경외과의원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00내과의원 및 00신경외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삽관을 시도하다가 중단하고 수면마취가 깰 때까지 앰부배깅을 유지하며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환자의 산소포화도, 맥박 등에서 이상소견이 발생하여 에피네프린 투약, 119 신고, 심장마사지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다. 환자는 119 통해 소외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시 의식 및 자발호흡이 없고,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이미 사망한 상태(DOA)였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00내과의원 및 00신경외과 의료진에게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응급조치 소홀 및 전원조치 지연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판단
항소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86.산부인과, 소아과
2015. 5. 13.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 2015다202*** 손해배상(의)}
- 제1심 판단
30대 중반의 여자 임신부가 분만예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 새벽 무렵 5분 간격의 진통 및 이슬이 비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같은 날 약 12시간 가량 경과한 시점에 태아심박동수가 90회/분으로 감소하였다가 약 10초 후에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자, 산모를 측와위로 눕히고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5L/분씩 공급하며 수액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잠시 후 제왕절개를 통하여 환아를 분만하였지만, 환아는 분만 직후 심한 태변 흡인상태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소외 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전원 당시 자발호흡은 있었으나 울음소리 및 활동수준이 좋지 않았고, 피부색은 탁하고(dusky) 경미한 청색증이 있었으며 심박동은 127회/분, 산소포화도는 79% 정도의 수치를 보였고, 이후 인공환기,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생후 2일 만에 환아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분만 당일 태아심박동 검사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고위험 산모에게 15분 또는 그에 준하는 짧은 시간을 주기로 하여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 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결국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위 신생아의 사망은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상고심 판단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항소심 판결 확정됨
185.이비인후과
2016. 2. 3.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9*** 손해배상(의)}
- 00대학 부속병원 경과
40대의 환자가 우측 이루(耳編, otorrhea, 귀 고름)를 주증상으로 00대학 부속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신경학적 검진 상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의 천공(穿孔, perforation, 구멍, 결손)이 확인되었고 우측 만성중이염(慢性中耳淡 右側, Chronic otitis media, right)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2013. 5. 9.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2013. 5. 10. 전신마취하에 유양돌기 절제술, 고실성형술 등의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후 안면신경 및 반고리관의 손상에 의한 안면신경 마비, 청각상실, 전정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았다.

- 법원 판단
이 사안에서 법원은 00대학 부속병원의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였다.
184.소화기내과
2016. 1. 26.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2*** 손해배상(의)}
- 00대학 부속병원 경과
60대 후반의 여자 환자가 복부초음파 건강검진 결과 담도 및 담낭 담석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2014. 3. 25. 00대학 부속병원에서 미다졸람, 페치딘, 프로포폴 투약하에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을 시행하였는데, 시술 도중 산소포화도가 간헐적으로 감소하여 산소공급을 증량하는 등 조치를 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70%로 감소하며 이상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기관삽관, 응급약물을 투약하는 등 심폐소생술 시행 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적용, 저체온요법 등 지속적인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고 후 약 4개월만인 2014. 7. 18.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이 사안에서 법원은, 환자에 대한 이 사건 시술 및 마취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관련기사 : 88.『마취 부작용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 받아야 』 - 2016. 2. 15. 의협신문
183.산부인과 및 상해보험
2016. 1. 13.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 손해배상(의)}
- 00의원에서의 경과
산모는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재태기간 39주 2일째 되는 날인 2010. 4. 17. 01:30경 양막이 파열되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태아의 심박수가 70~80회/분으로 저하되고 패드 한장이 흠뻑 젖을 정도의 질 출혈과 함께 2×3cm 가량의 혈전(clot) 2덩어리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되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2.9kg의 여아인 환아를 분만시켰으나, 호흡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인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 상급병원 이후 경과
전원 당시 환아는 산소포화도 73%, 심박수 70~80회/분의 상태였으며, 2010. 4. 20. 뇌 초음파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의 영상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분만과정에서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 기능 감소 및 흉막삼출, 복강 내 복수 및 부종, 신장기능 저하 등의 소견이 발견되었다. 신체감정 당시 현재 환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운동능력, 언어능력의 발달 지연으로 인하여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재활치료 종결 후에도 보행장애, 동작수행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이다.

- 보험계약 체결 경과
한편 산모는 환아의 출생 전인 2009. 12.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태아 상태인 환아와 산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환아에게 고도후유장해보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82.산부인과 및 상해보험
2015. 12. 11.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4*** 보험금}
[1] 분만 사고에 대해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분만 중 의료사고는 보험증권 및 약관이 정한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보험사에 대해 분만 의료사고를 입은 환아는 상해 보험사고를 입은 것이므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 선행 소송[분만 중 의료사고] - 2013. 2. 6.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1*** 손해배상(의)}
분류 : 산부인과, 소아과
사건 개요 및 결과 : 20대 중반의 여자 임신부가 산전진찰을 받아 왔던 의료기관에 새벽 혈성이슬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내진을 받은 결과 자궁개대 1F, 자궁경부 소실도 50%였고, 두덩결합의 상부경계(Symphysis pubis upper margin)가 내려와 있어 아두골반불균형의 가능성이 예상되어, 같은 시각 제왕절개술 분만의 가능성을 듣게 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 입원하여 전자태아심박동-자궁수축 감시장치의 기록지에서 약 20분간 분당 180회의 빈맥소견을 보였고, 이후 분만시점까지의 전자감시장치의 기록지는 없었으며, 결국 난산으로 인한 분만진행 부전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하였는데, 수술 시야에서 태변착색 소견이 관찰되고 호흡이 거친 소견을 보이자, 종합병원으로 전원 되어 소아과 중환자실 진료를 받은 결과 전원 당시 손 쥐는 모습이 정상 신생아와 다르게 강직되어 있고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높은 톤으로 우는 소견, 태변흡입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었고, 전원 다음 날에는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 증세가 나타났고 출생 3일 만에 시행된 뇌 MRI 검사결과에서는 양측 basal ganglia와 thalamus에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소견이 의심되었으며, 약 10일 동안의 산소공급 및 항경련 약물 투약 등 중환자실 치료 이후 ‘허혈성 뇌손상’ 진단 하에 퇴원하여 소외 병원 등에서 재활 진료를 받아 오고 있으나 중증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태아 감시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81.비뇨기과, 성형외과
2015. 12. 10.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 2015다232*** 손해배상(의)}
- 00의원에서의 경과
40대 중반의 남자 환자가 2012. 1. 18. 동일한 상호(약 5-6곳)로 운영 중인 00의원 1곳을 방문하여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았는데, 시술 직후부터 복부 통증과 복부팽만 증상이 있어 00의원에 전화하였으나 경과를 지켜보고 심한 경우 다시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고, 2012. 1. 23. 새벽 호흡곤란 증상이 더해지자, 같은 날 04:52경 복부팽창을 주호소로 119 구급차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 소외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경과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2012. 1. 23. 06:16.경 환자에 대한 CT 촬영결과 소장 폐색 및 소장의 천공 소견을 확인하고, 같은 날 정오 무렵 복부를 개복하여 천공된 부위를 포함하여 70cm의 소장을 절제하고, 망인의 말단 회장부에 2mm 크기의 천공이 있어 이 부분 1차 봉합을 시행하는 등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는 복부 수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1. 28. 14:20경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 제1심 법원 판단
이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은, 00의원 의료진에게 지방흡입술 도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복벽 등을 손상한 잘못이 있고, 시술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아울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법원 판단
원, 피고 쌍방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일실수입을 추가적으로 인정(일실수입 기준 소득 상향 및 가동연한 65세 될 때까지로 상향 판단함)하였다.

- 대법원 판단
피고측에서 항소심 판단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180.이비인후과
2015. 10. 14.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7*** 손해배상(의)}
60대 후반의 남자 환자는 2012. 9. 5. 편위된 코사이막(Deviated Nasal Septum, 비중격 만곡증)으로 00 병원에서 비중격 성형술을 시행하기 위해 리도카톤 약물 침윤마취, 수면유도제인 미다컴 정맥주사 받았는데, 수술 도중 혈압이 170/100mmHg까지 상승하고 안면 경직, 저작근 경직과 함께 혀가 뒤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증세 발생하여 절개부위를 봉합한 후, 119 통해 소외 0000 병원으로 전원 하여 뇌 영상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내출혈, 뇌실출혈, 지주막하 및 경막하 출혈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출혈 후유증인 우측 편마비, 심한 인지장애, 실어증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00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도중 기본적인 활력징후 감시 소홀, 약물 투약상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79.내과 및 마취과
2015. 9. 2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6*** 손해배상(의)}
40대 후반의 남자가 2013. 12. 28. 건강검진 및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00병원에 방문하여 프로포폴 등 진정약물을 정맥주사 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였는데, 무호흡 증상 및 산소포화도 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 간호기록지나 기타 기록사항에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등 프로포폴 부작용 발생여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내시경실에 앰부백 등 응급처치를 위한 도구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신속하게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지 않았다. 환자는 인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시 의식 및 자발호흡이 없고,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등 내원 당시 혼수상태였고, 8일정도 치료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응급조치 소홀 및 전원조치 지연의 과실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78.성형외과 및 상해보험
2015. 9. 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9*** 보험금}
[1] 보험 소송
19세 여자가 2014. 1. 28.경 000의원 의료진으로부터 프로포폴 등을 이용한 정맥마취 하에 유방확대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 80%, 혈압 80/50 및 호흡불량 상황이 발생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119 구급대를 통해 한림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10일 만인 2014. 2. 8.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이 같은 의료사고는 보험증권 및 약관이 정한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승소 판결

[2] 선행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 종결
법정상속인인 원고(위 보험소송)는 보험 소송 이전에 2014. 2. 14. 000의원의 대표원장과 합의금 550,000,000원을 2014. 7. 31. 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에 대해 합의 종결함.

관련기사 : 79. 『"성형수술 중 숨져도 상해사망 보험금 대상" 판결』- 2015. 9. 14. MBC 뉴스
177.비뇨기과, 산부인과, 소화기내과
2015. 8. 20.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3**** 손해배상(의)}
30대 여자 환자가 소외 산부인과에서 골반경하 자궁 내 물혹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요관 손상에 따른 복통 및 복수증상이 발생하였다. 피고1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은 복막염, 결핵 등의 의심하에 소화기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염증수치의 증가를 확인한 다음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자 결핵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항생제 투약을 시작하는 등 일반적인 복수 발생 원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경정맥신우조영술 시행을 권고하였으나 비뇨기과 의료진은 경정맥신우조영술 대신 방광조영술 및 복수천자 크레아티닌 검사를 시행하였고, 요관 폐색 원인이 명백하지 않아 악성암 여부를 고려하여 추적 검사 계획 중 환자가 피고2병원으로 전원을 하였다.
피고2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피고1병원의 CT를 재판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관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계속해서 피고1병원이 이미 가능성을 배제한 결핵 및 암종을 의심하였고 복수 및 수신증 등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며, 환자는 수신증의 악화로 좌측 신장기능이 완전 소실되어 신장적출술을 시행받았다.
재판부는 피고2병원 의료진이 적어도 결핵 및 크루켄버그 암종의 가능성이 배제된 2011. 1. 14.경에는 원고의 요관 손상 및 그에 따른 수신증의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진단에 있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원고 일부 승소 판결
176.성형외과
2015. 8. 13.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7*** 손해배상(의)}
- 00대학교병원 경과
원고는 00대학교병원에서 수년 동안 3차에 걸쳐 유방성형술을 받았는데, 비대칭, 구형구축 및 통증 등의 이상 증세가 남은 사안.

- 항소심 법원 판단
항소심 법원은, 00대학교병원 의료진은 2차 및 3차 수술 당시 구형구축 및 그로 인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수술 후 적절한 마사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원고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향후 치료비 및 기왕 진료비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175.소아과 및 산부인과
2015. 8. 1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2*** 손해배상(의)}
- 00병원 경과
산모는 임신 6주차인 2012. 12. 21.경부터 00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재태연령 38주 5일째 되는 날인 2013. 8. 12. 12:02경 00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3.12kg의 환아를 분만하였는데, 환아는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Cyanosis), 저긴장증세(Hypotony), 폐 청진상 거친 소리(Coarse) 등의 소견을 보였는데, 00병원 의료진은 분만 당일인 2012. 8. 12. 12:10경 환아의 심박수가 132회/분, 호흡수가 54회/분으로 측정되자 망아의 증상을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Transient Tachypnea of Newborn, TTN)으로 진단한 후 환아에게 5L/분의 산소를 투여하였다. 00병원 의료진은 2013. 8. 12. 16:00경 망아가 청색증과 함께 호흡수 62회/분의 빈호흡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망아에게 3L/분의 산소를 투여하였고, 이후 환아에게 또 다시 청색증이 나타나자 같은 날 17:30경 망아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다.

- 상급병원 경과
환아는 2013. 8. 12. 18:45경 상급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전신 청색증, 호흡곤란, 흉곽함몰 등의 소견과 함께 산소포화도가 74%까지 저하되고 혈당 수치 10mg/dl 이하의 저혈당증(Hypoglycemia)까지 동반된 상태였으며, 같은 날 20:07경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ABGA)에서는 산도(pH) 7.164(정상범위 7.35~7.45), 이산화탄소 분압(pCO2) 64.1mmHg(정상범위 35~45mmHg), 산소 분압(pO2) 101.2mmHg(정상범위 75~100mmHg), 중탄산염 농도(HCO3) 22.9mEq/L(정상범위 21~27mEq/L), 산소포화도 96.2%(정상범위 92~100%)로 측정되어 폐환기량 감소로 인한 호흡성 산증 소견을 나타내었다. 상급병원 의료진은 환아에 대하여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진단 하에 인공호흡기 치료,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당 보충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산소포화도 저하 및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자 2013. 8. 13. 16:48경 다른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고, 회복되지 못하고 1주일 후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는 출생 직후부터 이상소견을 보이던 환아에 대하여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아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고 이 같은 의료상 과실과 환아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174.비뇨기과, 성형외과
2015. 7. 23.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10*** 손해배상(의)}
- 00의원에서의 경과
40대 중반의 남자 환자가 2012. 1. 18. 동일한 상호(약 5-6곳)로 운영 중인 00의원 1곳을 방문하여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았는데, 시술 직후부터 복부 통증과 복부팽만 증상이 있어 00의원에 전화하였으나 경과를 지켜보고 심한 경우 다시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고, 2012. 1. 23. 새벽 호흡곤란 증상이 더해지자, 같은 날 04:52경 복부팽창을 주호소로 119 구급차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 소외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경과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2012. 1. 23. 06:16.경 환자에 대한 CT 촬영결과 소장 폐색 및 소장의 천공 소견을 확인하고, 같은 날 정오 무렵 복부를 개복하여 천공된 부위를 포함하여 70cm의 소장을 절제하고, 망인의 말단 회장부에 2mm 크기의 천공이 있어 이 부분 1차 봉합을 시행하는 등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는 복부 수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1. 28. 14:20경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 제1심 법원 판단
이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은, 00의원 의료진에게 지방흡입술 도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복벽 등을 손상한 잘못이 있고, 시술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아울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법원 판단
원, 피고 쌍방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일실수입을 추가적으로 인정(일실수입 기준 소득 상향 및 가동연한 65세 될 때까지로 상향 판단함)하였다.
173.내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2015. 7. 21.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 손해배상(의)}
40대 초반의 남자가 2013. 12. 17.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및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00내과의원에 방문하여 프로포폴 등 진정약물을 정맥주사 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였는데, 무호흡 증상 및 산소포화도 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고, 00내과의원은 인근의 00신경외과의원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00내과의원 및 00신경외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삽관을 시도하다가 중단하고 수면마취가 깰 때까지 앰부배깅을 유지하며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환자의 산소포화도, 맥박 등에서 이상소견이 발생하여 에피네프린 투약, 119 신고, 심장마사지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다. 환자는 119 통해 소외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시 의식 및 자발호흡이 없고,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이미 사망한 상태(DOA)였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00내과의원 및 00신경외과 의료진에게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응급조치 소홀 및 전원조치 지연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관련기사 : 77. 『수면마취 중 숨진 골프선수 유족에 3억배상 판결』- 2015. 7. 30. SBS 뉴스
172.산부인과
2015. 7. 14.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1*** 손해배상(의)}
- 00병원 경과
산모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3. 12. 12. 07:10경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산전 진찰을 받아왔던 00병원에 입원하여 분만 진통 유발을 위하여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받기 시작하여, 입원 다음 날인 2013. 12. 13. 유도분만을 다시 시도하기로 하고 07:00경 다시 옥시토신을 투약하여 12:19경 환아를 분만하였는데, 출생 당시 울음이 없고, 심박동이 60회/분 이하로 아프가 점수가 낮았으며, 중증(++++)의 태변 착색이 관찰되었다.
00병원 의료진은 환아에 대해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 00종합병원 경과
환아는 같은 날 13:08경 00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환아의 맥박은 120회/분, 호흡수 40회/분, 체온 34.8℃, 산소포화도 100%로 각 측정되었으며, 의식이 거의 없었고, 호흡은 뇌간이 손상 받았을 때 보이는 불규칙한 호흡에 자발호흡은 거의 없었으며, 동공반사가 없고 동공이 열려 있는 상태로 근긴장도가 떨어져 있었고, 대사성 산증이 아주 심한 상태였다. 환아는 전원조치 된 00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생후 9개월만인 2014. 9. 26. 09:39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법원 판단
위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는 태아심박동 등의 반응을 살펴 이상소견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교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인 환아에 대한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여 환아에게 나타난 이상증상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바, 그에 대응한 필요한 처치 내지 응급제왕절개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과실과 신생아 가사 등으로 인한 환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71.신경외과
2015. 7. 8.
화해 권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28*** 손해배상(의)}
- 00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70대 중반의 여자 환자는 00병원에서 요추 2, 3번 협착증, 요추 2번 급성 압박골절로 진단받고, 2010. 11. 28. 12:30경 요추 골시멘트 주입수술, 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후궁절제술을 시행한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였는데, 2012. 12. 3. 03:30경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수도 없고 통증이 심하다’, 같은 날 08:00경 ‘오른쪽 엉치에 통증이 있고,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수 없으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08:00경 왼쪽 다리의 무릎 근력 등급 3, 발목 근력 등급 4 등으로 근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여 점점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00병원 의료진은 2012. 12. 4. 09:00경 촬영한 요추 CT 검사를 통하여 혈종 발생을 의심하고, 같은 날 11:00경 탐색을 위한 절개술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 소외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의 진료 경과
환자는 2012. 12. 12.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부위의 혈종 및 수액에 의한 신경압박이 확인되었고, 혈종에 의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 신체감정 당시 환자는 현재 양쪽 다리 근력 등급 3~4 정도의 상태이고, 허리와 양쪽 다리에 시각적 통증척도(VAS) 3 정도의 통증이 남아 있다. 환자는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도움 및 감독 하에 보행이 가능한 정도이다.

