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

1.

형사 · 행정처분 현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가장 흔한 형태의 형사처벌 유형은 보통 진료비허위청구(형법상 사기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일명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의료행위, 허위 및 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부정의료업 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에 대한 것이고, 흔한 형태의 행정처분 유형은 진료비허위청구나 부당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법 위반이나 특별법위반에 따른 자격정지(혹은 면허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입니다.

2.

형사절차 유의사항

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경합 문제
예를 들어 진료비허위청구(사기)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사실상 종결되는 경우(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에 의료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그 유형이 『기소유예』 처분일 경우, 의료인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여전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있게 됩니다(다만 이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될 경우 두 가지 절차가 가능한데, 하나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기소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의료인이 다투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됩니다(다만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잡아 통상의 형사사건과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검찰에서 공판을 청구하는 경우인데, 통상의 형사재판 절차와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의료인이 진료비허위청구로 인해 『벌금형』을 받더라도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허위청구비율(=총 허위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이나 총 허위청구금액의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기간이 달라지고, 부당비율(%)(=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에 따라 업무정지기간(혹은 과징금 수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과태료 수준으로 이해하거나, 벌금형이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 예상 행정처분을 고려한 형사절차 대응
결국 경찰 혹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거나, 수사종결 후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나 공판청구가 있으면, 예정된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기산점 및 기간, 과징금 수액 등)까지 감안하여 다툴 것인지(다투게 될 경우에는 어떤 범위까지 다툴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의료인 개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신상의 명예나 경제적 파급 효과 등 그 영향이 다양하므로 형사처벌 결과에 따른 향후 행정처분의 수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당사자는 이에 불복하여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판청구 된 경우와 동일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3.

형사절차 관련 행정처분사유

가. 의료법상 면허 정지 사유(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2의2.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 규정을 위반한 때
    • 3. 진단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한 때
    • 4.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 5.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 7.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8. 삭제 <2011.8.4.>
    • 9.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리베이트 수수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 10. 그 밖에 의료법 또는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나. 면허취소 사유
  • 필수적 면허취소 사유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4. 의료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임의적 면허취소 사유 - 의료법 제65조(면허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1. (필수적 면허취소 사유)
    • 2.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의료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5. 삭제
    • 6.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 보고와 검사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하고, 위 첫 번째 사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의료광고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허위 혹은 과장 광고 포함)
  • 약사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라. 과징금 부과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음)<개정 2016. 2. 3.>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요컨대, 행정기관은 개설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과 행정처분을 받는 것 사이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4.

