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

1.

현지조사 관련

  • 업무정지처분(혹은 과징금부과처분) :
    • ①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복지부)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공단)
    • ②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 +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각 지자체)
  • 자격정지(취소)처분 * 진료비허위청구/기타 사유에 의한 자격정지 구별 요망(대진의 가부 다름)
  • 현지조사시 주의할 사항 현지조사시 요구 받는 사실확인서 서명시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전문가의 조력 받을 필요 있음

2.

심사 관련

진료비용 조정처분 - 급여와 비급여 혼동
심평원/의료인 · 수진자

3.

참고

약가 관련/제약회사와 복지부

4.

현지조사 현황

내부자 고발/일률적 기준

5.

업무정지처분/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대응

  • 가. 집행정지
  • 나. 취소소송
  • 다. 효과
         조정/시간/자격정지 기간 감축

6.

사무장 병원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 사무장 병원의 의미 의사가 아닌 일반 비의료인들 중 병원에 근무한 경험과 경제적 자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와 동업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속칭 사무장)들이 있고, 이들은 세상물정에 어둡거나 연로한 의사, 의사 자격을 갓 취득한 젊은 의사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의사 명의로 병원(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병원 운영을 통한 경제적 수익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유형에 해당합니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민사적 문제 체불 임금을 사무장과 의사 중 부담 의무자, 근로기준법위반의 문제
  • 형사적 문제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적 문제
    • (1) 세무관계 분쟁 - 사무장과 의사 중 소득세 등 부담 의무자
    • (2) 행정처분 정도
      ① 종래의 행정처분 현황 :
      자격정지 3개월 + 벌금형 300만 + 자격정지(허위청구금액에 비례) + 업무정지처분(부당청구금액에 비례)
      ② 최근의 행정처분 현황 :
      자격정지 3개월 + 벌금형 300만(혹은 5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자격정지(허위청구금액에 비례) + 업무정지처분(부당청구금액에 비례) + * 개설 기간 매출 전체에 대한 환수처분

7.

네트워크 병원과 행정적 문제

  • 이중개설 의료기관 네트워크 병원 혹은 상호는 다르지만 같은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사실상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종래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2. 하반기부터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제로 적용되면서, 개원가에서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은 많이 없어졌으나, 지금도 직, 간접적인 투자 등을 통해 이중개설 의료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 사무장병원과 동일한 문제 발생
  • 대법원 판단 사무장병원과 동일한 판결 및 사무장병원과 달리 판단한 판결 모두 존재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중개설과 사무장병원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함(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및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6370 판결 참조)
  •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중개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즉 이중개설에 관여한 의료인에게 환수처분은 없을 수 있으나, 의료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8.

소송유형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소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삭감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심사결과미통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거부할 때, 심사 청구 거부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
  •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 위 처분 등과 관련된 집행정지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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