- 제1심 법원 판단
이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는 수술 후 혈종의 신경 압박으로 인한 마미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과실과 환자의 하지 근력 약화 및 마비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법원 판단
항소심 법원에서는, 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제1심 법원보다 7배 가량 증액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다. - 청구 범위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170.산부인과 및 상해보험
2015. 6. 11.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19*** 보험금}
[1] 분만 사고에 대해 아래 선행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분만 중 의료사고는 보험증권 및 약관이 정한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보험사에 대해 분만 의료사고를 입은 환아는 상해 보험사고를 입은 것이므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 선행 소송[분만 중 의료사고] - 2013. 2. 6.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1*** 손해배상(의)}
분류 : 산부인과, 소아과
사건 개요 및 결과 : 20대 중반의 여자 임신부가 산전진찰을 받아 왔던 의료기관에 새벽 혈성이슬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내진을 받은 결과 자궁개대 1F, 자궁경부 소실도 50%였고, 두덩결합의 상부경계(Symphysis pubis upper margin)가 내려와 있어 아두골반불균형의 가능성이 예상되어, 같은 시각 제왕절개술 분만의 가능성을 듣게 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 입원하여 전자태아심박동-자궁수축 감시장치의 기록지에서 약 20분간 분당 180회의 빈맥소견을 보였고, 이후 분만시점까지의 전자감시장치의 기록지는 없었으며, 결국 난산으로 인한 분만진행 부전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하였는데, 수술 시야에서 태변착색 소견이 관찰되고 호흡이 거친 소견을 보이자, 종합병원으로 전원 되어 소아과 중환자실 진료를 받은 결과 전원 당시 손 쥐는 모습이 정상 신생아와 다르게 강직되어 있고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높은 톤으로 우는 소견, 태변흡입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었고, 전원 다음 날에는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 증세가 나타났고 출생 3일 만에 시행된 뇌 MRI 검사결과에서는 양측 basal ganglia와 thalamus에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소견이 의심되었으며, 약 10일 동안의 산소공급 및 항경련 약물 투약 등 중환자실 치료 이후 ‘허혈성 뇌손상’ 진단 하에 퇴원하여 소외 병원 등에서 재활 진료를 받아 오고 있으나 중증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태아 감시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69.소아과, 소아외과
2015. 6. 10.
화해권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021** 손해배상(의)}
망아는 복통과 구토를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X-ray 및 혈액검사 결과 급성장염에 의한 탈수로 추정진단하고 망아에게 수액과 탄산화수소를 투여하였지만, 내원 후 2시간 30분쯤 지나 청색증을 보이며 안구가 전위되고 의식이 혼수상태로 변하였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복부CT를 시행하였고 영상의학과에 협진하였으나 명백한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중환자실로 옮긴 후 관찰하다가 다음날 아침 소아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망아를 전원하였다. 망아는 전원된 병원에서 복막염(의증)에 의한 복막 내 출혈 진단 하에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복부 출혈 원인 확인 및 치료를 위해 응급개복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수술을 시행할 의료진이 없다면 즉시 전원조치를 하였어야 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조정을 결정하였고, 원 ·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조정결정
168.피부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2015. 6. 10.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2*** 손해배상(의)}
22세의 여자가 2013. 8. 13. 00피부과의원에서 프로포폴 정맥마취하에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회복되지 못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약 4개월 동안 중환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시술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아울러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관련기사 : 75.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 5천만 원 배상 판결』- 2015. 6. 22. SBS 뉴스 관련기사 : 55. 『성형공화국, 부작용의 굴레…멀고 먼 보상길』- 2013. 10. 9. MBC 뉴스
167.정신건강의학과
2015. 5. 21.
판결선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27** 손해배상(의)}
망인은 피고 병원에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자해우려가 있어 강박조치 된 후 보호실에 격리되었는데, 격리 후 강박된 억제대 끈을 풀어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재판부는 망인의 담당의사로서는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입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여러 차례 자해하겠다는 말을 하고 실제로 혀를 깨무는 행동을 보이며 흥분상태에 있던 망인이 입원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자해 또는 자살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을 결박함에 있어 스스로 억제대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묶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망인이 억제대를 풀고 자해 등 충동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간호사나 보호사로 하여금 철저하게 감시 · 감독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감시 ·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166.일반외과 및 소화기내과
2015. 5. 15.
판결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0*** 손해배상(의)}
B형 간염 보균자의 기왕력을 가지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자 환자는 2010 2. 2.경 00병원에서 유방암(mucinous carcinoma) 진단을 받고, ‘선행항암화학요법(neoadjuvant chemotherapy)을 3차례 시행 후, 수술을 시행’ 하기로 하는 방침에 따라, 2010. 2. 10.경부터 입원 및 항암화학요법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3차 항암화학요법 후 시행된 간기능 검사에서 이상검사결과가 나왔고, 환자측에서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자, 의료진은 비로소 간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및 항바이러스제 약물 투약을 시작하였으나, 간기능 검사결과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예정된 유방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받지 못하였고, 2010. 4. 26.경 소화기내과로 전과하였으나, 환자의 간기능은 회복되지 않고 결국 간부전에 빠지면서 간성혼수 증상까지 보이다가, 2010. 5. 17. 직접사인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만성 B형간염, 선행사인 유방암으로 사망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65.마루운동(체조) 사고
2015. 5. 14.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9*** 손해배상(기)}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체조선수는 2012. 1. 26.경 피고 재단 소속의 00체육관에서 피고 재단 소속 교사들의 지도 아래 ‘몸 펴 뒤공중돌기’라는 마루 운동 훈련을 하던 중 회전동작의 착지가 잘못되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2회 당하고, 호흡 곤란,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의식이 없어져, 119 구급대를 통하여 포항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혼수상태였으며 통증에 대한 운동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영상검사결과 급성경막하 혈종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혈종 제거를 위한 응급수술을 시행하고 경과를 관찰 중이나 신체감정당시 두부, 뇌, 척수 장해, 시력장해, 피부의 반흔 등 총 노동능력상실률 70% 상당의 장해가 남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재단 교사들에게 선수의 가까운 위치에서 동작을 관찰하고 적절한 시점에 학생의 신체를 잡아 동작을 보조해 주는 등 지도하는 학생이 외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 재단과 교사들 및 공제회에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공제급여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64.소화기내과
2015. 2. 5.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 손해배상(의)}
2010. 5.경 알코올성 간경화(Liver Cirrhosis, LC) 진단을 받은 50대 중반의 남자 환자는 2011. 5. 31. 21:03경 토혈을 주증상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00병원에 내원하였고(당시 혈압은 80/50㎜Hg, 맥박 126회/분, 의식 혼돈상태였으나 자발운동이 있고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 의료진은 2011. 5. 31. 22:00-24:00경 환자에 대하여 내시경을 시행하여 식도 정맥류 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식도정맥결찰술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Sengstaken-Blakemore tube를 이용한 풍선탐폰법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이후 2011. 6. 1. 양쪽 팔, 다리가 억제대에 의하여 결박조치되어 응급실 침상으로 돌아왔고 새벽까지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옆으로 눕게 해 달라고 요청하다가 같은 날 새벽 호흡정지, 심정지 등 쇼크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부착 시술을 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운동마비, 전실어증 등 중한 후유증이 남았고, 이후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11. 10. 사망한 사안이다(상속인들 소송수계 함). 이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의료진으로서는 추가적인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 또는 내시경 주사 경화요법을 시도하거나 대사성 산증의 악화 여부에 관하여 경과관찰을 면밀히 하고 대사성산증이 교정되지 않는 경우에 호흡곤란 등을 예상하고 미리 기관 삽관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63.성형외과
2015. 1. 23.
판결 선고{대법원 2014다227*** 손해배상(의)}
- 항소심 판단
청소년 환아가 개인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피부치료기인 IPL(Intense Pulsed Light) 기계를 이용하여 양측 종아리에 대하여 제모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이후 양쪽 종아리에 수포를 동반한 다발성 2도 화상이 발생하였고, 신체감정 당시에도 저색소 및 탈색소반이 남은 사안에서, IPL 시술 중 환아의 피부가 착색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 조사한 과실로 화상, 저색소침착 및 탈색소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사례, 아울러 환아 및 그 부모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대법원 판단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판결 확정됨
162.외과, 성형외과
2015. 1. 15.
판결 선고{대법원 2014다224*** 손해배상(의)}
- 항소심 판단
40대 환자가 개인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유방축소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수직절개법에 의한 수술 계획하에 유방축소술을 받았는데 2년이 경과할 무렵까지 수술부위에 켈로이드를 동반한 ‘오’자 형태의 수술흉터가 남은 사안에서,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환자가 켈로이드에 관한 체질적 소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수술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흉터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어야 했고, 설령 그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지 않는 등으로 더욱 신중하게 시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함,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 축소술 부위의 흉터에 대해 노동등력상실률을 20%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대법원 판단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
161.소화기내과, 응급의학과
2014. 12. 24.
판결 선고{대법원 2013다18*** 손해배상(의)}
식도정맥류 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50대 여자 환자가 내원 수일 전부터 흑변(melena)과 내원 당일 발생한 토혈을 주증상으로 개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상부위장관 내시경 등 추가적인 평가를 위해 상급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진료받던 중, 갑자기 토혈을 한 뒤 호흡이 관찰되지 않는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후 풍선탐폰법을 이용한 위장관 지혈조치를 하였지만 쇼크 발생 후 10일 만에 시행한 뇌 MRI 촬영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후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 왔으나 의식불명의 상태가 지속된 사안에서, 내시경적 치료 등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상고 기각 판결로 원고 일부 승소 원심판결 확정
160.산부인과, 소아과
2014. 12. 18.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13나2000*** 손해배상(의)}
- 제1심 판단
30대 중반의 여자 임신부가 분만예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 새벽 무렵 5분 간격의 진통 및 이슬이 비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같은 날 약 12시간 가량 경과한 시점에 태아심박동수가 90회/분으로 감소하였다가 약 10초 후에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자, 산모를 측와위로 눕히고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5L/분씩 공급하며 수액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잠시 후 제왕절개를 통하여 환아를 분만하였지만, 환아는 분만 직후 심한 태변 흡인상태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소외 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전원 당시 자발호흡은 있었으나 울음소리 및 활동수준이 좋지 않았고, 피부색은 탁하고(dusky) 경미한 청색증이 있었으며 심박동은 127회/분, 산소포화도는 79% 정도의 수치를 보였고, 이후 인공환기,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생후 2일 만에 환아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분만 당일 태아심박동 검사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고위험 산모에게 15분 또는 그에 준하는 짧은 시간을 주기로 하여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 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결국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위 신생아의 사망은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59.내과 및 중환자실
2014. 11. 28.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4*** 손해배상(의)}
60대 환자가 3차 종합병원 내시경 검사결과와 조직검사결과에서 ‘위암 말기(4기)’로 진단되었는데(보르만 4형 위암), 위암 진단 당시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관계로 회복 시에 항암치료를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중환자 치료를 받던 중 약물투약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의료진에게 바소프레신 약품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용법, 용량을 준수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바소프레신 과량 투약이 발생한 날 이후 지속적인 경련, 저혈압, 소변량 감소, 무뇨 증상 등을 보이다가 불과 3일 만에 환자가 사망한 점에 비추어 바소프레신 과량 투약과 환자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판시를 함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58.성형외과
2014. 10. 15.
판결 선고{대법원 2014다484** 손해배상(의)}
- 항소심 판단
30대 환자가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안면부 하악부위 감각저하 증세가 남은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제1심 법원과 달리,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하였고, 아울러 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의 방법 내지 과정, 수술 후의 증상, 지나친 교정에 따른 비대칭이나 안면신경의 손상 가능성,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과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대법원 판단
피고측에서 항소심 판단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157.성형외과
2014. 9. 25.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 손해배상(의)}
청소년 환아가 개인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피부치료기인 IPL(Intense Pulsed Light) 기계를 이용하여 양측 종아리에 대하여 제모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이후 양쪽 종아리에 수포를 동반한 다발성 2도 화상이 발생하였고, 신체감정 당시에도 저색소 및 탈색소반이 남은 사안에서, IPL 시술 중 환아의 피부가 착색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 조사한 과실로 화상, 저색소침착 및 탈색소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사례, 아울러 환아 및 그 부모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인용함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56.정형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2014. 9. 25.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 손해배상(의)}
- 강직성척추염의 병력을 가지고 있던 40대 초반의 남자 환자가 넘어져 119 구급차에 의해 중소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방사선 및 요추부 CT 검사 결과 중심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요추 3-4번의 앞쪽 탈구 및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척추뼈(carrot-stick)의 골절 소견이 관찰되었고, 의료진은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전신마취 후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강직성 척추염으로 굽은 허리로 인하여 후두경상 후두개가 보이지 않아 4회에 걸친 기도삽관에 실패하였으며, 마취를 종료하고 수술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방에서 나온 후 양측 하지의 감각이 없고 움직일 수 없었으며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수술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전원된 의료기관에서 환자는 극심한 요통을 호소한 것은 물론 양측 하지(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근력등급은 ‘0’이고, 항문괄약근 수축이 없었으며, 감각기능은 양측 허벅지가 30~50%, 무릎 이하로 10%, 발목 이하로 0%였다. 의료진은 MRI 검사를 통하여 요추 3-4번 골절 및 탈골로 인한 척추불안정과 심각한 신경압박, 척추 골절 주변의 혈종 소견을 가졌다. 의료진은 야간 및 새벽 현미경하 후방 신경감압술(후궁절제술 요추 3-4번) 및 요추 1-4번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의료진은 이후 2차례에 걸쳐 더 수술을 하였고, 환자의 골절 및 척추 불안정에 의한 극심한 요통은 호전되었으나, 양하지 근력 마비 및 대소변 장애 등의 신경학적 손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 배뇨 장애 및 하지마비 장애가 겹쳐 사지 마비에 준하는 상태가 되었다.