의료형사 사건유형

가.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 개념 의사가 아닌 일반 비의료인들 중 병원에 근무한 경험과 경제적 자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와 동업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속칭 사무장)들이 있고, 이들은 세상물정에 어둡거나 연로한 의사를 대상으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의사 명의로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병원 운영을 통한 경제적 수익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유형에 해당합니다.
  • 민사 · 세무 분쟁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의 사무장은, 병원 개설자의 명의가 의사로 되어 있음을 악용하여, 의료장비 구입 · 은행 대출 등으로 병원의 적자가 현실화 되면(이 경우 사무장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조치를 통상 마련해 둠), 자신이 고용한 의사 혹은 동업 상태에 있는 의사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행방을 감추는 등 사무장 자신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의사는 대외적인 채무에 시달려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는 등 피해가 극심할 수 있고, 사무장병원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형식적인 명의자 혹은 개설자인 의료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체불임금 · 근로기준법위반 분쟁 실제로 사무장병원의 경우 고용된 의사 혹은 사무장과 동업관계에 있는 의사들은 당초 약속하였던 봉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법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밀린 봉급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간호사, 방사선사 등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주된 처벌 대상은 사무장이 아니라 형식상, 대외적인 사용자인 의료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형사처벌 · 행정처분 수위 사무장병원은 보통 보험금 허위 청구, 진료비허위 청구 등이 문제되어 기획수사가 개시되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종래에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던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3개월 + 허위청구금액에 비례한 자격정지기간), 업무정지처분(부당청구금액에 비례), 벌금형(혹은 징역) 정도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의사에 대해 더 나아가 개설 기간 매출액 전체에 대한 환수처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사무장은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의료인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불구속 구공판 되는 경우가 많으나, 의료인의 경우에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인이므로 봐 준다는 안일한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형법 위반 유형
  • 진료비허위청구(형법상 사기죄) 진료비허위청구는 의도적으로 투약되지 않은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거나, 환자들과 공모하거나 부탁을 받아 허위로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입 · 퇴원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형법에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으로 확정될 경우 자격정지(허위청구비율에 비례함) 및 업무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집행유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에는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수사 및 형사 절차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 개요
      일반적으로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증세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참조)’고 하는바, 형사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설시된 것이고, 민사 손해배상(의)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법리의 판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예시 사례
      · 과실 처방에 따른 간호사의 형사책임 사례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 · 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참조) · 분만 사고에 대한 형사사건 사례
      산모의 태아가 역위로 조기분만 되면서 태아가 난산으로 인하여 분만 후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조산 위험이 있기는 하였으나 산모에게 분만진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진이나 초음파검사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산부인과 의사의 행위를 진료행위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12. 7. 선고 2006도1790 판결) · 마취전문간호사의 척추마취 후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간호사 및 의사를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의율한 사례
      피고인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판시와 같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의료법위반)’하고 간호사 및 의사를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의율한 바 있습니다.
다. 의료법 등 보건의료법령 위반 유형
  •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위반
    •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구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은 ‘피고인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판시와 같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의료법위반)’하고 간호사 및 의사를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의율하면서, 나아가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유사한 사례들에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차이가 있어서, 마취과 의사가 없이 척추마취 혹은 전신마취 하에 진행된 수술에서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위반)도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이는 의료인의 적어도 자격정지(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에도 3개월 자격정지)의 행정처분 및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뒤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의료광고위반 [의료광고의 금지 내용]
    ①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②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의료광고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광고 위반시 행정제재 - 업무정지 1개월, 거짓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2개월
    [의료광고의 심의]
    •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의료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6. 1. 6., 2018. 3. 27.>
      1.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의료업 등 보건범죄에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의사가 영리의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례
      · 대법원은 ‘의사가 영리의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조문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의사가 의사면허가 없는 소위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하여 얼굴의 각질을 제거하여 주는 피부박피술을 시행한 행위가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를 행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사와 피부관리사를 공범으로 보건범죄에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특히 의율 죄명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 경우에는, 기본 법정형이 중하므로 이로 인한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 리베이트 금지 규정 [의료인 등의 경우] -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본조신설 2010. 5. 27.)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외 -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외 -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7., 2015. 12. 29.>

    [약사 등의 경우] -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①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외 -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5. 27., 2013. 3. 23., 2015. 12. 22., 2015. 12. 29.> ②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외 -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5. 27., 2013. 3. 23., 2015. 12. 22., 2015. 12. 29.> [리베이트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적 · 행정적 제재]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있고(다만 형법 총칙 규정에 따라 위반 행위가 수회에 이를 경우에는 가중 처벌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위반 행위와 같음), 행정처분으로 수수액 및 위반차수에 따라 1개월 ~ 12개월 기간 동안 자격정지처분이 가능하고, 나아가 벌금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됩니다.
  • 담합행위 금지 규정 [금지하는 담합행위 유형]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 포함)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는 다음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요구ㆍ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유사담합행위)

    [담합행위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적 · 행정적 제재]
    담합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를 포함한다)와 담합 행위를 한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업무정지 1, 3개월 혹은 등록취소처분이,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 3개월 혹은 허가취소 또는 폐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형사 수사절차