- 이 사안에서 법원은, 첫 번째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기관삽관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양 하지 마비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인용함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55.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2014. 9. 18.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3나32*** 손해배상(의)}
50대 여자 환자가 좌측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급격히 악화 되어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신경 손상이 확인되었고, 이후 상급 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에서 지속적인 다양한 보존적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하퇴부 절단술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진단을 받고 신경차단술, 약물요법의 병행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에 외래 통원하면서 경구 약물처방(마약성 진통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포함) 및 신경차단술(흉부 방척추신경, 요천골 신경총)을 시행받으면서 통증 조절 중이며, 정신의학과에서 수술 후 악화된 통증에 따른 불편감, 우울감, 절망감, 자살 사고(思考), 식욕 저하, 수면 장애 등의 증상으로 주요 우울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외래에서 약물 및 정신치료를 병행하고, 입원치료를 받게 된 사안에서,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하게 하는 등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54.비뇨기과 및 내과
2014. 9. 5.
화해 권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 손해배상(의)}
60세 5개월 된 남자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전립선암 감별진단을 위하여 생검을 통한 경직장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그 후 다량의 혈뇨, 혈변을 보고, 어지러움증이 심하여 다음 날 같은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80/50mmHg, 맥박수 120회/분, 체온 37.6도 등으로 불안정하였으며,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양측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었고, 혈액검사결과 간기능 검사가 정상치를 상회한 결과가 나왔을 뿐 아니라 백혈구 수도 2,560개/㎕(정상 4,000 ~ 10,000개/㎕)로 낮은 결과였으며, 이에 대해 패혈증으로 추정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조직검사일로부터 4일 만에 그람음성균(Escherchia coli) 관련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검체 채취 과정의 과실 및 패혈증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또한 사고 당시 60세 5개월로서 이미 통상적인 가동연한을 넘기기는 하였으나 일실수입을 인정 받은 사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존중하여 원,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함 - 청구 범위 내에서 화해 권고
153.외과, 성형외과
2014. 9. 4.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 손해배상(의)}
40대 환자가 개인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유방축소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수직절개법에 의한 수술 계획하에 유방축소술을 받았는데 2년이 경과할 무렵까지 수술부위에 켈로이드를 동반한 ‘오’자 형태의 수술흉터가 남은 사안에서,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환자가 켈로이드에 관한 체질적 소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수술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흉터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어야 했고, 설령 그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지 않는 등으로 더욱 신중하게 시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한 사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인용함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52.외과
2014. 8. 27.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9*** 손해배상(의)}
- 30대 후반의 여자 환자가 우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개인의원에 내원하여 맹장염 진단에 따라 충수돌기절제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같은 날 입원실로 이동한 후 추위를 호소하자 개인의원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다리 위에 고온의 핫팩(hot pack)을 올려놓았고, 이로 인해 오른쪽 종아리 앞쪽과 안쪽에 화상을 입었으며, 개인의원의 진료 후 소외 대학병원에서 3도 화상 진단하에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받았으나, 종아리에 색소 침착 및 15 × 7cm 크기의 타원형 흉터, 이식한 피부를 채취한 허벅지 상부에 10 × 9cm 크기의 사각형 흉터가 남아 있으며, 발목 관절의 족저 굴곡 근위약과 관절 가동범위 감소가 동반되는 등의 후유증을 입었다.

- 이 사안에서, 법원은 개인의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화상 발생 및 치료와 관련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과실과 환자의 현재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은 물론 핫팩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51.성형외과
2014. 6. 19.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3나10*** 손해배상(의)}
- 제1심 판단
30대 환자가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안면부 하악부위 감각저하 증세가 남은 사안에서, 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의 방법 내지 과정, 수술 후의 증상, 지나친 교정에 따른 비대칭이나 안면신경의 손상 가능성,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과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 항소심 판단
이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제1심 법원과 달리, 추가적으로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원심 판결 일부 취소)
150.신경외과
2014. 6. 11.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4*** 손해배상(의)}
- 00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70대 중반의 여자 환자는 2010. 11. 27. 허리와 우측 엉치의 통증 등의 증상으로 00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고, 당시 요추 2, 3번 협착증, 요추 2번 급성 압박골절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과거 약 4년 전 요추 3, 4, 5번, 천추 1번 유합술을 받은 상태였고, 위 입원 당시 시각적 통증척도(VAS) 7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무릎, 발목, 엄지발가락 등 하지 근력 등급은 모두 5로 정상이었다.
환자는 00병원에서 2010. 11. 28. 12:30경 요추 골시멘트 주입수술, 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후궁절제술을 시행한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였는데, 2012. 12. 3. 03:30경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수도 없고 통증이 심하다’, 같은 날 08:00경 ‘오른쪽 엉치에 통증이 있고,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수 없으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08:00경 왼쪽 다리의 무릎 근력 등급 3, 발목 근력 등급 4 등으로 근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여 점점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00병원 의료진은 2012. 12. 4. 09:00경 촬영한 요추 CT 검사를 통하여 혈종 발생을 의심하고, 같은 날 11:00경 탐색을 위한 절개술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 소외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의 진료 경과
환자는 2012. 12. 12.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부위의 혈종 및 수액에 의한 신경압박이 확인되었고, 혈종에 의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 환자의 현재 상태
환자는 현재 양쪽 다리 근력 등급 3~4 정도의 상태이고, 허리와 양쪽 다리에 시각적 통증척도(VAS) 3 정도의 통증이 남아 있다. 환자는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도움 및 감독 하에 보행이 가능한 정도이다.

- 법원 판단
이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는 수술 후 혈종의 신경 압박으로 인한 마미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과실과 환자의 하지 근력 약화 및 마비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149.치과
2014. 5. 28.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5*** 손해배상(의)}
- 20대의 환자가 개인의원에서 골격성 3급 부정교합, 상악치성돌출 등을 진단받고, 하악지 시상 분할 골절단술 및 하악 양측 중절치 임플란트 식립술 등을 각 시행받았는데, 좌측 하악 과두부의 골절이 발생하여 고정판과 고정나사로 고정하게 되었고, 이후 약 6개월간 수차례의 재수술 및 감염에 대한 진료를 계속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상급 치과병원에 내원하였다.

- 상급 치과병원에 방문할 당시 환자는 턱수술 후 붓기가 빠지지 않고, 입을 벌릴 때 왼쪽으로 턱이 틀어지고 관절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며,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아래 앞니 임플란트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 같으며, 왼쪽 치아가 먼저 닿고, 오른쪽 어금니가 잘 물리지 않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상급 치과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하악 좌측 부위의 술후성 과두 흡수 및 술후성 염증(골수염)으로 진단, 개인의원 수술 과정에서 사용한 양측 하악골에 대한 고정판 및 고정나사의 제거술과 좌측 수술 부위 소파술, 임플란트 제거, 보철 및 재식립술을 각 시행하는 등 수차례의 재수술이 이루어졌으나, 환자는 현재 안면 비대칭, 개구제한, 좌측 턱관절 과두 모양 이상, 좌측 하치조신경 손상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이 사안에서, 법원은 개인의원 의료진의 하악지 시상 분할 골절단술과 임플란트술 및 그 후 처치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과실과 환자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148.산부인과, 일반외과
2014. 4. 30.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3*** 손해배상(의)}
- 산모는 2011. 3. 5.경 00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임신 8주 및 장막하 자궁근종(11×8cm) 진단을 받고, 그 후 정기검진 및 초음파검사 등의 산전 진찰을 받아 오다가, 2011. 9. 14. 02:00경 하복부통증 등을 호소하며 00 병원에 입원한 다음, 수액,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11. 9. 18. 15:30~16:00경에는 ‘배가 점점 더 심하게 아프다’는 증상을, 같은 날 23:30경 ‘가슴이 답답하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00 병원 의료진에게 호소하였으며, 2011. 9. 19. 09:10경 00 병원 의료진에게 ‘너무 많이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00 병원 의료진은 산모에 대하여 같은 날 09:27경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자궁근종 주변으로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던 복부부종 및 복수 등의 소견을, 같은 날 10:30경 심전도검사 및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폐침윤 등의 소견을 각 확인하고, 비로소 이에 00 병원 의료진은 그 무렵 산모를 소외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 상급병원 의료진은 2011. 9. 19. 13:40경 산모에 대하여 태아심박동검사, 혈액가스분석검사,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고, 산모의 전신 염증상태 등의 소견, 양수감소증 및 태아의 가사가 의심되는 소견을 각 확인하고, 응급 제왕절개수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환아를 분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은 산모의 복막염, 장천공(맹장천공) 및 장괴사 등의 소견을 확인하고, 외과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외과 의료진은 산모의 우측 결장 박리와 말단회장의 근위부, 말단부 15cm를 잘라내고 연결하는 회맹장절제술 및 단단문합술을 실시한 다음 우측 간하부에서 골반강으로 및 좌측 횡경막하에서 골반강으로 각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 한편 환아는 2011. 9. 19. 15:27경 위 상급병원에서 재태연령 34주, 체중 1,960g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되었는데, 1분 아프가 점수는 5점, 5분 아프가 점수는 7점이었고, 혈액배양검사 결과, 세균 등의 감염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다가 소외 상급병원으로 다시 전원 되었으나 2012. 1. 24. 14:35경 선행사인 미숙아, 중간사인 기관지폐이형성증, 직접사인 폐동맥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

- 이 사안에서, 법원은 00 병원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진단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00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산모의 복강이 자궁근종의 염전, 장의 허혈성 변화, 장천공, 대변 누출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환아가 사망하게 된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147.일반외과, 마취통증의학과
2014. 4. 16.
화해 권고{서울고등법원 2012나95*** 손해배상(의)}
45세의 여자 환자가 2차병원에서 좌측 목의 갑상선 종괴 및 우측 경부 흉쇄유돌근 경계의 림프절 양성 종양으로 진단받고, 림프절 제거술을 받기 위해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 하에 종양이 있는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은 후, 일반병실로 돌아온 직후 오한 및 팔의 통증을 동반한 의식저하 소견이 관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혈압과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음),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받은 사안에서, 혈압과 산소포화도 측정되지 않고 의식을 잃는 등 쇼크가 발생하여 상기도 개방 유지기를 삽입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음을 산소포화도 측정치를 보고 확인하였다면 그 즉시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기도로 산소를 공급해 주었어야 함에도 수 분 동안 이를 지체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원심 판결)로, 항소심에서 원고들 본소 청구 관련 증액된 금액으로 화해 권고 결정 및 확정됨 - 청구 범위 내에서 화해 권고
146.비뇨기과, 성형외과
2014. 2. 21.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7*** 손해배상(의)}
- 00의원에서의 경과
40대 중반의 남자 환자가 2012. 1. 18. 동일한 상호(약 5-6곳)로 운영 중인 00의원 1곳을 방문하여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았는데, 시술 직후부터 복부 통증과 복부팽만 증상이 있어 00의원에 전화하였으나 경과를 지켜보고 심한 경우 다시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고, 2012. 1. 23. 새벽 호흡곤란 증상이 더해지자, 같은 날 04:52경 복부팽창을 주호소로 119 구급차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경과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2012. 1. 23. 06:16.경 환자에 대한 CT 촬영결과 소장 폐색 및 소장의 천공 소견을 확인하고, 같은 날 정오 무렵 복부를 개복하여 천공된 부위를 포함하여 70cm의 소장을 절제하고, 망인의 말단 회장부에 2mm 크기의 천공이 있어 이 부분 1차 봉합을 시행하는 등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는 복부 수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1. 28. 14:20경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 이 사안에서 법원은, 00의원 의료진에게 지방흡입술 도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복벽 등을 손상한 잘못이 있고, 시술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아울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145.피부과
2014. 2. 7.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6** 손해배상(의)}
30대 중반의 여자 환자가 개인 피부과의원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치료와 피부미백 등을 위하여 얼굴에 Coomb’s라는 약품(혹은 Jessner 용액)을 이용하여 표층을 박피하는 시술(스케일링)을 받다가, 이마 중앙과 우측 부위, 우측 볼 광대 부위 등에 ‘박피제에 의한 자극접촉피부염’과 ‘염증후 과색소침착’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얼굴 전체나 시술을 하고자 하는 부위 전체에 한 번에 도포하여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Coomb’s 용액의 위험성에 비추어 회복할 수도 없는 악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시술 당시 부작용 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 중 일부에 바른 후,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거나, 이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한 사례, 아울러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미리 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항소심 감액 변경)
144.피부과, 내과
2014. 1. 23.
판결 선고{대법원 2011다98*** 손해배상(의)}
10대 남자 환자가 다리의 통증과 소양증(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및 자반성 반점을 주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혈소판감소증 상태에 있었고 이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의 혈소판감소증 및 자반증에 대해 훼노호-쉔라인 자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혈소판감소증,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을 추정 진단하였는데, 혈액응고 이상이 있는 환자, 혈소판 감소증 환자, 출혈성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는 금기시 되는 약물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일간 환자에게 투약하는 등 의료진의 약물 투약상의 과실로 인해, 이후 환자는 경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을 동반한 대뇌반구의 뇌실질 출혈이 발생하여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4일 만에 사망에 이른 사례 - 상고 기각 판결로 원고 일부 승소 원심판결 확정
143.일반외과(대장항문)
2014. 1. 23.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2나91*** 손해배상(의)}
- 60대의 남자 환자는 2010. 3. 3. 10:00경 00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핵 제거술을 받았는데, 체온이 38.7℃로 오르고 복통 증세가 발생하여, 수술 다음 날인 2010. 3. 4. 2곳의 의료기관을 거쳐 00종합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으며, 00종합병원 응급실 전원 당시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신체활력징후는 혈압 93/64mmHg, 맥박수 91 회/분, 호흡수 24 회/분, 체온 36.3 ℃로 측정되었으며 이학적 검사상 복부 압통, 복부 반발 압통, 장음 감소의 소견을 보였다.

- 00종합병원 의료진은 동맥혈 및 정맥혈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환자가 전신성염증반응증후군(SIRS), 직장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패혈증 쇼크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하고, 패혈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배양검사, 혈액검사, 복부 CT 촬영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원인균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복부 CT 촬영검사상으로도 치핵 제거수술 후 변화로 추정되는 직장에스장결장에 분절성 장벽 비후 소견 이외에 복강 내 허혈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자 산소 공급, 인공호흡기 치료, 승압제, 항생제 투여 등의 내과적 치료를 시작하였다. 00종합병원 의료진은 2010. 3. 8. 환자를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내과적 치료를 계속하였고, 그에 따라 환자는 2010. 3. 10. 에는 패혈증 쇼크 상태가 차차 호전되는 추세에 접어들며 2010. 3. 11. 에는 혈압이 안정되었으나, 다시 2010. 3. 12. 에는 체온이 38.1℃로 측정되었고, 2010. 3. 13. 에는 고열이 지속되며 복부 압통이 전일에 비해 저명하고 장음이 감소되어 있는 등 복부 내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를 보였다. 00종합병원 의료진은 2010. 3. 15. 환자의 발열이 지속되자 카테터와 관련된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C-line과 A-line을 교환하고, 2010. 3. 16. 복수천자(paracentesis)를 시행하여 고열에 대한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환자를 일반병동으로 옮겼다.

- 00종합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은 환자의 복부 CT 촬영검사 결과 천공과 같은 명확한 병변 없이 직장염으로 보이는 병변만 보이고 있음에도 광범위 항생제 요법에 임상적으로 호전되지 않고 복통과 발열이 지속되며, 위 복수천자 결과 이차성 세균성복막염(Secondary peritonitis with polymicrobacteria)이 강력히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자 2010. 3. 17. 08:13경 대장항문외과 의료진에게 시험적 개복술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장항문외과 의료진은 2010. 3. 17. 21:36경 환자의 병력과 CT 소견, 이학적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였을 때 직장 손상이 의심되며, Gastrografin(소화관검사를 위한 조영제의 일종)을 이용하여 항문을 통해 대장내시경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 00종합병원 의료진은 2010. 3. 18. 20:00경 환자에 대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결장 점막에 전반적인 부종과 염증성 변화에 동반된 결절상을 보이며 접촉 출혈 양상과 함께 다량의 삼출물을 동반한 지도상의 궤양이 관찰되어 가막성 내지는 다른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자 21:57경 개복술을 시행하였는데, 개복 결과 복강 내 유착이 심하고 장 내용물이 심하게 노출되어 있었고, 직장 후벽의 전층이 괴사되어 있었으며 전 결장에 걸쳐 심한 염증 및 괴사가 진행되어 있었고, 담낭, 췌장, 비장 등의 주변 장기까지 염증이 퍼져 괴사 직전의 상태에 있었다. 이에 00종합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전 결장, 담낭, 췌장 미부, 비장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회장을 복벽 위로 꺼내어 인공항문을 만들어 주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결과 등을 토대로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허혈성 대장염, 장골동맥의 색전증과 혈전증, 패혈증의 진단을 내렸다.

- 환자는 그 후 00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 9. 11. 퇴원하였으나, 현재 위와 같은 수술로 인하여 췌장과 비장이 절제되고, 인공항문을 통하여 대변을 배출해야 하는 등의 장해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 이 사안에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하면서, 00종합병원의 경우 조기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개복수술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고, 아울러 환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고 일실수입 손해를 판단하였다. 다만 00외과의원의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142.정형외과
2014. 1. 2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8*** 손해배상(의)}
- 환자는 2008. 1. 초순 요통 및 하지 방사 통증으로 00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재활의학과에서 4-5번 요추의 퇴행성 불안정증 질환인 요추 탈위증(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진단 및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00종합병원 의료진은 2008. 1. 31. 환자에 대한 MRI 및 CT 검사를 통하여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으로 진단하고, 2008. 2. 1.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추체간 골유합술을 시행하면서, 제4-5번 요추에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하여 척추 고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1차 수술 후 우측 다리가 찌릿한 느낌이 들고, 등 부위가 불편함을 주증상으로 2009. 2. 12. 재내원 하였는데 ‘제5요추 우측 나사 위치 이상‘의 추정진단을 받게 되었고, 2009. 2. 25. 제5요추 우측 척추경 나사못 제거 및 새 척추경 나사못 재삽입 등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환자는 2차 수술 후에도 허리가 불편하고 우측 다리가 저리는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고,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2009. 9. 15. CT, MRI 검사를 통하여 요추 후관절 충돌로 진단 및 척추경 나사못 repositioning을 계획하고, 2009. 11. 18. 우측 척추경 나사못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 복합 국소 동통 증후군(CRPS), 요추부 통증 및 다리 방사통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자각적인 증상으로 양측 하지 근력저하, 우측 종아리 부위 감각이상, 허리 통증 등이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팽윤, 등 근육 위축, 만성 우측 요추 5번 신경뿌리병증 등이 남아 있다.

- 이 사안에서 법원은, 약 1년이 경과하여 나사못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는 등 00종합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각 수술의 나사못 삽입 및 경과관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허리 통증 및 하지 근력 저하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141.정형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2014. 1. 15.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7*** 손해배상(의)}
- 강직성척추염의 병력을 가지고 있던 40대 초반의 남자 환자가 넘어져 119 구급차에 의해 중소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방사선 및 요추부 CT 검사 결과 중심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요추 3-4번의 앞쪽 탈구 및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척추뼈(carrot-stick)의 골절 소견이 관찰되었고, 의료진은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전신마취 후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강직성 척추염으로 굽은 허리로 인하여 후두경상 후두개가 보이지 않아 4회에 걸친 기도삽관에 실패하였으며, 마취를 종료하고 수술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방에서 나온 후 양측 하지의 감각이 없고 움직일 수 없었으며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수술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전원된 의료기관에서 환자는 극심한 요통을 호소한 것은 물론 양측 하지(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근력등급은 ‘0’이고, 항문괄약근 수축이 없었으며, 감각기능은 양측 허벅지가 30~50%, 무릎 이하로 10%, 발목 이하로 0%였다. 의료진은 MRI 검사를 통하여 요추 3-4번 골절 및 탈골로 인한 척추불안정과 심각한 신경압박, 척추 골절 주변의 혈종 소견을 가졌다. 의료진은 야간 및 새벽 현미경하 후방 신경감압술(후궁절제술 요추 3-4번) 및 요추 1-4번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의료진은 이후 2차례에 걸쳐 더 수술을 하였고, 환자의 골절 및 척추 불안정에 의한 극심한 요통은 호전되었으나, 양하지 근력 마비 및 대소변 장애 등의 신경학적 손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 배뇨 장애 및 하지마비 장애가 겹쳐 사지 마비에 준하는 상태가 되었다.

- 이 사안에서 법원은, 첫 번째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기관삽관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양 하지 마비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140.마취통증의학과
2014. 1. 3.
강제 조정{서울고등법원 2013나2013*** 손해배상(의)}
- 10대의 남자 환자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우측 경비골 원위 간부 골절 및 우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00종합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다음 날 정형외과 의료진의 집도로 오른쪽 발목 부위 수술을 받기 시작하였고, 수술 도중 환자는 7팩 이상의 수혈을 병행하였음에도 맥박수가 120회/분의 빈맥소견을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같은 날 15:45경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약 10분 이상 지속되었고, 같은 날 오후 17:00경 시행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에서는 산소분압이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이는 등의 이상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환자는 쇼크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저산소성 뇌손상의 중한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한편 환자의 마취를 담당하던 마취과 전공의는 위 환자에 대한 수술이 진행 도중 같은 날 오후 17:00경 제왕절개술 산모의 마취를 담당하는 등 수술방을 이탈하였다.

- 환자는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사와의 종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고, 00종합병원을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며, 00종합병원은 환자측을 상대로 1억원 가량의 진료비 등의 청구를 하였다.