가. 수사의 단서 및 수사의 주체
수사의 단서는 의료사고에서 대부분 고소, 고발, 피해신고 또는 변사체의 검시에 의하여, 의료법위반 등의 사건에서는 피해 신고, 진정 · 탄원 · 투서 · 익명의 신고 또는 출판물의 기사·풍설 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의 단서는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범죄와 관계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수사의 주체인 검사는 의료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사건은 대개 형사부 소속 의료전담(또는 의약전담) 검사들이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배당받아 수사하며, 의료법위반 등의 사건은 특별수사부 또는 특수전담 검사들이 자체 수사단서를 확보한 후 대개 수사합니다. 다만 민사 법원의 의료전담부와 비교할 때, 검찰의 의료전담부는 드문 편이며,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 수사의 실행
  • 내사
    내사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 전의 단계에서 행하는 수사기관의 조사활동을 말합니다.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합니다.
  •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이 사건을 최초로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입건이라 하며, 입건 이후에는 혐의자가 피의자로 됩니다. 검사는 내사한 결과 피내사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인지절차를 통하여 입건하게 됩니다. 인지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으면 사건과에서 접수하여 사건번호(2011형제*** 등)를 부여한 뒤 전산 입력합니다. 검찰에 접수된 사건의 대부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청에 직접 제출된 고소 · 고발장도 송치사건과 같이 접수합니다. 수리된 사건은 배당(보통 차장검사 또는 부장검사가 배당합니다)을 통하여 담당검사가 정하여 지는데 그 담당검사를 주임검사라 부릅니다.
다.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수사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등 법령에 규정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행합니다. 검사는 고소, 고발장 등을 배당받은 경우 먼저 고소, 고발장 등을 검토한 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고소, 고발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한 후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면 참고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 등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검찰청에서 위촉한 의료자문위원들(개정 형사소소송법에 따르면 민사절차에서 시작된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수사, 형사 절차에도 도입되어 이용이 가능하나, 실무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임)의 자문을 듣거나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등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결과를 회신 받아 수사에 참고하기도 합니다.
라. 수사의 종결과 결정
  • 처리기간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사건은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형사소송법 제 257조), 이는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사건결정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는 공소장 기타 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의 장 또는 장의 지명을 받은 검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합니다. 검사의 결정 내용은 기소와 불기소, 기타 처분으로 구별되는데, 기소는 다시 구공판(구속 혹은 불구속)과 구약식(벌금형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불기소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 포함) 처분이 있으며, 기타 처분으로 참고인중지 또는 관할 관청으로의 이송처분 등이 있습니다. 피의자 기타 관계자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고,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법원에서 형사절차가 계속됩니다.
  • 처분통지
    검사는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 2항).
마. 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정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고발인은 고소인의 경우와 같이 항고를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권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한 고발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그 이외의 죄에 대한 고발인은 항고기각 처분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기소결정에 대한 불복
    검사가 사건을 구공판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서, 약식기소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후 회부된 공판절차에서 공소제기 된 내용의 당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는 보통의 형사재판 절차와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2017. 12. 형사소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정식재판 청구시에는 면밀한 공판 준비가 필요합니다.

6.

의료형사 공판절차

가. 개요
의료형사 사건의 공판절차는 그 특수성 · 전문성 등의 특색에도 불구하고도 보통의 일반 범죄유형에 대한 공판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의료형사 사건의 경우 그 전문성에 비추어 수사절차에서 조사나 감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고, 이로 인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측의 진료기록감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공판절차에서 고려사항
의료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된 의료인 등의 경우에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내용이 어떻게 확정되는가에 따라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무죄를 다투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상관계 등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제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료인 등의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방향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등 보건관계법령 위반의 유형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형사사건 유형은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나(이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법조인 · 의료인 등이 허다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의료법 등 보건관계법령 위반의 형사사건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형사사건이 동시에 기소된 경우에 보건관계법령의 위반의 실체가 경미하게 보이더라도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행정처분에서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의 후유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과 과장광고를 이유로 한 의료법위반에 대해 동시에 기소가 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컨대 의료형사 공판절차에서는 공판절차 초반에 향후 예상되는 형사처벌 수위(실형가능성 혹은 금고이상의 형), 행정처분 정도 ·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소요될 시간 · 무죄 판단 가능성 · 경제적 실익 · 일신상의 명예 · 관련 민사사건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변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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