- 이 사안에서 법원은, 00종합병원은 환자측에 대한 일체의 진료비 청구를 포기하거나 소를 취하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며 환자는 00종합병원을 퇴원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고 확정되었다. - 청구범위 내에서 강제조정
139.이비인후과
2013. 12. 19.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2나511** 손해배상(의)}
뇌수막염 관련 병력으로 소외 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호전되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 던 20대의 여자 환자가 OO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외래 처치실에서 기관절개 튜브를 교체한 뒤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 왔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심폐소생술 후 소외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환자의 사인에 대해서는 육아종으로 인해 기관튜브의 끝부분이 폐쇄되어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판단하고,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서는 OO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에게 기관절개 튜브 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138.성형외과
2013. 11. 14.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7*** 손해배상(의)}
20대 중반의 환자는 2011. 1. 28.경 성형외과의원에 콧대와 콧볼 모양 교정을 위하여 내원하여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는데, 2011. 1. 29. 저녁 무렵 화장을 지우니 코가 멍든 것처럼 검붉게 변색되어 있고 코끝의 좌측 부위에 좁쌀만한 염증이 생겨 있었으며, 2011. 1. 30. 코 전체에 홍반이 생기고 코끝의 좌측 부위에 고름이 잡히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에피고는 고름이 생긴 부분에 절개 배농술을 실시하고 국소 항생제 연고를 도포한 후 정맥에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이후 항생제,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았으나, 신체감정 당시 코에 5mm × 3cm 정도의 흉터가 남은 사안에, 코 필러 시술 직후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시술 부위가 세균에 감염되고, 주입된 필러가 혈관을 압박하거나 혈관 내부에 일부 주입되어 나타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의료진에게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소액 배상을 명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
137.산부인과, 소아과
2013. 9. 26.
강제 조정{서울고등법원 2013나20*** 손해배상(의)}
제1심 판결에 의하면, 『20대 중반의 여자 임신부가 산전진찰을 받아 왔던 의료기관에 새벽 혈성이슬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내진을 받은 결과 자궁개대 1F, 자궁경부 소실도 50%였고, 두덩결합의 상부경계(Symphysis pubis upper margin)가 내려와 있어 아두골반불균형의 가능성이 예상되어, 같은 시각 제왕절개술 분만의 가능성을 듣게 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 입원하여 전자태아심박동-자궁수축 감시장치의 기록지에서 약 20분간 분당 180회의 빈맥소견을 보였고, 이후 분만시점까지의 전자감시장치의 기록지는 없었으며, 결국 난산으로 인한 분만진행 부전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하였는데, 수술 시야에서 태변착색 소견이 관찰되고 호흡이 거친 소견을 보이자, 종합병원으로 전원 되어 소아과 중환자실 진료를 받은 결과 전원 당시 손 쥐는 모습이 정상 신생아와 다르게 강직되어 있고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높은 톤으로 우는 소견, 태변흡입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었고, 전원 다음 날에는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 증세가 나타났고 출생 3일 만에 시행된 뇌 MRI 검사결과에서는 양측 basal ganglia와 thalamus에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소견이 의심되었으며, 약 10일 동안의 산소공급 및 항경련 약물 투약 등 중환자실 치료 이후 ‘허혈성 뇌손상’ 진단 하에 퇴원하여 소외 병원 등에서 재활 진료를 받아 오고 있으나 중증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분만을 담당한 의료진에게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태아 감시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인바, 항소심에서 환자와 분만을 담당한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 – 청구범위 내에서 강제조정
136.소아청소년과 및 안과
2013. 9. 12.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1나105*** 손해배상(의)}
산모는 2008. 4. 22.경 종합병원에서 임신 28주 6일째에 1,320g의 환아를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하였고, 환아는 이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지속적으로 미숙아 치료를 받았으며 미숙아망막병증 선별검사대상에 해당되어 2008. 5. 22.경 안과검진을 받았는데 Zone I에 미숙아망막병증 2기 혹은 3기[Zone I stage 2 or 3(nearly 360도)]로 확인되었고, 2008. 5. 28.경 다시 안과 검진이 시행되었는데 미숙아 망막병증 3기로 문턱상태(ROP stage 3 on zone 1 with threshold)임이 확인되어, 혈관 미형성 부위의 망막파괴를 통한 미숙아망막병증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양안 냉동응고술이 시행되었다. 이후 환아에 대한 2008. 6. 3. 안저검사 결과 우안은 증식이 사라지고 호전된 양상을 보였고, 좌안은 호전되었으나 황반 이측으로 망막전 출혈이 보이는 상태였고, 한편 환아는 2008. 6. 13.경 안저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Zone I에 plus sign이 있는 양안 미숙아망막병증 4기(망막박리)(ROP stage 4 on Zone I with plus sign)였고, 의료진은 양안 망막박리에 대한 수술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양안 공막돌륭술(Scleral buckling & encircling) 및 좌안 레이저광응고술(ROP laser) 등 추가적인 안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나, 신체감정 당시 주시 및 따라보기는 되지 않으나 좌안 광각은 있고, 망막박리에 대해 수술 후 양안 무수정체안으로 후극부 망막 유착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저시력, 시야협착, 저시력으로 인한 사시, 2차 녹내장 등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태이다. 이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종합병원 의료진에게 Zone I 미숙아망막병증 환아에 대한 안저검사 등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 및 이로 인하여 환아로 하여금 추가적인 치료를 적시에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35.소화기내과
2013. 9. 11.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5*** 손해배상(의)}
2010. 5.경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을 받은 50대 중반의 남자 환자는 2011. 5. 31. 21:03경 토혈을 주증상으로 119 구급차를 타고 종합병원에 내원하였고(당시 혈압은 80/50㎜Hg, 맥박 126회/분, 의식 혼돈상태였으나 자발운동이 있고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 의료진은 2011. 5. 31. 22:00-24:00경 환자에 대하여 내시경을 시행하여 식도 정맥류 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식도정맥결찰술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Sengstaken-Blakemore tube를 이용한 풍선탐폰법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이후 2011. 6. 1. 양쪽 팔, 다리가 억제대에 의하여 결박조치되어 응급실 침상으로 돌아왔고 새벽까지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옆으로 눕게 해 달라고 요청하다가 같은 날 새벽 호흡정지, 심정지 등 쇼크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부착 시술을 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운동마비, 전실어증 등 중한 후유증이 남은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풍선탐폰법을 시술하였음에도 활력징후 측정에 소홀한 점 등에 비추어, 풍선탐폰법 수술과 그 경과관찰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호흡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지속적식물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시하였으며, 아울러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풍선탐폰법의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34.성형외과
2013. 8. 2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33*** 손해배상(의)}
타병원에서 관골 축소술, 사각턱수술 후 관골 교정술을 받았고, 절골 부위가 불유합 상태여서 피고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관골 및 관골궁 교정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관골궁 함몰, 광대 돌출, 안면비대칭 등의 후유장애가 남은 것에 대하여, ①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시 이미 2차례 관골 축소술을 받은 후 양측 관골이 벌어져 있고 관골 앞쪽의 불유합, 관골 아치 중간의 골절 소견이 있었던 점, ② 원고의 위 증상은 관골이 정상적인 해부학적 모양으로 복원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이는 구강내법으로는 회복시키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구강내법과 관상절개법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당시의 증상과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33.흉부외과, 일반외과
2013. 8. 14.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0*** 손해배상(의)}
30대 중반의 남자 환자는 개인흉부외과의원에서 다한증으로 진료를 받던 중 좌측 하지의 하지정맥류(대복재 및 소복재 정맥)에 대하여 정맥내 레이저 시술(EVLT)을 받았는데, 시술 직후부터 좌측 발뒤꿈치의 통증 및 깨금발이 되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다른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경골신경마비 진단을 받는 등 좌측 족부의 감각저하 및 발목 족저 굴곡 근력 저하 증세가 남은 사안에서, 하지정맥류에 대해 이 사건 시술(EVLT)을 시행하면서 시술 부위에 근접한 위치에 있던 경골신경을 손상한 과실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시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32.신장내과, 이비인후과
2013. 8. 1.
화해 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7*** 손해배상(의)}
70대 후반의 여자 환자는 1월 초순 중소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으로 좌측 뇌경색 추정진단하에 입원 진료를 받다가 다소 호전되어 퇴원 준비 중이었는데, 2월 초순 신장내과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경부에 투석을 위한 정맥관을 확보하기 위해 정맥관 삽입술을 시행받다가 우측 경부혈관의 파열로 인해 ‘호흡곤란 및 기도 폐쇄’ 증세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GCS(글라스고우혼수계수) 점수가 저하된 채로 일반병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1년 이상 퇴원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따뜻한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누어 보지 못한 채 병마에 시달리다가 사고 발생 후 약 1년이 경과한 이듬해 3월 중간선행사인 폐렴 등으로 사망한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131.정형외과
2013. 7. 9.
판결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0*** 손해배상(의)}
65세의 남자 환자가 중소병원에서 양측 슬관절에 대해 2주 간격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는 과정에서, 무릎 수술부위에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의한 감염이 발생되어, 발열, 수술 부위의 통증 및 열감, 양측 슬관절 부종 등의 증세를 보이는 등 약 4개월간의 입원 진료 후 퇴원하였으나, 환자의 슬관절 감염 증세가 여의치 않아 퇴원 후 수일 만에 다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에는 양측 슬관절의 화농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였고, 이에 대해 양측 슬관절 인공보형물 및 감염 육아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등의 재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증상이 악화되어 재수술 후 약 40일 만에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초기 슬관절 수술을 담당한 중소병원 의료진에 대해 세균 배양 검사뿐 아니라 ESR/CRP 검사, 인공관절 및 괴사된 조직의 제거, 전원 의무 등 치료상의 잘못을 인정한 사례, 아울러 일실수입 관련하여 65세 9개월 남짓의 연령에서 약 3년 동안의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30.신경외과
2013. 6. 28.
강제 조정{서울고등법원 2012나100*** 손해배상(의)}
추간판제거술의 병력이 있었던 20대 여자 환자는 지속적 혹은 간헐적인 통증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막외 지속적 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시술 부위에 추간판염이 발생되어 전신마취하에 화농성 추간판염(제4-5 요추간)에 대해 재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도 척추감염이 심해지고 척추농양까지 발생하여 결국 전방 경유 골 유합술 및 고정술까지 시행 받았으나 여전히 통증이 남은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강제 조정결정
129.소아과
2013. 6. 28.
화해 권고{서울고등법원 2012나15*** 손해배상(의)}
환아는 미숙아 망막증에 대한 추가 치료를 위해 생후 2개월경 종합병원 외래 진료 과정에서 우안 수술 전 사전검사로 혈액검사, 뇌초음파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은 후, 입원하여 전신마취하 우안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는데, 우안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이후 일반병실(6인실)에서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문의한 후 환아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잠시 후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고 호흡을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중환자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결국 뇌병변 장애가 남은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128.정형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2013. 6. 20.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2나50*** 손해배상(의)}
30대 남자 환자가 주소지 베란다에서 낙상하는 사고로 인근 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골절 등이 확인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입원 후 약 1주일 경과하여 척추마취하 대퇴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마친 후 우측 종골 골절에 대한 수술 시작 무렵에 호흡곤란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응급조치 시행 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조영제를 이용한 CT 촬영 결과에서 폐동맥의 혈전증, 폐부종(pulmonary edema), 심비대(cardiomegaly) 등 폐색전증을 나타내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현재 각성은 있지만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심한 뇌위축 소견을 보이며, 자발 호흡 중이었으나 침상 안정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천골 부위(sacral area)에 욕창이 발생하기도 한 사안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 조치 및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로,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배상을 인정함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27.성형외과
2013. 6. 19.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2*** 손해배상(의)}
청소년 환아가 개인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피부치료기인 IPL(Intense Pulsed Light) 기계를 이용하여 양측 종아리에 대하여 제모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이후 양쪽 종아리에 수포를 동반한 다발성 2도 화상이 발생하였고, 신체감정 당시에도 저색소 및 탈색소반이 남은 사안에서, IPL 시술 중 환아의 피부가 착색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 조사한 과실로 화상, 저색소침착 및 탈색소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사례, 아울러 환아 및 그 부모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26.호흡기내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2013. 6. 13.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2나106*** 손해배상(의)}
40대 후반의 남자 환자가 골반 및 대퇴부 피부 발진과 수포, 통증 등의 증세로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의료진으로부터 항바이러스 약제 및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어 1주일 만에 퇴원, 이후 간헐적인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양측 상폐에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이 발견되어 원발성 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먼저 의심되었음에도 의료진은 환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 진단을 위한 어떠한 검사도 추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사안에서(이후 환자는 약 20개월 후 폐암 4기의 진단을 받음), 폐암의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로,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배상을 인정함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25.산부인과, 비뇨기과
2013. 6. 12.
화해 권고{서울고등법원 2012나96*** 손해배상(의)}
40대 여자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및 우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좌측 등 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 받다가 퇴원 하였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인 설사, 호흡 곤란 및 좌측 옆구리 통증으로 소외 병원에 재입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소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신우염 및 요관염, 요관 손상이 의심되어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소외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요관 협착증 및 요관 손상을 확진받고 이에 대해 개복술을 통한 요관방광문합술 및 요관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사안 – 청구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124.성형외과
2013. 5. 15.
조정결정{서울고등법원 2012나923** 손해배상(의)}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코 미세지방이식술을 받는 도중 우안이 침침하고 안구에 통증이 있다고 하였고 인근 안과병원에 데리고 갔으나 신경에 이상이 생겨 대학병원으로 옮겨 지방색전으로 인한 우측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고 우안시력을 상실하여 시각장애 6급의 장애가 남았다.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가지방이식술을 시행하면서 고도의 주의의무(지방주입당시 과도한 압력으로 주입하여 주입된 지방이 혈관을 따라 역류하여 안동맥 분지로 들어감)를 하지 않은 잘못과 시술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면 이를 중지하여야 함에도 계속한 잘못, 전원 지연의 잘못, 시술 위험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원피고 쌍방이 항소를 하였고 1심 인용액에 지연손해금을 추가하는 선에서 강제조정이 이루어짐 - 강제조정결정
123.비뇨기과 및 내과
2013. 5. 15.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9*** 손해배상(의)}
60세 5개월 된 남자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전립선암 감별진단을 위하여 생검을 통한 경직장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그 후 다량의 혈뇨, 혈변을 보고, 어지러움증이 심하여 다음 날 같은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80/50mmHg, 맥박수 120회/분, 체온 37.6도 등으로 불안정하였으며,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양측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었고, 혈액검사결과 간기능 검사가 정상치를 상회한 결과가 나왔을 뿐 아니라 백혈구 수도 2,560개/㎕(정상 4,000 ~ 10,000개/㎕)로 낮은 결과였으며, 이에 대해 패혈증으로 추정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조직검사일로부터 4일 만에 그람음성균(Escherchia coli) 관련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검체 채취 과정의 과실 및 패혈증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또한 사고 당시 60세 5개월로서 이미 통상적인 가동연한을 넘기기는 하였으나 일실수입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22.소아과
2013. 3. 6.
강제 조정{서울고등법원 2011나75*** 손해배상(의)}
고열 및 열성경련 증세를 보인 생후 11개월 환아가 개인병원을 거쳐 종합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환아에 대해 수막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포크랄 등의 신경안정제, 마취제 등의 여러 가지 약물을 투여하였고, 약물 투약 후 맥박수 등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앰부배깅(ambu-bagging) 및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증 뇌병증으로 인한 중증 사지마비의 뇌성마비 및 운동, 언어, 인지 기능의 발달지연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된 사안에서, 짧은 시간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생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환아에게 신경안정제 및 마취제에 해당하는 위 약물들을 환아에게 과다하게 투여한 과실, 발열 조절을 게을리한 과실, 요추천자를 부적절하게 시행한 과실 등이 제1심에서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해 확정된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강제조정
121.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2013. 4. 25.
판결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0*** 손해배상(의)}
50대 여자 환자가 좌측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급격히 악화 되어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신경 손상이 확인되었고, 이후 상급 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에서 지속적인 다양한 보존적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하퇴부 절단술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진단을 받고 신경차단술, 약물요법의 병행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에 외래 통원하면서 경구 약물처방(마약성 진통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포함) 및 신경차단술(흉부 방척추신경, 요천골 신경총)을 시행받으면서 통증 조절 중이며, 정신의학과에서 수술 후 악화된 통증에 따른 불편감, 우울감, 절망감, 자살 사고(思考), 식욕 저하, 수면 장애 등의 증상으로 주요 우울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외래에서 약물 및 정신치료를 병행하고, 입원치료를 받게 된 사안에서,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하게 하는 등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20.성형외과, 구강악안면외과
2013. 3. 28.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2나23*** 손해배상(의)}
20대 남자 환자가 개인병원에서 양악수술 등의 성형수술을 받은 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았는데, 상급병원 치과병원 내원 당시 감염으로 인한 누공 및 배농 소견, 골절단부의 고정나사 풀어짐과 그로 인한 안면비대칭의 회귀, 전치부 개방교합, 창상열개, 좌측 혀, 하순, 이부의 감각이상을 진단받고 골편제거술 및 악교정수술 등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좌측 혀 부위와 이부에 감각 이상 증상 및 우측 하순과 이부의 감각 저하 등이 발생한 사안에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여 골편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수술 도중 신경을 압박하거나 무리하게 견인하여 신경을 손상시킴으로서 초래된 것으로 추정하며, 제1심 인용금액 외에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등에 대해 추가적인 배상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19.산부인과, 소아과
2013. 2. 6.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1*** 손해배상(의)}
20대 중반의 여자 임신부가 산전진찰을 받아 왔던 의료기관에 새벽 혈성이슬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내진을 받은 결과 자궁개대 1F, 자궁경부 소실도 50%였고, 두덩결합의 상부경계(Symphysis pubis upper margin)가 내려와 있어 아두골반불균형의 가능성이 예상되어, 같은 시각 제왕절개술 분만의 가능성을 듣게 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 입원하여 전자태아심박동-자궁수축 감시장치의 기록지에서 약 20분간 분당 180회의 빈맥소견을 보였고, 이후 분만시점까지의 전자감시장치의 기록지는 없었으며, 결국 난산으로 인한 분만진행 부전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하였는데, 수술 시야에서 태변착색 소견이 관찰되고 호흡이 거친 소견을 보이자, 종합병원으로 전원 되어 소아과 중환자실 진료를 받은 결과 전원 당시 손 쥐는 모습이 정상 신생아와 다르게 강직되어 있고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높은 톤으로 우는 소견, 태변흡입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었고, 전원 다음 날에는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 증세가 나타났고 출생 3일 만에 시행된 뇌 MRI 검사결과에서는 양측 basal ganglia와 thalamus에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소견이 의심되었으며, 약 10일 동안의 산소공급 및 항경련 약물 투약 등 중환자실 치료 이후 ‘허혈성 뇌손상’ 진단 하에 퇴원하여 소외 병원 등에서 재활 진료를 받아 오고 있으나 중증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태아 감시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18.산부인과, 소아과
2013. 1. 17.
화해 권고{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9*** 손해배상(의)}
30대 여자 임신부가 산전진찰을 받아 왔던 산부인과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저녁 10시경 입원하였는데, 간호사로부터 같은 날 24:00경 유도분만을 위한 약물을 투약 받고 다음 날 새벽 양막이 파열되고 분만 제2기가 시작되었으나 분만이 여의치 않아 흡입분만을 통해 환아를 출산하게 되었고, 출산 직후 환아는 머리가 뾰족하고 울지 않는 등 증세를 보이자, 종합병원으로 전원 되어 소아과 중환자실 진료를 받았는데 전원 당일 오후 18:30경부터 약 2시간 이상 동안 무호흡 및 산소포화도 감소 상태가 반복되어 같은 날 21:10경 인공호흡기를 장착 받았고, 출생 2-3일 만에 시행된 뇌 CT, 뇌 MRI 검사결과 전반적인 뇌부종, 경뇌막하 혈종과 전반적인 저산소뇌병증 소견을 보였고, 약 2주간의 기관삽관과 산소공급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 중환자실 치료 이후 ‘주산기 가사(Perinatal asphyxia), 저산소뇌병증(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진단 하에 퇴원하여 소외 병원 등에서 재활 진료를 받아 오고 있으나 중증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117.소화기내과, 응급의학과
2013. 1. 17.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2나11*** 손해배상(의)}
식도정맥류 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50대 여자 환자가 내원 수일 전부터 흑변(melena)과 내원 당일 발생한 토혈을 주증상으로 개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상부위장관 내시경 등 추가적인 평가를 위해 상급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진료받던 중, 갑자기 토혈을 한 뒤 호흡이 관찰되지 않는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후 풍선탐폰법을 이용한 위장관 지혈조치를 하였지만 쇼크 발생 후 10일 만에 시행한 뇌 MRI 촬영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후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 왔으나 의식불명의 상태가 지속된 사안에서, 내시경적 치료 등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16.외과, 성형외과
2013. 1. 9.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3*** 손해배상(의)}
40대 환자가 개인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유방축소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수직절개법에 의한 수술 계획하에 유방축소술을 받았는데 2년이 경과할 무렵까지 수술부위에 켈로이드를 동반한 ‘오’자 형태의 수술흉터가 남은 사안에서, 수술 전 왼쪽 어깨 부위에 켈로이드 흉터가 있었으며, 이 사건 수술 부위가 흉터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전흉부 부위인 점을 고려하여 상급 병원이나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 등으로부터 유방축소술시 흉터발생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참고한 다음 수술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건 수술시 반흔의 발생위험을 고려하여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시술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15.정신과
2012. 12. 28.
판결선고{대법원 2012다97*** 손해배상(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던 환자가 타병원으로 이송 도중 일탈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충동적인 환자를 재입원시킬 때까지 관찰 · 보호하여 도망 등 일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상고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14.성형외과
2012. 12. 11.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8*** 손해배상(의)}
30대 환자가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안면부 하악부위 감각저하 증세가 남은 사안에서, 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의 방법 내지 과정, 수술 후의 증상, 지나친 교정에 따른 비대칭이나 안면신경의 손상 가능성,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과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13.정형외과
2012. 11. 27.
판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416** 손해배상(의)}
원고는 술집에서 피고1과 싸우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내측부 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봉합수술을 받았다. 봉합한 부위에 부종,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2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화농성 관절염 진단 하에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다가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악화가 멈추었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원고에게 우측 무릎 완전강직의 장애가 남았다(피고2 병원의 과실은 부정되고 피고1의 잘못이 인정됨).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12.정형외과
2012. 8. 24.
판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3** 손해배상(의)}
통증이 없는 좌측 손목의 종물에 대해 의료진이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로 진단하고 1차로 제거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수술 중 악성을 의심했으나 조직검사 없이 수술을 종결하고 다음날 바로 2차로 신경절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 결과 양성종양인 신경초종으로 밝혀졌고 환자는 척골신경 완전마비로 29% 노동능력이 상실 되었다. 재판부는 1차수술시 조직검사를 시행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을 간과하여 악성 종양일 경우 시행하는 신경절단술을 성급히 시행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11.산부인과
2012. 7. 17.
결정{부산고등법원 2011나76** 손해배상(의)}
경산부인 원고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오던 중 아랫배 통증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진 후 이상이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귀가 하였으며, 다음 날 아랫배 통증이 심해져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전자태아감시장치를 통하여 태아심박수 및 자궁수축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진단에 따라 귀가를 하였다. 당일 오후 통증이 극심하여 다시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후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고 태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 가사로 인한 수두증 등으로 뇌성마비의 장애가 남았다. 태아감시장치 검사결과지의 교체, 위조여부가 문제된 사안 - 청구범위내에서 위자료 수준 화해권고결정
110.산부인과, 소아과
2012. 11. 28.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 손해배상(의)}
30대 중반의 여자 임신부가 분만예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 새벽 무렵 5분 간격의 진통 및 이슬이 비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같은 날 약 12시간 가량 경과한 시점에 태아심박동수가 90회/분으로 감소하였다가 약 10초 후에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자, 산모를 측와위로 눕히고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5L/분씩 공급하며 수액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잠시 후 제왕절개를 통하여 환아를 분만하였지만, 환아는 분만 직후 심한 태변 흡인상태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소외 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전원 당시 자발호흡은 있었으나 울음소리 및 활동수준이 좋지 않았고, 피부색은 탁하고(dusky) 경미한 청색증이 있었으며 심박동은 127회/분, 산소포화도는 79% 정도의 수치를 보였고, 이후 인공환기,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생후 2일 만에 환아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분만 당일 태아심박동 검사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09.호흡기내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2012. 11. 22.
판결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93** 손해배상(의)}
40대 후반의 남자 환자가 골반 및 대퇴부 피부 발진과 수포, 통증 등의 증세로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의료진으로부터 항바이러스 약제 및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어 1주일 만에 퇴원, 이후 간헐적인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양측 상폐에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이 발견되어 원발성 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먼저 의심되었음에도 의료진은 환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 진단을 위한 어떠한 검사도 추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사안에서(이후 환자는 약 20개월 후 폐암 4기의 진단을 받음), 폐암의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08.피부과
2012. 11. 21.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51*** 손해배상(의)}
30대 중반의 여자 환자가 개인 피부과의원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치료와 피부미백 등을 위하여 얼굴에 Coomb’s라는 약품(혹은 Jessner 용액)을 이용하여 표층을 박피하는 시술(스케일링)을 받다가, 이마 중앙과 우측 부위, 우측 볼 광대 부위 등에 ‘박피제에 의한 자극접촉피부염’과 ‘염증후 과색소침착’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얼굴 전체나 시술을 하고자 하는 부위 전체에 한 번에 도포하여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Coomb’s 용액의 위험성에 비추어 회복할 수도 없는 악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시술 당시 부작용 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 중 일부에 바른 후,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거나, 이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한 사례, 아울러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미리 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07.산부인과, 비뇨기과
2012. 11. 6.
판결 선고{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94** 손해배상(의)}
40대 여자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및 우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좌측 등 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 받다가 퇴원 하였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인 설사, 호흡 곤란 및 좌측 옆구리 통증으로 소외 병원에 재입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소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신우염 및 요관염, 요관 손상이 의심되어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소외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요관 협착증 및 요관 손상을 확진받고 이에 대해 개복술을 통한 요관방광문합술 및 요관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사안에서, 침습적 의료행위인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환자에게 하여야 할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06.혈액종양내과
2012. 11. 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 손해배상(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관해유도치료 후 완전관해 상태가 된 후, HLA유전자가 일치하는 공여자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후 약 2주 후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관해 후 치료법에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 외에도 고용량 항암화학요법과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이 있는 점, HLA유전자가 불일치하는 골수를 이식받는 것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점,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에는 감염 등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환자에게 HLA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공여자의 골수를 이용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을 권유함에 있어 다른 시술방법의 존재와 이 사건 시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어야 할 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05.성형외과
2012. 10. 17.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01** 손해배상(의)}
코성형수술 병력이 있던 환자에게 코 미세지방이식술을 시행한 후 망막중심동맥폐쇄 증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우안 실명 장애가 남은 사안에서, 환자는 코 성형술을 시행 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이를 알고 있었던 의사로서는 연조직 손상이 있었던 조직임을 유의하고, 지방 주입시 혈관 내 침투 위험이 더 크므로 천천히 낮은 압력으로 주입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04.일반외과, 마취통증의학과
2012. 10. 16.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3*** 손해배상(의)}
45세의 여자 환자가 2차병원에서 좌측 목의 갑상선 종괴 및 우측 경부 흉쇄유돌근 경계의 림프절 양성 종양으로 진단받고, 림프절 제거술을 받기 위해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 하에 종양이 있는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은 후, 일반병실로 돌아온 직후 오한 및 팔의 통증을 동반한 의식저하 소견이 관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혈압과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음),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받은 사안에서, 혈압과 산소포화도 측정되지 않고 의식을 잃는 등 쇼크가 발생하여 상기도 개방 유지기를 삽입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음을 산소포화도 측정치를 보고 확인하였다면 그 즉시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기도로 산소를 공급해 주었어야 함에도 수 분 동안 이를 지체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103.정신과
2012. 9. 6.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2** 손해배상(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던 환자가 타병원으로 이송 도중 일탈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충동적인 환자를 재입원시킬 때까지 관찰 · 보호하여 도망 등 일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02.안과
2012. 9. 27.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1나418** 손해배상(의)}
20대의 남자 환자가 5년 사이에 3회에 걸친 양안 및 좌안 라식수식을 받았는데 결국 시력이 라식 수술 이전 보다 악화된 사안에서, 2차 수술을 결정함에 있어 각막지형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되 다만 의료진이 각막지형도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2차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2차 수술 전에 각막지형도검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과 현재의 수술 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2차 수술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한 번 라식수술을 받은 경우에 다시 라식수술을 하는 경우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판시 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 의무를 인정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101.외과(장기이식), 소화기내과
2012. 9. 26.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7** 손해배상(기)}
65세의 남자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간부전 상태로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1주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고, 대한민국 소속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현재 명칭이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장기이식관리과로 변경, 이하 ’피고 기관‘)에 이식희망대기자로 등록되었는데(응급도 status 2A), 이때 의료진이 망인의 혈액형을 O형으로 잘못 등재하였으며(망인의 혈액형은 B형임), 이로 인해 뇌사기증자(B형)의 간을 이식받지 못하고 지방간 상태인 환자의 자로부터 간을 절제하여 이식하는 수술이 시행되었으나, 이식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한 차례의 간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였다가 입, 퇴원을 반복하던 중 간이식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간부전, 폐렴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1] 환자의 혈액형을 잘못 입력한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지방변성의 문제가 없는 뇌사자의 간장을 기증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고 환자로 하여금 지방변성의 문제가 있는 자의 간장을 기증받을 수밖에 없게 하였고, 결국 간 이식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시하면서 환자의 자에 대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 환자 및 가족들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아울러 종합병원 의료진이 3회에 걸쳐 환자측으로부터 수령한 고액의 금원에 대해, 비록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더라도, 긴급환자나 중환자의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그 우월적 지위에 있음에 편승하여 생사의 기로에 처하여 궁박한 처지에 있던 환자 가족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의료의 공공성,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성에 반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이 크다고 판시하면서 의료인에게 수수한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환자측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100.성형외과
2012. 9. 5.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29** 손해배상(의)}
40대의 여자 환자가 개인 성형외과의원에서 기관 내 삽관에 의한 전신마취 하에 아래 눈꺼풀 성형술,눈썹 거상술, 이마 올림술, 하악각 절제술, 관골 축소술, 귀족수술, 비 교정술, 지방흡입술(상완,복부, 옆구리, 허벅지 내측면, 무릎안쪽)을 동시에 시행 받은 후, 증세가 여의치 않아 종합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안면 비대칭, 좌측 안면부 감각저하, 좌측 코의 무감각, 좌측 측두골 부위 함몰, 전두부 및 비측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광대 함몰로 인한 안면 비대칭 교정 및 구개 장애 교정을 위하여, 좌, 우 광대뼈의 비융합 부위를 노출시킨 후 광대부위에 우측 8, 9 번 갈비뼈에서 3조각의 뼈를 채취하여 좌측 광대뼈에 2조각을, 우측 광대뼈에 1조각을 각 이식하는 광대 부위 수술, 보형물 삽입으로 인한 전두부 통증 교정 및 안면 비대칭 교정을 위하여, 전두부의 실리콘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근막지방 및 바깥 허벅지에서 채취한 지방을 이식하는 이마 부위 수술, 비첨부 발적 및 무감각 등 교정을 위하여, 비첨부에 진피지방을 이식하는 코 부위 수술 등의 재수술을 시행 받은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동의서 등을 환자에게 제시하고 그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99.안과
2012. 7. 10.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 손해배상(의)}
턱 끝 성형술 후 턱 비대칭이 발생하여 전신마취하에 하악골 다듬기 수술을 하였는데,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도중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하여 환자의 턱끝신경이 손상되어 일부 장해가 남았으며, 출혈이 심하고 의식이 저하되어 기관지삽관을 하여 환자에게 중증의 피해가 남은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98.소아과 및 산부인과
2012. 7. 12.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0나1086** 손해배상(의)}
임신 40주 4일된 산모로서 분만예정일을 넘긴 상태에서 유도 분만을 위해 내원한 산모가 프로페스, 옥시토신을 투약 받고 환아를 분만하였는데, 분만 당시 환아는 늘어진 상태였고 울지 않았으며, 경도의 태변 착색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의료진은 안면마스크로 분당 3L의 산소를 공급하고 앰부배깅으로 양압환기(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breathing, 기계적으로 기도에 압력을 전달해 호흡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를 시켰으며, 인큐베이터에서 카테터로 2시간 30분 가량 산소를 공급하면서 상태를 관찰하다가 산소 공급을 중단하였는데, 출생 다음 날 오전 환아는 무호흡증세를 보이는 등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전원 당시 환아는 좌측 쇄골 골절이 있었고, 활동력이 처진 상태에서 산소 공급이 필요하였으며, 무호흡과 멍한 의식 수준 및 활동의 감소 소견이 있었고, 모로(Moro) 반사가 저하되어 있었으며, 빠는 반사(sucking)가 거의 없는 수준의 신경학적 진찰 소견이 있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고 두부 초음파검사 및 두부 MRI 등 영상검사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인한 심한 뇌부종 및 대뇌연화증 진단을 받은 다음 퇴원하여 현재 재활치료 중인 사안에서, 분만 병원 의료진에게 환아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하고 산소포화도 검사 등 후속 검사를 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진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아울러 00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해 의료과실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보험수익자인 산모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97.소화기내과
2012. 7. 3.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0*** 손해배상(의)}
40대의 여자 환자가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약 3개월 동안의 진료 및 약물 처방을 받았고, 진료 도중 내시경 검사 결과 다발성 위궤양, 위축성 위염, 다발성 위미란, 십이지장염,역류성 식도염 및 바렛씨 식도 소견을 보였으며, 이후 증세의 호전이 없어 소외 상급병원에 방문하여 시행된 위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등에서 진행성 위암 3기 혹은 위암 4기 상태였고 이에 대해 항암화악요법 후 약 1년 6개월 만에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내과 의료진에 대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96.이비인후과
2012. 5. 2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 손해배상(의)}
뇌수막염 관련 병력으로 소외 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호전되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 던 20대의 여자 환자가 OO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외래 처치실에서 기관절개 튜브를 교체한 뒤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 왔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심폐소생술 후 소외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OO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에게 기관절개 튜브 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95.일반외과
대법원 2012. 5. 9.
판결 선고{대법원 2010다577** 손해배상(의)}
약 20년 전에 위 · 공장문합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50대 남자 환자는 담낭 용종이 발견되자 2007. 8.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담낭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여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을 시작하였는데, 수술 부위인 담낭 아래쪽으로 결장[結腸; colon, 대장(大腸)의 일부]과 장막(腸膜; omentum) 등이 심하게 유착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의료진은 개복술로 전환하지 않고 복강경을 통하여 유착된 조직을 박리하였고 수술 도중 갑자기 출혈이 발생하여 출혈의 원인과 부위를 확인할 수 없어 지혈할 수 없게 되자 개복술로 전환하였으며, 개복 후 환자의 우측 신장 부근의 정맥 혈관이 찢어져 심한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지혈이 되지 않자 우신장 절제술(nephrectomy)을 시행한 다음 담낭을 절제하고 마친 사안에서, 환자의 신정맥 손상 및 신장 절제는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원심이 의료소송에서 과실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쳤음을 지적한 사례 -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원고 승소 취지]
94.정신과
2012. 5. 8.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 손해배상(의)}
환자는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성 치매 의증으로 알코올 섭취를 절제하기 위해 OO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사고 발생 병원에 4달 전 알코올 의존증으로 1달간 입원한 병력 있음)하였다가, 입원 4일째 병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당직 간호사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당시 온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입을 꽉 다문 상태로 사지가 경직되는 증상을 보여, 기도 확보 및 진정 약물 투약 후 소외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응급실 도착 당시 의식이 없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으며 자극 및 동공 반사에 반응이 없는 상태였으며, 뇌 CT 촬영 결과 심한 급성경막하뇌출혈, 심한 뇌부종,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어 같은 날 개두수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40일 후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 예상되는 질환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론, 낙상으로 인한 외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 안전한 시설물이 설치된 병실에 입실 하도록 조치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93.정형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2012. 4. 18.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1*** 손해배상(의)}
30대 남자 환자가 주소지 베란다에서 낙상하는 사고로 인근 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골절 등이 확인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입원 후 약 1주일 경과하여 척추마취하 대퇴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마친 후 우측 종골 골절에 대한 수술 시작 무렵에 호흡곤란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응급조치 시행 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조영제를 이용한 CT 촬영 결과에서 폐동맥의 혈전증, 폐부종(pulmonary edema), 심비대(cardiomegaly) 등 폐색전증을 나타내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현재 각성은 있지만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심한 뇌위축 소견을 보이며, 자발 호흡 중이었으나 침상 안정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천골 부위(sacral area)에 욕창이 발생하기도 한 사안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 조치 및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
92.호흡기내과
2012. 4. 1.
강제 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8*** 손해배상(의)}
약 1달 전에 다른 종합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해 관동맥 풍선성형술과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59세의 남자 환자가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미다졸람 약물을 정맥 주사 한 후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위해 성대로 내시경을 진입하려는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시경을 잡아 빼려는 행동을 보여 의료진은 내시경을 제거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호흡곤란이 심하며 정신상태가 혼미한 상태가 되어 기관내삽관, 심장마사지, 응급약물투여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몇 시간 만에 선행사인 허혈성심근병증, 직접사인 심인성쇼크 의증을 사망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미다졸람 등의 약물을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강제 조정
91.일반외과, 소화기내과
2012. 2. 14.
화해 권고{서울고등법원 2009나90*** 손해배상(의)}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진단을 받은 남자 환자가 경정맥 간내문맥-정맥단락술(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systemic Shunt)을 시행 받은 후에도 간성혼수 상태가 반복되어, 배우자로부터 생체 간이식술을 받은 후 1주일 만에 대량의 복강내 출혈로 인해 저혈량성 쇼크가 유발된 후 출혈부위에 대한 비장적출술 등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및 저산소성뇌손상이 초래되고 다발성장기부전 상태로 진행되면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위자료 수준 화해권고 결정
90.흉부외과, 순환기내과
2012. 2. 21.
강제 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84** 손해배상(의)}
73세의 남자 환자가 승모판 치환술 및 관상동맥 우회술 등의 심장수술을 받은 직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혈액투석기 및 체외심폐기 치료까지 받았으나 결국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른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위자료 수준 강제 조정
89.성형외과, 구강악안면외과
2012. 1. 17.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58** 손해배상(의)}
20대 남자 환자가 개인병원에서 양악수술 등의 성형수술을 받은 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았는데, 상급병원 치과병원 내원 당시 감염으로 인한 누공 및 배농 소견, 골절단부의 고정나사 풀어짐과 그로 인한 안면비대칭의 회귀, 전치부 개방교합, 창상열개, 좌측 혀, 하순, 이부의 감각이상을 진단받고 골편제거술 및 악교정수술 등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좌측 혀 부위와 이부에 감각 이상 증상 및 우측 하순과 이부의 감각 저하 등이 발생한 사안에서, 수술과정에서 골편을 스플린트에 맞게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였거나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견인자로 수술 부위를 무리하게 견인하여 신경을 손상한 잘못 등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88.산부인과(미용성형)
2011. 12. 27.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1나639** 손해배상(의)}
30대 여자 환자가 개인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propofol)을 이용한 수면마취 하에 음핵노출술과 G-spot 보강술을 받은 직후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같은 날 시행한 뇌 CT 검사결과 양측 대뇌반구에 허혈성 뇌손상이 나타났으며, 신체감정 당시 혼수상태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사지마비 및 관절구축상태에 이른 사안에서, 생체활력징후 등 임상경과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 임상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임상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임상상태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인용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87.소화기내과, 응급의학과
2011. 12. 16.
판결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20** 손해배상(의)}
식도정맥류 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50대 여자 환자가 내원 수일 전부터 흑변(melena)과 내원 당일 발생한 토혈로 개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상부위장관 내시경 등 추가적인 평가를 위해 상급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진료받던 중, 갑자기 토혈을 한 뒤 호흡이 관찰되지 않는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사안에서, 내시경적 치료 등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잘못과 출혈성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도확보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86.정형외과
2011. 12. 8.
화해 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1*** 손해배상(의)}
40대 환자가 개인정형외과의원에서 키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에 대한 사지연장술(일리자노프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이후 외고정 장치의 링이 부러지거나, 틀어지고, 지속적으로 골 유합이 되지 않는 등의 증세가 발생하였고, 결국 상급병원에서 재수술 및 내고정 및 외고정 장치 등을 수년간 장착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경골의 불유합으로 인한 통증 및 보행 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은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85.신경외과
2011. 12. 23.
판결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29** 손해배상(의)}-서변호사님 사건
생후 8일째 발 변형에 대한 진료를 요청하여 선천성 만곡족으로 진단 받고, 5차례의 교정술 후 아킬레스건 절단술을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하지 허약감의 증상을 호소함에도 의료진은 1년간 단순 경과관찰만을 하여 보호자들의 선택에 따라 타병원에서 MRI 촬영 후 지방척수수막류로 진단 받고 급히 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증상은 현저히 악화된 상태였던 사안에서, 의료진이 환아 상태에 대한 검사, 진단 과정을 소홀히 하여 환아 및 보호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잘못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합의부 사건]
84.정형외과
2011. 12. 21.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20** 손해배상(의)}-서변호사님 사건
55세 여자 환자의 통증이 없는 좌측 손목의 종물에 대해 의료진이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로 진단하고 1차로 제거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수술 중 악성을 의심했으나 조직검사 없이 수술을 종결하고 다음날 바로 2차로 신경절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 결과 양성종양인 신경초종으로 밝혀졌고 환자는 척골신경 완전마비로 29% 노동능력이 상실 된 사안에서, 의료진이 1차수술시 조직검사를 시행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을 간과하여 악성 종양일 경우 시행하는 신경절단술을 성급히 시행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원고 일부 승소 판결 [단독사건]
83.소화기내과
2011. 11. 15.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3*** 손해배상(의)}
70세 6개월의 여자 환자가 소화불량, 구토, 옆구리 통증 등을 주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복부초음파, 복부 CT 검사결과 좌측 요관방광이음부 결석으로 인한 물콩팥증 소견을 확인 받은 다음, 위 수면내시경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수면진정제인 미다졸람, 전투약제 알기론 및 국소마취제 싸이로카인을 투약받고 위 수면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수면내시경검사를 마친 후 가수면 상태로 병실에 도착하였을 무렵 전신 청색증,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증세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산소 공급 후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을 시행하며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약 50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수면위내시경검사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심폐소생술을 신속하게 시행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아울러 70세가 넘은 환자임에도 불구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합의부 사건]
82.호흡기내과
2011. 11. 15.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5*** 손해배상(의)}
약 1달 전에 다른 종합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해 관동맥 풍선성형술과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59세의 남자 환자가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는데, 미다졸람 약물을 정맥 주사 한 후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위해 성대로 내시경을 진입하려는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시경을 잡아 빼려는 행동을 보여 의료진은 내시경을 제거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호흡곤란이 심하며 정신상태가 혼미한 상태가 되어 기관내삽관, 심장마사지, 응급약물투여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몇 시간 만에 선행사인 허혈성심근병증, 직접사인 심인성쇼크 의증을 사망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미다졸람 등의 약물을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단독 사건]
81.일반외과
2011. 11. 11.
판결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48** 손해배상(의)}
30대의 여자 환자가 개인 병원에서 급성 충수염(맹장염) 진단받고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어 복강경하 충수돌기 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혈압과 혈색소가 떨어지는 등 출혈 의심 증세가 발생하여 응급수술(2차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고, 때마침 응급수술을 위한 마취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제세동술 등의 심폐소생술 후 재수술을 시행하여 출혈이 있던 부위를 결찰하였으나, 2차 수술 후 양다리 저린감, 감각저하, 하지근력 약화 증상으로 약 2달 동안 입원 치료 후 소외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증세의 호전이 없고 양측 하지의 근력 약화감 및 흉추 10번 피부분절 이하 경증의 감각저하, 배뇨장애, 수면중 주기성 사지떨림 등의 증상이 지속된 사안에서, 1차 수술을 시행할 당시 부주의로 근육을 손상하여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수술 직후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응급 개복술을 지연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80.산부인과, 소아과
2011. 11. 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83** 손해배상(의)}
산전 진찰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던 산모가 임신 39주 6일째 평소 내원하여 왔던 종합병원에 방문하여, 프로페스, 옥시토신 등의 약물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흡입 질식분만 하였는데, 출생 직후 환아는 울음소리가 약하며 경부에 탯줄을 1회 감고 있었고, 태변흡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으며, 아프가 점수가 낮은 신생아 가사를 보였으며 이후 중증의 뇌성마비 상태로 입, 퇴원을 반복하다가 결국 2년 7개월 만에 선행사인 뇌성마비, 중간선행사인 질식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내진을 통한 태변착색 여부를 확인하고 태아심박동수를 면밀히 관찰하여 적어도 출생 시점으로부터 2시간 30분 전부터는 태아곤란증을 의심하고 제왕절개술로 조속한 분만을 시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질식분만을 시도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79.정형외과
2011. 10. 28.
화해 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0*** 손해배상(의)}
30대의 남자 환자가 요통(low back pain), 양하지 방사통(radiating pain), 엉덩이 통증(buttock pain) 등을 주증상으로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요추 제5번 후궁절제술 및 추간반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이후 보행장애, 소변, 배변장애, 성기능 장애 등의 증세가 발생하고 결국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으로 인해 운동 및 감각 장애, 배뇨 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은 사안 - 청구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78.신경과, 신경외과
2011. 10. 25.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0나88*** 손해배상(의)}
60대 여자 환자가 기억력 감퇴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의료진은 정상압 수두증을 의심하고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추천자술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뇌수조조영술(radioisotope cisternography)을 시행하였고, 시술 이후 환자는 통증, 배뇨곤란, 어지러움, 구토 증세 등으로 입 · 퇴원을 반복하게 되었으며, 이내 운동력이 감소하는 증상을 보이다가 위 시술 이후 4일 만에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시술 전 부작용,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설명의무 위반 인정]
77.피부과, 내과
2011. 10. 4.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0나83*** 손해배상(의)}
10대 남자 환자가 다리의 통증과 소양증(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및 자반성 반점을 주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혈소판감소증 상태에 있었고 이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의 혈소판감소증 및 자반증에 대해 훼노호-쉔라인 자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혈소판감소증,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을 추정 진단하였는데, 혈액응고 이상이 있는 환자, 혈소판 감소증 환자, 출혈성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는 금기시 되는 약물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일간 환자에게 투약하는 등 의료진의 약물 투약상의 과실로 인해, 이후 환자는 경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을 동반한 대뇌반구의 뇌실질 출혈이 발생하여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4일 만에 사망에 이른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76.흉부외과, 순환기내과
2011. 9. 21.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04** 손해배상(의)}
53세 남자 환자가 기계판막(Saint Jude Medical 31mm)을 이용한 승모판막 치환술, 좌심방 혈전제거술 및 내유동맥-좌전하 동맥간 관상동맥 우회술 등을 시행 받았는데, 당시 심방세동과 좌심방내 후벽쪽으로 큰 혈전이 있었고, 이식된 조직판막이 심하게 석회화되어 판엽이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수술을 받은 후 약 2달이 경과한 시점에 기침, 선홍색의 객담,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체온은 37.7도, 혈액검사결과 분엽핵중성구(segmented neutrophil) 비율이 86.1%(참고치 50~75%)로 증가하였으며, 경식도, 경흉부 초음파 검사결과 보철판막 심내막염의 소견을 보여 기관내 삽관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감염성 심내막염을 동반한 승모판막 분리로 인한 급성 심부전 및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일로부터 적어도 약 10일 전 환자의 백혈구 수치 및 분엽핵중성구 비율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하여 혈액배양검사 등의 검사 및 이를 예방, 치료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75.소아과
2011. 8. 25.
판결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11*** 손해배상(의)}
고열 및 열성경련 증세를 보인 생후 11개월 환아가 개인병원을 거쳐 종합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환아에 대해 수막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포크랄 등의 신경안정제, 마취제 등의 여러 가지 약물을 투여하였고, 약물 투약 후 맥박수 등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앰부배깅(ambu-bagging) 및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증 뇌병증으로 인한 중증 사지마비의 뇌성마비 및 운동, 언어, 인지 기능의 발달지연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된 사안에서, 짧은 시간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생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환아에게 신경안정제 및 마취제에 해당하는 위 약물들을 환아에게 과다하게 투여한 과실, 발열 조절을 게을리한 과실, 요추천자를 부적절하게 시행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74.내과
2011. 7. 22.
판결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10** 손해배상(의)}
만성신부전증 등의 기왕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40대의 남자 환자가 장기간의 입원치료 후에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료진으로부터 흉부에 시술된 중심정맥관 제거술을 받은 직후 의식을 상실하고 맥박이 분당 20회로 감소하거나 촉지되지 아니하였으며 동공이 산대되는 등의 쇼크 증세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중환자실로 이실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산소성 뇌손상 후 폐렴, 패혈증 등의 원인으로 사고 발생 후 약 80일 만에 사망에 이른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73.산부인과
2011. 7. 13.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83** 손해배상(의)}
30대 여자 환자가 개인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propofol)을 이용한 수면마취 하에 음핵노출술과 G-spot 보강술을 받은 직후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같은 날 시행한 뇌 CT 검사결과 양측 대뇌반구에 허혈성 뇌손상이 나타났으며, 신체감정 당시 혼수상태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사지마비 및 관절구축상태에 이른 사안에서, 생체활력징후 등 임상경과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 임상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임상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임상상태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72.치과
2011. 5. 12.
판결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8** 손해배상(의)}
50대 여자 환자가 상악 좌측 치아 부위에 붓는 느낌이 있어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치과 의사는 좌측 상악 4번 치아에 치근단농양으로 진단 후 환자에게 형명 오렉스 앱솔라이트(OREXP Absolite) 레이저수술기를 이용하여 치주소파술과 치은 절개술을 시행하고, 농양적출술 및 봉합 이후 지속적으로 수일에 걸쳐 위 레이저수술기를 이용하여 레이저 소독을 시행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은 이후, 증상이 심해져 상급대학병원에 방문한 결과 골노출의 부골화, 상세 불명의 치은 퇴축 골괴사 진단을 받고 상악 좌측 제1, 2 소구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보철 치료를 위하여 자가골 이식술을 받은 사안에서, 환자의 치은 퇴축 골괴사 증상은 치과 의사의 적절하지 않은 레이저 시술로 상악 좌측 소구치의 치은을 손상시킨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 사례 - 반소원고 일부 승소 판결
71.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2011. 4. 18.
임의 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56** 손해배상(의)}
30대 여자 환자가 다리의 저린 증상으로 부분마취 하 척추수술을 받은 후 좌측 다리 및 회음부의 감각 저하, 배뇨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의 증세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상급병원 진료 및 신체감정결과 신경인성 방광 및 음부신경 손상 등으로 진단된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임의 조정
70.소아과, 내과, 응급의학과
2011. 3. 14.
화해 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84** 손해배상(의)}
67세 여자 환자가 척추수술 직후 하지마비가 발생되어 2시간 뒤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배뇨장애, 하지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은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69.산부인과
2011. 3. 8.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0나170** 손해배상(의)}
임신 38주경 산전진찰을 받아왔던 의료기관에 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가 제왕절개술을 요청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식 자연분만 하였는데, 분만 직후 환아는 울지 않는 등 이상소견을 보여 이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고, 상급병원 도착 당시 청색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상태였으며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집중치료에도 불구 결국 생후 4일 만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그 투약량을 늘려가며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거나 어떤 경위로 발생한 태아곤란증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제1심 판결취소 및 원고 일부 승소 판결
68.소아과, 내과, 응급의학과
2011. 2. 24.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0나68** 손해배상(의)}
5세 된 환아가 가족들과 함께 야산에서 채취한 야생 버섯을 섭취한 후 구토 및 복통을 증상으로 내원하였으나, 버섯 중독에 대한 초기 필요한 처치 및 3일 동안 간기능 검사 시행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경련이 발생하는 등 증세가 악화되고, 뒤늦게 상급병원에 전원 되었으나 이미 전격성 간염 내지 간부전의 상태가 되어 수일 만에 사망에 이른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67.정형외과, 신경외과
2011. 2. 16.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83** 손해배상(의)}
63세 여자 환자가 경막외 마취를 통해 우측 슬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양측 하지마비 증상을 보였으나, 경과 관찰만 하다가 3일 뒤 시행한 요추 MRI에서 흉추 12번 하단부터 요추 4번 상단까지 혈종이 발견되어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고, 5일 뒤 다시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어 MRI를 시행한 결과 혈종이 재차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사안에서, 경막외 혈종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수술을 지연한 잘못,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후에도 남아 있던 혈종이 증가되어 환자의 증상이 다시 악화됨에도 MRI 재촬영 등을 지연하여 신경 손상의 장애를 초래한 잘못 및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아울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65세까지의 소득을 인정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66.소아과
2010. 12. 23.
판결 선고{서울고등방법원 2008나1080** 손해배상(의)}
출생 후 건강했던 12일 된 신생아가 병원 신생아실에서 인공수유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간호조무사가 젖병을 침대에 기대어 망아의 입에 물려주는 등의 잘못된 수유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잘못으로 신생아의 위내용물이 역류하여 망아의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한 채로 장시간 방치됨으로써 사망에 이른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65.일반외과
2010. 12. 8.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69** 손해배상(의)}
70세 남자 환자가 조기위암 진단하에 위전절제술 및 식도공장문합술을 받은 후 입원 진료를 받던 중, 수술 후 5일 뒤 삽입된 배액관에서 혼탁한 분비물 및 고름양상의 배액이 되어 상부위장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문합부에 누출이 발견되었고, 복부 CT 상 복강 내 소량의 액상저류가 발견되고 좌측 횡경막하에 공기 음영이 발견되었으며, 수술 후 8일 뒤 배액관을 통한 고름 및 출혈 양상이 보이며 혈압과 의식이 저하되어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약 1달 뒤 재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복강 내 감염과 비장동맥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64.일반 폭행
2010. 10. 7.
임의 조정{서울고등법원 2009나636** 손해배상(기)}
53세의 남자가 업무상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등 중증의 후유장애를 입은 사안 - 청구범위 내에서 임의 조정
63.정형외과
2010. 10. 7.
강제 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나34** 손해배상(의)}
77세의 남자 환자가 넘어져 발생한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모 병원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삽입 수술을 받고 퇴원 후 타 병원의 진료를 받았는데, 영상검사결과 삽입된 금속정의 근위부 이동 및 골절부 지연유합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 상급병원에서 금속정 제거술 및 재삽입술을 시행 받았으나, 장기간의 병원 생활 및 가택 병상 생활 끝에 사망에 이른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위자료 수준 강제 조정
62.내과
2010. 11. 4.
강제 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29*** 손해배상(의)}
새벽부터 발생한 흉통(chest pain)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남자 환자가 급성심근경색(acute myocardial infarction) 진단 하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PCI,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이후, 흉통(chest pain), 호흡곤란(dyspnea) 증상을 호소하는 등 심실중격파열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어 응급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 치료, 폐렴 치료 등 중환자실 진료를 받았으나 약 20일 만에 사망에 이른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강제 조정
61.내과
2010. 10. 8.
판결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5** 손해배상(의)}
약 6년 가량 천식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던 44세 남자 환자가 근육통, 콧물, 가래, 두통 등 몸살 증세를 호소하며 보건소에 방문하였는데, 보건소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급성 비인두염으로 진단하고 소염진통 약물을 근육주사하였고, 환자는 약 30분 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어 천식 발작에 준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약물 투약상의 잘못, 문진을 소홀히 한 잘못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아울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기 사업자 및 보험설계사 이중 소득에 관한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받은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60.신경과, 신경외과
2010. 8. 12.
판결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4*** 손해배상(의)}
67세 여자 환자가 기억력 감퇴 등을 이유로 모 병원 신경과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의료진은 정상압 수두증을 의심하고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추천자술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뇌수조조영술(radioisotope cisternography)을 시행하였고, 시술 이후 환자는 통증, 배뇨곤란, 어지러움, 구토 증세 등으로 입 · 퇴원을 반복하게 되었으며, 이내 운동력이 감소하는 증상을 보이다가 위 시술 이후 4일 만에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소독,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의 잘못으로 유착성 지주막염 및 환자의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한 사례, 아울러 위 시술 전 부작용,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59.정형외과
2010. 8. 12.
판결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7** 손해배상(의)}
65세의 남자 환자가 양측 슬관절에 대해 2주 간격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는 과정에서, 무릎 수술부위에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의한 감염이 발생되어, 발열, 수술 부위의 통증 및 열감, 양측 슬관절 부종 등의 증세를 보이는 등 약 110일간의 입원 진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세균 배양 검사뿐 아니라 ESR/CRP 검사, 인공관절 및 괴사된 조직의 제거, 전원 의무 등 치료 의무를 위반한 채 환자를 퇴원하도록 하였고, 환자가 다른 종합병원에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양측 슬관절의 화농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였고, 이에 대해 양측 슬관절 인공보형물 및 감염 육아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등의 재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증상이 악화되어 재수술 후 약 40일 만에 사망에 이른 사례, 일실수입 관련하여 65세 9개월 남짓의 연령에서 3년 동안의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58.피부과, 내과
2010. 7. 20.
판결 선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26** 손해배상(의)}
8세의 남자 환자가 다리부분의 통증 및 홍반성 반점으로 모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혈액검사결과 혈소판 수치는 54,000/mm3로 혈소판감소증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혈액응고 이상이 있는 환자, 혈소판 감소증 환자, 출혈성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는 금기시 되는 약물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일간 환자에게 투약하는 등 의료진의 약물 투약상의 과실로 인해, 이후 환자는 경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을 동반한 대뇌반구의 뇌실질 출혈이 발생하여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4일 만에 사망에 이른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57.일반외과
2010. 7. 7.
강제 조정{춘천지방법원 2008가합1** 손해배상(의)}
62세의 남자 환자가 조기 위암(병기 T1N0M0)의 치료를 위해 복강경하 위절제술을 받는 도중 간문맥이 손상되는 사고로 1000ml-2000ml가량 실혈을 하였지만 의식을 회복하였다가, 수술 후 3일째부터 시작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각종 처치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위암 수술 시점으로부터 약 10일 만에 사망에 이른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강제 조정
56.내과
2010. 7. 8.
강제 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32** 손해배상(의)}
환자(32세, 여자)는 모 대학병원에서 크론병 진단 하에 20여년 동안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적절한 정밀검사가 시행되지 못해 난소까지 전이된 대장암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궁적출술 등의 수술을 시행하는 등 각종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강제조정
55.신경외과
2010. 6. 16.
화해 권고{서울고등법원 2009나111*** 손해배상(의)}
의식저하를 주증상으로 내원한 남자 환자가 뇌출혈 진단을 받고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 받은 후, 뇌출혈의 양상과 의식 상태는 뇌실외 배액술 후 연쇄적으로 촬영한 뇌 CT상 뇌출혈의 감소, 뇌실출혈의 감소, 뇌실크기의 감소 소견을 보여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이 완화되었고 임상적으로도 뇌실외 배액술 후 15일경 반혼수 상태에서 기면(졸린) 상태로 호전되었으나, 입원 기간 중 발생한 뇌 감염 및 농양으로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 뇌 감염 및 농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7개월 가량 경과 후 사망한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화해 권고 결정
54.응급의학과, 소아과
2010. 6. 9.
강제 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90** 손해배상(의)}
8세의 환아는 생후 2개월경 담도폐쇄증(biliary atresia) 진단을 받고 카사이 수술(Kasai operation)을 받은 후 간간히 합병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병력은 있지만 특별한 이상 없이 성장하여 오다가, 여름에 발열을 주소로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담도염 의심 하에 항생제 정맥 주사를 맞고 ‘약냄새가 난다’ 며 이상 증세를 호소하다가, 수분 만에 호흡정지 등 아나필락시스(과민반응) 상태에 빠졌다가 소생되지 못하고 이내 사망에 이른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강제조정
53.성형외과
2010. 6. 4.
화해 권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70*** 손해배상(기), 2008가단79*** 손해배상(의)}
광대뼈 축소술을 시행 받은 환자가 수술 효과는 없이 통증 등의 이상 증세가 발생하자 이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의료진의 소극적인 자세로 여의치 않자, 인터넷상에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의료진측에서 환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반발한 환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쌍방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각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례
52.내과, 신경외과
2010. 5. 27.
판결 선고{대법원 2010다218** 손해배상(의)}
폐결핵과 결핵성 척추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여자 환자가 가루약 형태로 항결핵 약물을 경구 복용해 오다가, 병동을 옮기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인수 · 인계 미흡으로 알약 형태의 항결핵 약물을 제공 받은 후, 이를 경구 복용하다가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빠지고, 이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20여일 가량 경과 후 다발성장기부전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사례 - 상고 기각 판결로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판결 확정
51.신경외과, 내과
2010. 5. 14.
합의{대리인을 통한 소 제기 전 화해}
척추협착증이 의심되는 60대 중반의 여자 환자가 요추 감압술, 유합술, 기기고정술을 받은 다음 입원 진료를 받던 도중,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발병하여 우측 편마비 등의 후유장애가 남은 사례 - 소 제기 전 화해로 종결
50.산부인과, 소아과
2010. 5. 17.
합의{대리인을 통한 소 제기 전 화해}
분만 과정이 여의치 않아 흡입분만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식 분만하였으나, 출생 직후 신생아에서 쇄골골절, 경막하출혈, 두피하출혈 등의 이상 증세가 관찰되었고, 이후 중증의 장애가 예상되는 사례 - 소 제기 전 화해로 종결
49.산부인과, 소아과
2010. 5. 6.
임의 조정{서울고등법원 2009나33*** 손해배상(의)}
내진을 소홀히 하는 등 분만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 신생아에게 뇌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중증의 장애가 남은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임의 조정
48.산부인과
2010. 4. 14.
강제 조정{서울고등법원 2009나88*** 손해배상(의}
이란성 쌍태아 분만 과정에서 첫째 아 정상 질식분만 후, 둘째 아의 분만 전에 태아곤란증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치를 소홀히 하여 둘째 아에게 중증의 뇌성마비 후유증이 남고, 소송 계속 중 출생 후 1년 만에 둘째 아가 결국 사망에 이른 사례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고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원, 피고 쌍방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강제 조정된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강제 조정
47.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2010. 4. 16.
임의 조정{서울고등법원 2009나39*** 손해배상(의)}
20대의 여자 환자가 복강 내 혈종을 동반한 자궁외 임신으로 진단된 후, 마취과 전문의 부재 상태에서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전신마취 하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복강경 수술을 통해 임신산물 제거 및 난관 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총 1500-2000cc 가량의 대량 출혈이 있었고, 복강경 수술 종료 무렵에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는 등 쇼크에 빠져 혼수상태로 1주일가량 경과 후 1주일 만에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임의 조정
46.미용, 피부과
2010. 3. 4.
합의{대리인을 통한 소 제기 전 화해}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안면부위에 대략 10회 가량 미용 목적 레이저시술 등을 받은 이후, 안면부 일부에 과색소증과 저색소증 등의 피부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상당기간의 경과관찰 및 치료를 받았으나 피부 이상 증세의 호전 여부가 불투명한 사례 - 소 제기 전 화해로 종결
45.일반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2010. 2. 19.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65*** 손해배상(의)}
50대 중반의 여자 환자가 뇌하수체 종양 절제술을 받은 이후 입원 진료를 받던 중 심부정맥 혈전증 등의 치료를 위해 항응고제 등의 약물을 투약 받았으나, 의료진의 약물 금기사항 위반 · 투약방법 위반 · 관찰 소홀 등 약물 투약상의 과실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갑자기 혼수상태가 되었고, 출혈 발생 이후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복막염 및 패혈증 등의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10일 만에 사망에 이른 사례, 약물 투약상의 과실 외에 항응고제 등의 약물 투약 과정에서 위험성, 부작용 및 후유증에 대해 환자나 가족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4.정형외과
2010. 2. 19.
판결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88** 손해배상(의)}
30대 중반의 남자가 체육대회 도중 허리 부상을 입고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방문하여 흉, 요추부 X-ray 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 영상검사물에서 환자의 흉추 11번의 압박골절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의료진의 진단상의 잘못으로 인해,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처치를 받지 못해 압박골절이 진행하고 결국 척추후만증 등과 관련한 흉 · 요추부 통증 및 운동제한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은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3.내과, 신경외과
2010. 1. 28.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09나24*** 손해배상(의)}
폐결핵과 결핵성 척추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여자 환자가 가루약 형태로 항결핵 약물을 경구 복용해 오다가, 병동을 옮기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인수 · 인계 미흡으로 알약 형태의 항결핵 약물을 제공 받은 후, 이를 경구 복용하다가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빠지고, 이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20여일 가량 경과 후 다발성장기부전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2.비뇨기과
2009. 12. 28.
임의 조정{서울고등법원 2009나59*** 손해배상(의)}
음경배부신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 발기부전 등 성기능 저하 증세를 호소하였고, 신체감정결과 중 음경배부신경전도 속도 검사에서는 전위형성이 관찰되지 않는 등 감각신경의 전달이 정상적이지 않음은 인정되었으나, 이와 달리 야간 수면중 음경발기검사에서 정상적인 발기반응의 지속이 관찰된 사례 - 소정의 위로금 수준에서 임의 조정
41.미용, 성형외과
2010. 1. 13.
화해 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1*** 손해배상(의)}
환자 1과 환자 2는 의료기관에서 미용 목적의 융비술을 각 받았으나, 환자 1은 수술 부위 염증 및 코가 주저앉는 증상(비배부 함몰)이, 환자 2는 코가 휘어져 보이는 비만곡증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위 의료기관 운영 의료진이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상당기간 경과 후 배상을 청구한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40.소아과, 응급의학과, 내과
2009. 12. 3.
판결 선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합27** 손해배상(의)}
5세 된 환아가 가족들과 함께 야산에서 채취한 야생 버섯을 섭취한 후 구토 및 복통을 증상으로 내원하였으나, 버섯 중독에 대한 초기 필요한 처치 및 3일 동안 간기능 검사 시행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경련이 발생하는 등 증세가 악화되고, 뒤늦게 상급병원에 전원 되었으나 이미 전격성 간염 내지 간부전의 상태가 되어 수일 만에 사망에 이른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39.정형외과, 내과
2009. 12. 2.
임의 조정{서울고등법원 2008나618** 손해배상(의)}
양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이후 패혈증 및 급성 요폐 증세가 발생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장애가 남은 사례 - 미지급 진료비, 입원비 및 소정의 위자료 수준에서 임의 조정
38.마취통증의학과, 일반외과, 내과
2009. 11. 11.
강제 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1*** 손해배상(의)}
20대의 여자 환자가 위암 4기 진단을 받은 후, 항암제 투약을 위한 중심정맥 도관 삽입술을 무리하게 전신마취를 통해 진행 하다가 쇼크에 빠져 회복되지 못하고, 마취시작 후 8시간 30분 만에 사망에 이른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강제조정
37.신경과, 신경외과
2009. 10. 29.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08나82*** 손해배상(의)}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은 과실로 사지마비 등 중증의 후유장애가 남은 사례, 환자는 상급병원에 전원 된 이후 뇌출혈이 병발하였으나 초기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뇌수막염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36.일반외과
2009. 10. 22.
판결 선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99** 손해배상(의)}
72세의 남자가 하복부에 총상을 입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총알제거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았으나, 총상에 의한 위장관 천공을 간과하는 바람에 패혈증의 발병가능성이나 그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로, 결국 환자는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례, 72세의 연령에도 불구하고 일실수익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35.신경외과
2009. 8. 25.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24*** 손해배상(의) 및 보험금}
개인 신경외과에서 척수종양 또는 척수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은 40대 후반의 남자 환자가 더 정확한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3차 종합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수술 방법과 약물치료 방법의 각 효능 · 필요성, 부작용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경추부 수술에 나아갔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결과 척수종양이 아닌 척수염으로 확인되었고, 환자에게는 일측 감각 저하, 일측 고관절에 약간의 근력저하, 대소변 조절기능 저하의 후유증이 남게 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34.산부인과
2009. 8. 19.
판결 선고{인천지방법원 2007가합 67** 손해배상(의)}
이란성 쌍태아 분만 과정에서 첫째 아 정상 질식분만 후, 둘째 아의 분만 전에 태아곤란증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치를 소홀히 하여 둘째 아에게 중증의 뇌성마비 후유증이 남고, 소송 계속 중 출생 후 1년 만에 둘째 아가 결국 사망에 이른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33.일반외과, 내과
2009. 8. 1.
강제 조정{서울고등법원 2009나 11*** 손해배상(의)}
폭식증 환자에 대한 수술 지연으로 인해 환자에게 수술 도중 및 수술 이후 과도한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강제조정
32.성형외과
2009. 6. 19.
화해 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 33**** 손해배상(의)}
과거에 삽입한 유방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동시에 성급하게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삽입하여 유방증대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혈종 및 피부 혈행감소로 인해 양측 유두-유륜 복합체 및 유방의 괴사와 상처 염증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뒤늦게 상급병원으로 전원 된 후 괴사된 유방조직 제거, 유두 유륜 복합체 제거 및 보형물 제거술을 받았으나, 결국 유방조직의 결손, 유두-유륜 복합체의 손실 및 양측 유두 및 유륜부의 반흔, 유방하 반흔 등의 흉터가 남은 사례 - 청구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31.산부인과
2009. 5. 28.
소송 중 합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 22**** 손해배상(의)}
분만 과정에서 무리한 견갑난산으로 인해 출생 시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하고, 결국 환아에게 일측 상완 및 전완 마비의 후유장애가 남은 사례 - 소송 중 청구범위 내에서 합의 후 소취하 종결
30.산부인과
2008. 10. 17.
화해권고{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1*** 손해배상(의)}
임신중독증 산모에 대한 처치 및 전원 지연 잘못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29.내과
2008. 12. 11.
판결 선고{창원지방법원 2006가합75** 손해배상(의)}
심장스텐트 수술의 기왕력이 있는 여자 환자가 복통으로 내원하였으나, 과거 병력 등에 대한 문진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 소화기 질환, 비뇨기질환으로 의심하여 치료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8.산부인과
2008. 2. 10.
화해권고{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2*** 손해배상(의)}
분만 후 자궁출혈증상 있어 태반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자궁 및 소장을 천공한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27.응급의학과, 산부인과
2007. 8. 14.
화해권고{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5**** 손해배상(의)}
다른 병원에서 임신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복통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응급실 의료진은 소변검사에서 임신음성반응이 나오자 X-ray, CT 검사를 시행함, 그러나 나중에 임신으로 확진되어 오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26.정형외과, 신경외과
2008. 12. 10.
화해 권고{인천지방법원 2006가단53*** 손해배상(의)}
추간판탈출증 환자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의 적응증이 없음에도 보존적인 치료 없이 추간판제거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실시한 사례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하였으나 적응증이 없다고 불승인 하였던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25.내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2007. 5. 17.
합의{대리인을 통한 제소 전 화해}
심장점액종 질환이 있는 환자가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필요한 정밀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지 않아 심정지 발생 후 사망한 사례 - 제소 전 화해로 종결
24.성형외과
2006. 7. 3.
합의{대리인을 통한 제소 전 화해}
유방확대술 후 2년가량이 경과하여 일측 보형물이 파열된 사례 - 제소 전 화해로 종결
23.응급의학과, 내과
2007. 10. 23.
소송 중 합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3*** 손해배상(의)}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처치 소홀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 - 소송 중 청구 범위 내에서 화해 종결
22.치과, 성형외과
2006. 12. 5.
합의{대리인을 통한 제소 전 화해}
하악교정술 후 신경 손상으로 하악, 구순부, 치아에 감각기능 저하 장애가 남은 사례 - 제소 전 화해로 종결
21.성형외과
2007. 11. 2.
소송 중 합의{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77** 손해배상(의)}
유방확대술 후 감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유방 주변에 흉터가 남은 사례 - 소송 중 청구 범위 내에서 합의 후 소 취하 종
20.성형외과
2007. 5. 5.
화해 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1**** 손해배상(의)}
유방확대술 후 절개부위의 봉합 실패 및 보형물 누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19.정형외과, 일반외과
2007. 7. 21.
강제 조정{광주지방법원 2006가단64*** 손해배상(의)}
수지부 골절을 간과하고 단순 고정 처치만 하여 환자에게 수지부 장애가 남은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강제조정 결정
18.신경과
2008. 1. 8.
강제 조정{광주지방법원 2006가합41** 손해배상(의)}
뇌경색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잘못으로 인해 환자의 뇌경색이 악화되어 좌측 편마비의 중증의 장애가 남은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강제조정 결정
17.안과
2007. 12. 20.
강제 조정{인천지방법원 2006가합78** 손해배상(의)}
백내장 수술 후 양안 실명이 발생한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강제조정 결정
16.신경외과
2008. 10. 13.
화해{대리인을 통한 제소 전 화해}
척추 수술 후 일측 족하수 장애가 남은 사례 - 제소 전 화해로 종결
15.산부인과, 소아과
2008. 11. 21.
화해 권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합59** 손해배상(의)}
무호흡 증세를 보이는 신생아에 대한 전원 도중 처치 소홀로 환아에게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14.어린이집 사건
2008. 6. 23.
임의 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67** 손해배상(의)}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임의조정 결정
13.내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2008. 6. 24.
임의 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21** 손해배상(의)}
대동맥박리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처치 및 전원 지연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임의조정 결정
12.내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2008. 7. 10.
강제 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29** 손해배상(의)}
대동맥박리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진단 소홀 및 전원 조치 지연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강제조정 결정
11.응급의학과, 소아과
2008. 8. 15.
화해 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9*** 손해배상(의)}
두피 열상에 대한 봉합술 도중 환아가 기도폐색으로 쇼크에 빠지고 이로 인해 중증의 뇌손상 및 후유 장애가 남은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10.내과
2008. 4. 10.
판결 선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합15** 손해배상(의)}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9.안과
2008. 10. 15.
판결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 2006나68** 손해배상(의)}
백내장 수술 이후 포도막염을 조절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였으나 환자에게 약물의 부작용인 당뇨병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8.치과
2009. 2. 4.
화해 권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합13** 손해배상(의)}
틀니 시술 과정에서 과도한 발치로 인해 상악 무치악을 초래한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
7.일반외과
2008. 8. 19.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08나97*** 손해배상(의)}
경부의 다발성 종괴를 절제하는 시술 과정에서 부신경을 손상하여 상지에 장애가 남은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6.일반외과, 내과
2008. 12. 18.
판결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0*** 손해배상(의)}
폭식증 환자에 대한 수술 지연으로 인해 환자에게 수술 도중 및 수술 이후 과도한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5.소아과
2008. 11. 18.
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5** 손해배상(의)}
간질성폐질환, 폐렴이 의심되는 환아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인해 환아가 사망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산부인과
2009. 2. 5.
판결 선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합61** 손해배상(의)}
분만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 신생아에게 뇌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중증의 장애가 남은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3.산부인과, 소아과
2008. 10. 16.
판결 선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합50** 손해배상(의)}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인 후 관리 소홀로 인해 기도폐색이 발생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 - 원고 승소 판결
2.신경과, 신경외과
2008. 7. 25.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6*** 손해배상(의)}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인해 중증의 장애가 남은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한약, 약국
2009. 2. 17.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 손해배상(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영아에게 수은, 비소가 다량 함유된 한약을 장기 복용하게 하여 영아의 신장 기능을 악화시킨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대법원 사이트에서 필요한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

의료사고는 그 유형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처해진 진료환경 및 조건 등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은 천차만별일 수 있으므로, 의료소송에서 기존의 판결은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유사 판결에 대해 문의하는 상담자분들이 있어, 대법원 사이트에서 필요한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판례 검색방법
대법원 홈페이지 → 종합법률정보 → 통합검색 란에 찾고자 하는 단어 입력 → 검색 → 관련 판결 클릭 → 판결 참고 예를 들어, 과다 출혈에 관한 판결을 찾고자 할 경우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통합검색란에 ‘과다 출혈’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관련 판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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